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개발·운영 대행사 제 안 서 평 가 계 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398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정책과장 최서아 최용훈 01/31 김재용 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개발?운영 대행사 제 안 서 평 가 계 획 2018. 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개발?운영 대행사 제 안 서 평 가 계 획 ============================================================== 2018 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개발?운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내용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 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 (K-트래블버스) 개발?운영 사업 대행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 ~ ’18.12.31 ?? 사 업 비 : 15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 개발 및 운영 - 서울 출발 지방 체류형 상품 개발 및 운영 - 최소 1박2일 코스개발, 권역별 최소 주 1회 이상 정기 운영 - 모객대상 : 외국인 관광객 및 주한외국인 등 ○ 국내외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시행 - 다국어 공식 홈페이지 운영 - 각 어권별 SNS [페이스북(영문,일문),웨이보(중문간체)] 운영 - K-트래블버스 예약 상담 가능한 상담센터 구축 및 운영 -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등 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18.1.18.)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 총 7명 -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여행업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 전문성을 갖추고 평가위원 회피 사유가 없는 등 자격을 갖춘 인사 ○ 위 원 장 :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 선정 ○ 예비 평가위원 선정(’18.1.30. ~ 2.5.) - 후보배수 : 최종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 - 후보구성 : 기관, 위원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인력풀(Pool) 구성(21명) - 후보분류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유지 ○ 최종 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위원이 평가위원이 되도록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함 - 개인사정으로 연락불가 또는 참석 불가시 차순위자로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18. 2. 7.(수), 10:00 ~ 12:00 (예정) ○ 개최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평가위원회 진행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 평가위원 소개 및 위원장 선출 -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 평가위원 사전 서약서 등 작성 가격 개찰 입찰자 입회하 가격입찰서 개찰 제안발표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제안발표 : 제안사 총책임자(PM) 직접 발표(※ 책임자 포함 3인 이내 배석) - 발표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평가위원회 의결로 발표시간 조정 가능) 평가 및 의결 -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 점수 집계 - 종합집계 :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합산 및 종합평가서 작성 - 평가의결 : 협상적격자 및 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Ⅲ 제안서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평가절차 기술 및 가격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계약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 - 배 점 : 기술능력 90점, 입찰가격 10점 ? 기술·가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협상 순위 결정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와 협상 실시 및 계약 체결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위원회 평가 ※ 최고,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하고,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10점)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후 지체 없이 입찰가격 평가 실시 - 입찰자 참석 하에 밀봉한 가격입찰서 개봉 및 입찰가격 평가 실시 구 분 배점한도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계 100점 기술능력평가 정량 평가 20점 ⑴ 경영상태(6점) ㅇ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⑵ 사업추진실적(6점) ㅇ 최근 3년간 추진실적 ⑶ 인력구성(6점) ㅇ 사업총괄자의 경력 ㅇ 사업부총괄자의 경력 ㅇ 용역 수행팀의 구성 및 인원 ⑷ 신 인 도(2점) ㅇ 최근 2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유무 ⑸ 가 산 점 ㅇ 가산점 부여기준표 참조 정성 평가 70점 ⑴ 사업이해도(10점) ㅇ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국내 관광산업현황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 K-트래블버스에 대한 이해도 - 홍보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홍보 트렌드 및 홍보매체에 대한 이해도) ㅇ 제안요청서 부합성 등 ⑵ 사업추진의 전문성 (40점) 20점 ㅇ 안정적인 사업 추진 능력 - 버스상품 기획 운영, 안정적인 상품운영, 전략의 구체성등 10점 ㅇ 외래관광객 모객 능력 10점 ㅇ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3) 홍보마케팅 실행 (20점) 10점 ㅇ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행능력 -웹페이지 구현능력, 어권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 마케팅 시행 능력 및 내용 10점 ㅇ 마케팅 채널 확보 및 광고 방안 -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역량 - 마케팅 채널 활용 능력 및 내용 가격평가 10점 ㅇ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점수가 높은 제안자 선순위 - 기술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선순위 - 정성적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및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 ?? 기 타 ○ 평가결과 개별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 제안서 평가결과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입찰공고) 공개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위원수당 : 150,000원(2시간 초과) × 7명 = 1,050,000원 ○ 예산과목 -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서울 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제안서 접수 ’18. 2. 6.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8. 2. 7. ○ 협상 및 계약체결 ’18. 2. 7. ~ 2.23. 붙 임 심사기준 및 배점표 2. 서 약 서 3. 제안서 정량적 평가기준 4.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5.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6. 제안서 정성적 평가기준 및 배점 조견표 7.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위원별) 8.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9.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10.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1. 제안서 종합 평가서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붙임 1 심사기준 및 배점표 ???????????????????????????????????????????????????????????????????????????????????????????????????????????????????????? 구 분 심사항목 및 배점 비율 평 가 사 항 세 부 내 용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90) 정량 평가 (20) 1.사업운영능력(20점) ⑴ 경영상태 ㅇ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⑵ 사업추진실적 ㅇ 최근 3년간 추진실적 6 ⑶ 인력구성 ㅇ 사업총괄자의 경력 ㅇ 부총괄자의 경력 ㅇ 용역 수행팀의 구성 및 인원 6 ⑷ 신 인 도 ㅇ 최근 2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유무 2 ⑸ 가 산 점 ㅇ 가산점 부여기준표 참조 정성 평가 (70) 2.사업실행능력 (70점) ⑴ 사업이해도 ㅇ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국내 관광산업현황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 K-트래블버스에 대한 이해도 - 홍보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홍보트렌드 및 홍보매체에 대한 이해) ㅇ 제안요청서 부합성 등 10 ⑵ 사업추진의 전문성 ㅇ 안정적인 사업 추진 능력 - 버스상품 기획 운영, 안정적인 상품운영, 전략의 구체성 등 20 ㅇ 외래관광객 모객 능력 10 ㅇ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10 ⑶ 홍보마케팅 실행 ㅇ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행능력 - 웹페이지 구현능력, 어권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 마케팅 시행 능력 및 내용 10 ㅇ 마케팅 채널 확보 및 광고 방안 -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역량 - 마케팅 채널 확용 능력 및 내용 10 입찰 가격 평가 (10) ㅇ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붙임 2 서 약 서 ?????????????????????????????????????????????????????????????????????????????????????????????????????????????????????????????? ○ 소 속 : ○ 성 명 : 상기 본인은 2018 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개발?운영 사업 대행 용역의 협상대상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적격자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바, 제안서 평가시 공명정대하게 평가할 것과 평가 기준 및 내용, 평가결과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2월 일 평가위원 (서 명)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정량적 평가기준 ?????????????????????????????????????????????????????????????????????????????????????????????????????????????????????????????????????????????????????????? ⑴ 경영상태 평가(6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6.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4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1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9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3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7 없음 없음 없음 0.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는 실행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적용 ⑵ 사업추진실적(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 실적 ※ 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실적에 한함 ○ 실적금액 (기준점수 3점, 최근3년간 평가대상 사업실적 합계금액) 실적금액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4천 5백만원 이상 환산점수 3점 2.4점 1.8점 1점 ○ 실적건수 (기준점수 3점, 최근3년간 평가대상 사업실적 건수(4천5백만원 이상)) 실적건수 5건 이상 3~4건 3건 미만 환산점수 3 2 1 ⑶ 전문인력보유 상태(6점) ○ 사업총책임자의 경력기준(2점) 총 점 경력기간 10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2 2 1.5 1 ○ 사업부책임자 경력기준(2점) 총 점 경력기간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 2 1.5 1 ○ 본 사업 참여인원 기준(2점) : 30% 이상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에 한함 총 점 5명 이상 4~3명 2~1명 2 2 1.5 1 ⑷ 신인도(2점) :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 최근 2년 이내 제재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총 제재기간을 합산한 기간 총 점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상 2 2 1.8 1.6 1.4 1.2 1.0 0 ⑸ 가산점 세부내역 ○ 서울시 중소업체 및 우수업체 지원시책에 의거 정량적 평가(정량적 지표)분야의 평가점수 배점한도(20점) 범위 내에서 아래 가산점 부여표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산점 인정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붙임 4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 업체명 :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점 수 ⑴ 경영상태 ㅇ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등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⑵ 사업추진실적 ㅇ 최근 3년간 추진실적 6 ⑶ 전문인력 보유 상태 ㅇ 사업총괄자의 경력 ㅇ 부총괄자의 경력 ㅇ 용역수행팀의 구성 및 인원 6 ⑷ 신 인 도 ㅇ 최근 2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유무 2 ⑸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7.6) 중소기업 ㅇ 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 등 (3) 일자리창출 ㅇ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고용안정 ㅇ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ㅇ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업체 (-7) 합 계 20 2018년 2월 일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붙임 5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 평 가 항 목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마 바 사 ⑴ 경영상태 6 ⑵ 사업 추진실적 건수 3 총금액 3 ⑶ 전문인력 보유 상태 총책임자 경력 2 부책임자 경력 2 참여인원 2 ⑷ 신 인 도 2 ⑸ 가 산 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중소기업 (3) 일자리창출 (2) 고용안정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합 계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 2018년 2월 일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붙임 6 제안서 정성적 평가기준 및 배점 조견표 ???????????????????????????????????????????????????????????????????????????????????????????????????????????????????????????????????????????????????????????????????????????????????????????????????????????????????????????????????????????????????? 구 분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등급별 환산점수 수 (100%) 우 (80%) 미 (60%) 양 (40%) 가 (20%) 사업 실행 능력 (70점) ⑴ 사업이해도 (10점) ㅇ 국내 관광산업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ㅇ K-트래블버스에 대한 이해도 ㅇ 홍보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홍보 트렌드 및 홍보매체에 대한 이해도) ㅇ 제안요청서 부합성 등 10 10 8 6 4 2 ⑵ 사업추진의 전문성 (40점) ㅇ 안정적인 사업 추진 능력 - 버스상품 기획 운영, 안정적인 상품운영, 전략의 구체성 등 20 20 16 12 8 4 ㅇ 외래관광객 모객 능력 10 10 8 6 4 2 ㅇ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10 10 8 6 4 2 ⑷ 홍보마케팅 실행 (20점) ㅇ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행능력 - 웹페이지 구현 능력, 어권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 마케팅 시행 능력 및 내용 10 10 8 6 4 2 ㅇ 마케팅 채널 확보 및 광고 방안 -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역량 - 마케팅 채널 활용 능력 및 내용 10 10 8 6 4 2 합 계 70 붙임 7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위원별) ????????????????????????????????????????????????????????????????????????????????????????????????????????????????????????????????????????????????????????????????????????????????????????????????????????????????????????????????????????????????????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마 바 사 ⑴ 사업이해도 ㅇ 국내 관광산업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ㅇ K-트래블버스에 대한 이해도 ㅇ 홍보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홍보 트렌드 및 홍보매체에 대한 이해도) ㅇ 제안요청서 부합성 등 10 ⑵ 사업추진의 전문성 ㅇ 안정적인 사업 추진 능력 - 버스상품 기획 운영, 안정적인 상품운영, 전략의 구체성 등 20 ㅇ 외래관광객 모객 능력 10 ㅇ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10 ⑶ 홍보마케팅 실행 ㅇ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행능력 - 웹페이지 구현 능력, 어권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 마케팅 시행 능력 및 내용 10 ㅇ 마케팅 채널 확보 및 광고 방안 -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역량 - 마케팅 채널 활용 능력 및 내용 10 70 2018년 2월 일 평가위원 (서명) 붙임 8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 업체명 : 평 가 항 목 배점 위원명 제 외 조정소계 평균점수 1 2 3 4 5 6 7 최고 최저 ⑴ 사업이해도 10 ⑵ 사업추진의 전문성 40 ⑶ 홍보마케팅 실행 20 합 계 ※ 조정합계 : 항목별로 평가위원 중 최상위점수와 최하위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합산 ※ 조정평균 : 조정합계 ÷ (개별점수 합산 위원수) ※ 총 계 : 평균의 합(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출) 2018년 2월 일 평가위원장 (인) 붙임 9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 평 가 항 목 배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마 바 사 ⑴ 사업이해도 10 ⑵ 사업추진의 전문성 40 ⑶ 홍보마케팅 실행 20 합 계 70 2018년 2월 일 평가위원장 (인) 붙임 10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 구 분 배 점 업 체 별 비 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원) (추정가격 대비비율, %) 평가점수 추정가격(원)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추정 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018년 2월 일 평가위원장 (인) 붙임 11 제안서 종합 평가서 ?????????????????????????????????????????????????????????????????????????????????????????????????????????????????????????? 업체명 구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기술 능력 평가 점수 (90점)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소 계 입찰가격 평가 (10점) 합계 순위 2018년 2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붙임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 2018 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개발?운영 사업 대행 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대상업체 : 개 업체 □ 협상순위 ○ 우선협상대상자(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 4위 업체 : 2018년 2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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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개발·운영 대행사 제 안 서 평 가 계 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398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826) 관리번호 D0000032717340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상품개발및운영 > 관광상품개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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