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승인 통보

노원소방서 수신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승인 통보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서류-294(2018.1.25.)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를 검토한 바 유예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승인하오니, 3. 유예기간 중 건축물의 사용 시에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원소방서 예방과로 통보(문서, 전화 등)하여 주시고,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종료일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해당 건축물의 미사용이 계속될 경우는 유예기간 종료 도달 전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서를 소방서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위 3호 및 4호의 내용을 미준수 할 경우, 자체점검 미실시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30일 이내에 미보고 시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시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하게 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이은화 위험물안전팀장 강석진 예방과장 01/31 김용석 협조자 담당자 김재종 시행 예방과-174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86-531) /전송 02-949-4119 / taropa198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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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현대자동차(주)성북출고센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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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45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화 (02-979-7119(86-531)) 관리번호 D0000032722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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