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설 명절 연휴 대비 아동급식 지원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40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권세호 이현숙 01/31 이은영 2018년 설 명절 연휴 대비 아동급식 지원계획 2018.1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8년 설 명절 연휴 대비 아동급식 지원계획 설 명절 연휴기간 중 결식우려아동의 급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급식상황 점검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설 명절 연휴기간 중 급식제공자의 고향방문, 휴무 등으로 결식이 우려될 수 있는 아동에 대해 사전 대체수단 확보 ○ 아동급식 대상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봉사자 연계 활용 ※ 서울시 및 자치구, 우리은행 관계자 등 사전협의(회의개최; ‘18.1.29) Ⅱ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18.2.15(목) ~ 2.18(일), 4일간 설 명절을 전후하여 법정공휴일은 4일이나, 공휴일 전·후 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음 법정공휴일 외에 추가휴무여부를 사전에 파악 및 조치하는 등 휴무로 인한 급식지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어 기존에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아동 중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연중 조?석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대상아동 중 연휴기간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설 연휴 보호자 등의 부재로 급식이 어려운 아동 - 단체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업체 등의 휴무로 기존의 급식지원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아동 Ⅲ 세부지원계획 ?? 대상아동 파악 ○ 설 연휴 기간 중 급식제공 필요 아동 확인하여 조치 - 부모 급식제공 가능여부, 친척집 방문여부 등 확인 - 급식 필요 아동 중 기존 급식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안내 ○ 단체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업체의 휴무로 기존 급식 지원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보완 ○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급식이 어려운 아동 추가 발굴 ?? 급식제공 방법 보완 ○ 단체급식소 이용 아동 상황에 따른 급식 - 연휴기간 중 영업여부를 확인하여 급식대상 아동에게 영업여부, 연락처, 약도, 이용가능시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 - 보호자에 의한 급식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보호자의 부재로 급식이 어려운 경우 밑반찬 및 부식 등으로 변경 지원 ○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 - 연휴기간 중 영업여부를 확인하여 급식대상 아동에게 영업여부, 연락처, 약도, 이용가능시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 - 각 자치구 관내 음식점 휴무여부를 파악하여 아동에게 사전 안내 · 사전통화 및 방문, SNS 활용 안내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 등 - 24시간 편의점인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 도시락 배달 이용 아동 - 도시락 배달 업체의 휴무시 도시락 대신 명절기간에 적합한 대체식품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동에 적합한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배달이 가능한 경우 : 정확한 배달 내용을 아동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밑반찬이 한꺼번에 제공될 경우 보존기간 및 위생관리에 주의 ▶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 : 음식점 및 편의점 이용을 원할 경우 아동급식 전자카드 일시적 지급 또는 부식으로 변경 지원 등 ○ 부식을 지원하는 아동 - 설 연휴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부식 및 밑반찬 등을 연휴 전 전달 완료(조리방법 등 안내) ○ 지역실정, 아동욕구 등에 따라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 지역사회를 통한 급식 제공 ○ 민?관 합동 급식 네트워크 구축 - 연휴기간 동안 아동급식에 대비, 사전에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급식 제공 등을 위하여, ▶ 통?반장, 부녀회, 시민?종교단체, 이웃 등의 추천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을 통한 급식 대상자 추가 발굴 - 지역사회의 부녀회, 청년회, 시민?종교단체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급식을 필요로 아동에게 급식제공 ○ 특히, 조리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의 아동에게는 가급적 조리가 완료된 형태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 연휴기간 많은 양의 부식이나 밑반찬이 한꺼번에 제공되는 경우 음식물이 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아동(보호자)에게 반드시 냉장 보관 하도록 안내 및 주지 ○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에 따라 급식제공기관 등 점검 철저 Ⅳ 행정사항 ○ 설 명절 전에 담당공무원, 급식업체 및 급식기관 등이 상호 협의 하여 명절 아동급식 계획 수립 - 부식, 식품권 등 대체급식 제공 계획 및 제공 대상자 명단 작성 - 연휴기간 중 이용 가능한 지정식당 리스트 작성 등 ○ 기존 급식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대상 아동에게 사전 안내 - 연휴기간 중 대체급식이 제공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을 대상아동 및 보호자 등에게 사전 안내문 등 발송조치 - 음식점 이용 아동에게는 연휴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음식점 사전 안내 - 연휴기간 중 이용 가능한 음식점의 약도 등을 급식아동 및 보호자 등 에게 사전에 알려 식당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자치구별 설 연휴 아동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 대상아동의 연휴기간 중 부모 급식제공 가능여부, 친척집 방문여부 등을 확인하여 급식제공 필요여부 확인 - 기존 급식방법 변경이 필요한 아동을 확인하고 단체급식소, 도시락 업체 등의 휴무여부, 이용명단 확인 등의 조치 이행 ※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확인은 가급적 위생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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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설연휴 꿈나무카드 사용제한 사전안내문(가맹점 및 가정용).pptx

    비공개 문서

  • 붙임2. 꿈나무 카드 선결제 관리대장.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꿈나무카드대량변경 매뉴얼(자치구 및 주민센터 주무관용)-조용찬 과장(우리은행 2002-4419 010-6301-42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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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설 명절 연휴 대비 아동급식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40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호 (2133-5183) 관리번호 D000003272001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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