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추진지침」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추진지침」안내 1. 문화재청 안전기준과-628호(2018.1.30.) 관련입니다. 2. 재난 등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복구를 위하여 시행 중인 ‘문화재 긴급보수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추진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추진 시 동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나. 예 산 액 : 4,056백만원 다. 지원대상 : 국가지정문화재(가지정 포함), 등록문화재 라. 지 원 율 : 국비 100% ※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은 지방비가 포함되지 않으며, 문화재청에서 직접 추진함 3.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예산신청부터 정산업무까지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단계별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 입력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문화재청 관련 공문 1부. 2. 2018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추진지침 1부. 3. 2017년도 문화재시설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선사유적과장) 주무관 이정민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1/3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7 /전송 02-2133-1062 / 16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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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추진지침」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44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3272082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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