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39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창수 이철범 안대희 01/31 한제현 협 조 2018년 「설 연휴」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특별 단속 및 감시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설』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배출 우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환경피해 사전예방 및 환경오염행위 근절 ※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계획(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59, ‘18.1.30) Ⅱ 추진방향 □ 환경오염 예방 중심의 특별 감시체계 구축 ○ 환경오염 신고?상담창구 설치?운영 및 사전 홍보?계도 □ 연휴기간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특별감시 실효성 제고 ?「설」 연휴 전(2. 1~2.14) - 특별감시 계획 사전홍보 및 계도, 특별감시 추진 ?「설」 연휴 중(2.15~2.18) - 시·자치구 상황실 운영, 오염우려 지역, 하천 순찰강화 ?「설」 연휴 후(2.19~2.23) -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 특별감시 개요 ○ 감시기간 : 2018. 2. 1. ~ 2.23.(23일간) ○ 추진기관 : 시·사업소(한강사업본부) 및 자치구 ○ 추진방법 : 연휴기간 전·중·후로 3단계로 구분하여 특별감시 추진 ○ 중점 감시대상 - 상수원 수계,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한강 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폐수 중심) - 악성?고농도?다량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 폐수수탁 처리업 등 □ 단계별 추진내용 1단계(연휴 전) 홍보·계도, 특별지도·점검(2. 1~2.14) ○ 중점감시 대상지역(시설) 사전 홍보·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 - 언론사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특별감시세부계획을 기관별로 홍보(상담창구 운영 등) - 배출업소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조치 및 자율점검 협조 ○ 취약업체 중심의 기획단속 실시 - 염색?도금 ·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장 등 집중단속 - 설 연휴 직전에는 오염우심 지역 중심 순찰 강화(현장방문 자제) - 간부공무원의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현지점검 강화(자치구) ※ 연휴 전 실적보고 : '18.2.14(수)까지 서울시 제출(행정메일,FAX) 2단계(연휴 중) 순찰강화 및 신고창구 운영, 상황근무(2.15~2.18) ○ 상황실 설치?운영(시·한강사업본부·자치구) - 서울시 : 물순환정책과(야간 : 신청사 상황실 통합운영) - 자치구 : 당직실과 통합?운영하는 등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 ※ 서울시 및 자치구 상황실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자치구 근무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서울시 상황실(주간 물순환정책과, 야간 당직실)로 신속히 상황 보고 ○ 상황실 근무자 일일 상황보고 - 연휴기간 중 자치구 및 한강사업본부 상황실 근무자는 당일 상황을 서울시 근무자에게 2회 유선보고(10:30, 15:30) -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은 사고대응 부서와 즉시 보고체계 유지 ○ 환경오염 신고창구 구축·운영 - 특별감시기간 중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10또는 128) 24시간 운영체계 구축(주간-상황실, 야간-당직실) ○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오염우심하천 등 순찰강화 - 기관별로 순찰감시반을 편성하여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심 하천 등에 대한 순찰강화 ※ 연휴 중 실적보고 : '18.2.18(일) 17:30까지 제출(행정메일,FAX) 3단계(연휴 후)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2.19~2.23) ○ 환경관리시설 가동중단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 - 대상업체 현황 파악 및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 기술지원 실시 - 자치구에서는 필요시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오·폐수 관리팀) 협조요청 ※ 연휴 후 실적보고 : '18.2.23(금)까지 제출(행정메일,FAX) Ⅳ 행정사항 ?? 특별감시계획 송부 ○ 서울시 특별감시계획 송부 및 기관별 세부계획 수립·시행 - 한강사업본부 및 자치구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특별감시 세부계획 수립?추진 ?? 상황실 근무자 자체교육 실시 ○ 연휴기간 중 상황실 근무자(재택, 당직자 포함) 자체교육 - 자치구 업무총괄자는 상황근무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신고?상담?접수?처리요령 및 환경오염사고 대처요령 등 사전교육 실시 ※ 기관별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 기간별 추진실적 제출 ○ 「붙임」서식에 의거 특별감시 결과보고(자치구→서울시) ※ 붙 임 1. 설연휴 자치구 특별점검 세부계획 및 상황실 운영계획. 2.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예시). 3. 설연휴 특별점검 결과 보고 서식(3종) 4. 환경오염사고 보고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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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4607
본청
물순환정책과-2039
D00000327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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