결재문서

노후관 정비대상 선정 및 정비방안

문서번호 누수방지과-1030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한현숙 유승효 01/31 강신재 협 조 주무관 이동욱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노후관 정비대상 선정 및 정비방안 2018. 1.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노후관 정비대상 선정 및 정비방안 우리 본부 기관운영 감사시 지적된 노후관 정비대상 선정 및 정비방안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보고 드림. ※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17. 12. 15.) Ⅰ 근 거 ○ 감사기관 :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감사기간 : 2017. 9. 13.~9. 26. ○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19470, ’17. 12. 15.) Ⅱ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지적내용】 ? 노후관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내식성관은 노후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덕타일주철관(DCIP)이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노후관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 함. ? ?수도정비기본계획? 대비 교체 실적은 낮은 것은 덕타일주철관(187㎞)과 콜탈에나멜도복장강관(388㎞)이 당초 정비대상에서 빠진 것이 원인이나, 이들 관의 수명이 30년 이상 되는 점으로 노후관이 아님에도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내식성관이라 하더라도 30년 이상 된 관의 경우에는 노후의 정도와 이음부 누수 등 그 원인에 따라 교체 및 개량대상이 되는 관으로 분류하여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치할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장은 -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정비대상 관로를 노후의 정도와 이음부 누수 등 원인에 따라 교체 및 개량대상이 되는 관으로 분류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후관 정비사업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통보) Ⅲ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상 노후관 정비내용 ○ 노후관로 정비대상 선정 방법 - GIS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후도 평가항목별 조건값을 적용 노후도 진단 ?대상관로 : D=80㎜ 이상 9,601㎞에 대한 간접평가 노후도 진단 구 분 계 정비대상 (0.45 이하) 향후 재검토 (0.45~0.60) 상태양호 (0.60 이상) 평가불가 (GIS 누락) 연 장 (㎞) 9,601 (100%) 1,102 (11.5%) 2,691 (28.0%) 5,672 (59.1%) 136 (1.4%) ○ 노후관로 정비대상 선정 -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정비대상(1,102㎞) 및 재검토 대상 일부(269㎞)에 대하여 2030년까지 1,371㎞를 정비토록 계획됨. Ⅳ 그 동안 노후관 정비시행 ○ 노후관 정비대상 선정 기준 : 환경부 노후관 정의에 따라 대상 선정 ※ “노후관” 이란 회주철관, 아연도 강관, 비내식성관으로 누수가 잦은 관, 구조적 강도가 저하된 관 및 관 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녹물이 많이 나오는 관 등 수도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관을 말함. 【환경부『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조 6항(2007. 1. 22.)】 ○ 그 동안 추진사항 - ’84년부터 비내식성관(아연도강관, 회주철관 등)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17년말 기준 전체 상수도관 13,595 ’17년 통계작료 작성중에 있어 전체 상수도관 연장 13,595㎞는 통계자료 미확정된 잠정수치임. ㎞중 13,374㎞(정비율 98.4%)를 정비 - 나머지 잔여 노후관 221㎞는 ’2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완료 예정 Ⅴ 문 제 점 ○ 수도정비기본계획상 노후관 정비대상 선정과 현재 노후관 정비기준 상충 2030 수도정비 기본계획 현재 노후관 정비 대상 선정기준 노후관로 진단 방법의 신뢰성 저하 ?GIS 데이터를 기준으로한 간접평가만으로 노후도 진단 정비대상 우선순위 미반영 ?노후관 정비대상 선정시 부식에 취약한 비내식성관 (회주철관, 아연도강관 등)을 우선 정비하고 이후 내식성관에 대한 노후도를 진단후 정비토록 하여야 하나, 내식성관을 정비대상에 포함 계획을 수립 환경부 노후관 정의에 따라 노후관 선정 ? 2020년까지 부식에 취약한 비내식성관 정비완료 2020년 이후 내용연수가 경과한 D=350㎜ 이하 내식성관에 대해서는 노후도 진단 후 정비계획 수립예정 ? 2018년 현재 물연구원에서 서울시 실정에 맞는 노후도 진단 매뉴얼 작성 추진중 Ⅵ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개선방안 ○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한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변경 수립 - 수도법 4조 1항에 의거 10년마다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 수도법 4조 9항에 의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 ○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 노후관 정비에 대한 주요반영 내용 - 부식에 취약한 비내식성관을 우선정비 ⇒ 현행 노후관 정비는 20년까지 완료 계획 - 노후관의 개념 정리 및 내식성관에 대한 노후도 진단?평가 신뢰성 향상방안 마련 ○ 상수도관 노후도 진단?평가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사항 - 서울시 실정에 맞는 노후도 진단평가 매뉴얼 작성 추진중 ? 서울물연구원에서 상수도관 진단평가 매뉴얼 보완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서울물연구원과 누수방지과 주관으로 노후도 진단 기준 연구 Ⅶ 행정사항 ○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시 개선방안 반영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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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관 정비대상 선정 및 정비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1030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현숙 (02-3146-1522) 관리번호 D000003272118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노후상수도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