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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328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성한 이진희 01/31 김송연 협 조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홍보기획팀장 오재경 담당자 김승범 2018년도『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계획 2018.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018년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계획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제고시키고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① 추진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국가 등의 책무) 및 제27조의2(응급처치 교육)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제32조의3(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소방청장등은 시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고시」제2017-1호(′17. 7. 26. 시행) ② 추진배경 ? 2016년 우리나라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년 대비 16.8%로 9배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심폐소생술 시행률(한국) : ′08년1.9% ? ′11년 5.0% ? ′14년 12.9% ? ′16년 16.8% 선진국 심폐소생술 시행률 : 미국 39.9%, 일본 36% <′15년 질병관리본부 통계> ? 응급의료체계는 ‘현장?이송?응급실?최종 치료’까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중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치가 예후 개선에 가장 중요 ?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제고시키고 주요 응급질환 및 손상사고에 대한 초기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추진 필요 ⇒ 시민 생활밀착 교육?홍보를 통하여 대시민 인지도·공감도 제고와 함께 ‘심폐소생술 등 생활 응급처치’ 행동요령 체화 추진 Ⅱ 추진성과 및 보완 ① 추진성과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고시」제정을 통해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기반 마련(´17. 7. 26.) - 응급처치 교육장의 면적, 교육장비 보유 및 교육강사 자격기준 등 제시 ? 소소심 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 및 소방안전문화 확산 ? 체험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일반인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향상 되고 있으며 목격자 심폐소생률은 8년 전에 비해 약 9배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08년 1.9% → ´16년 16.8%)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개최를 통한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서울 ´17. 4. 6. 실시) ※ 2017년부터 대상(전국 1위)을 국무총리상으로 훈격 격상 ? 소소심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안전교육자료 보급(CD 및 책자 2,300부) ② 반성 및 보완 ? 응급처치 전용교육장 설치 저조 및 전문 교육인력 부족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응급처치 전용 교육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교육장 설치가 저조한 상황 - 시민들의 교육 신청이 점점 증가하고 교육 강사에 대한 기대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강사의 전문역량 강화 필요 ? 소방서 신설 및 증축 시 전용 교육장 필수 설치 ? 지속적인 전문 교육인력 양성으로 질 높은 교육 실시 보완 발전 ? 폭염, 벌 쏘임 등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행동요령 홍보 부족 - 심폐소생술, 기도 확보법 등에 편중된 교육 홍보활동으로 생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 응급처치요령 확산 미흡 - 학생, 주부, 직장인 등 수요자 맞춤형 생활 응급처치 교육 부족 ?생활 응급처치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학생, 주부, 직장인 등 수요자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운영 보완 발전 Ⅲ 2018년 추진목표 비전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목표 ? 기본응급처치 교육인원 40만 명 달성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5% 향상 추진전략 및 중점 과제 추진전략(3) 중점과제(8) ① 인프라 1. 응급처치 교육시설 설치 확충 2. 생활 응급처치 교육장비 확보 3. 응급처치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응급처치 교육 기반 구축 ② 맞춤교육 1. 연령별, 수준별 응급처치 교육콘텐츠 보강 2. 관리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편성 3. 수요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시행 맞춤형 응급 처치교육 실현 ③ 홍보협력 1. 응급처치 배우기 등 전방위 홍보 2. 응급처치 교육홍보성과 확산 이벤트 개최 응급처치 배우기운동 확산 Ⅳ 전략별 추진과제 1-1 (인프라) 응급처치 교육시설 설치 확충 현 재 변 화 실습 및 체험교육이 가능한 전용 응급처치 교육장 부족으로 이론 위주 교육 관서 신설 및 증축 시 전용공간 설치로 실습 및 체험 중심의 응급처치 교육 운영 □ 설치기준 ○ 설치대상 : 서울소방학교, 시민안전체험관(광나루, 보라매), 24개 소방서 ○ 설치면적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이론 강의 및 체험실습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바닥면적 100㎡ 이상 ○ 설치기준 - 소방학교, 소방체험관 : ‘전용공간’으로 설치 - 소방서 : ‘전용공간’ 설치가 원칙이나 전용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당 등을 응급처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소방서 신설 및 증축, 별도 부지 활용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전용공간으로 설치토록 설계 단계부터 관련부서와 협의 응급처치 교육장 현황 구 분 대 상 비 고 전용 교육장(5) 서울소방학교, 광나루·보라매체험관, 은평, 강서 설치면적 기준 미달 (은평, 강서) 소방안전교실 겸용(19) 19개 소방서 강당, 회의실 등 활용(3) 중부, 강동, 성동 □ 추진내용 ○ 응급처치 교육장 실태 점검 및 설치(보강) 5개년(′19 ∼′23) 계획 수립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1/4 2/4 3/4 4/4 응급처치 교육장 설치 계획 수립 응급처치 교육장 설치 실태 점검 1-2 (인프라) 생활 응급처치 교육장비 확보 현 재 변 화 생활 응급처치 교육장비 노후 및 수량 부족으로 교육생 만족도 저하 생활 응급처치 교육장비 확충을 통해 교육효과의 품질 제고 □ 교육장비 보유기준 및 현황 ○ 모든 소방기관은 심폐소생술 마네킹 등 응급처치 교육장비 필수 확보 응급처치 교육장비 보유현황 보 유 장 비 보 유 수 량 기 능 별 장 비 명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성 동 심폐 소생술 교육 실습장비 마네킹 (성인단순) 411 21 15 13 22 13 18 22 13 16 18 15 15 17 17 26 20 15 14 15 20 26 17 15 8 마네킹 (성인기본) 49 1 1 1 4 2 2 1 3 3 1 3 3 3 3 4 1 1 3 4 3 2 마네킹 (소아단순) 77 3 3 3 3 3 3 3 3 3 3 3 4 3 3 5 3 3 4 3 3 3 3 3 4 마네킹 (기도폐쇄) 2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교육용 AED 139 5 4 4 5 4 5 7 4 4 5 5 8 7 7 7 9 6 4 6 9 9 7 4 4 기도폐쇄 실습조끼 48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평가용 마네킹 0 - - - - - - - - - - - - - - - - - - - - - - - - 외상처치 교육 실습장비 경추 및 허리보호대, 골절부목 등 0 - - - - - - - - - - - - - - - - - - - - - - - - 생활응급처치 교육 실습장비 혈압계, 체온계, 혈당측정기 0 - - - - - - - - - - - - - - - - - - - - - - - - 생활 응급처치용품 (구급함 등) 세트 0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 응급처치 교육장’ 미설치 소방기관도′응급처치 교육장비´ 필수 확보 ※ 외상처치, 생활 응급처치 및 평가용 마네킹은 ´18년도 구매 보급 예정(1∼2분기) □ 추진내용 ○ ‘응급처치 교육장비 운용 매뉴얼’ 제작?활용 ○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매로 노후·부족 장비에 대한 교체 및 추가 보급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1/4 2/4 3/4 4/4 응급처치 교육장비 운용 매뉴얼 제작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매 활용 1-3 (인프라) 응급처치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현 재 변 화 생활 응급처치, 화재대피, 지진대응 등 안전교육 전문인력 부족 안전교육 전문자격자 배치 및 소방안전강사 역량 향상과정 등 운영 □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제고 ○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등 국가전문자격자 양성 및 배치 - 응급구조사 채용을 통한 응급처치 교육 전문인력 확보 노력 - 제7회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시행(′18. 9. 8.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급처치, 생활안전 등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과정 운영 - 중앙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 등 소방교육훈련기관,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운영 -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강사 양성 및 활용(재난대응과 협조) - 소방안전강사 대상 ‘생활 응급처치’ 위탁교육과정 운영(′18년 80명 예정/소방청) □ 전문인력 배치 ○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전문자격자가 실시하여야 함 ※ 응급처치 교육인력의 자격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19구급대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위에 열거하지 않은 의료인,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및 소방안전교육사 6.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 이수자 단, 5호~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음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1/4 2/4 3/4 4/4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향상과정 운영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응급처치 교육 전문자격자 배치 2-1 (맞춤교육) 연령별, 수준별 응급처치 교육콘텐츠 보강 현 재 변 화 성인 위주의 교육콘텐츠 구성으로 학생, 장애인 등 학습자에 적합한 교재 부족 학습자의 연령, 인지력 등을 고려한 교재 개발을 통해 교육효과 제고 □ 추진내용 ○ 연령별(아동→청소년→성인→노인) 안전사고 유형을 반영한 응급처치 교육교재 개발 (유아) 놀이시설, (청소년) 학교시설, (성인) 교통·화재안전, (노인) 심뇌혈관 - 소아(영·유아 포함) 대상 부모, 노인 등 가정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 응급처치 매뉴얼’ 개발 및 활용 ○ 연령별 교재와 별도로 인지력, 이해력 등 수준별(기본→표준→심화) 응급처치 교육교재 발간 추진 <수준별 응급처치 교육내용 예시> 구 분 기본과정 표준과정 심화과정 심폐소생술 심장의 역할 이해,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및 원리 이해 원리, 소생술, 기도확보 등 실습 ○ 장애인 유형에 맞는 생활안전 응급처치 교재 개발 및 교육 활성화 - 스티커북(10개 유형), 강사교재(유형별 PPT), 영상물(5분 분량 10편) 1세트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생활 응급처치 브로셔 등 공동 제작?배부 - 화상,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요령 등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1/4 2/4 3/4 4/4 생활 응급처치 매뉴얼 개발 수준별 응급처치 교육과정 마련 장애인 안전교육 지도교재 개발 2-2 (맞춤교육) 관리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편성 현 재 변 화 단순 심폐소생술 위주의 교육으로 직업별, 장소별 안전사고 응급처치 대응 미흡 안전사고 발생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강화를 통해 초기대응 향상 □ 추진방향 ○ 어린이, 승객, 관객 등을 보호하거나 상대하는 직업군에 대한 대상별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1차 반응자에 의한 구조(구급)전문가의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 시행 유도 □ 추진내용 ○ 고객 등을 상대하는 관리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편성 - 관리자 등 대상에 따라 사례, 실습 중심으로 교육내용 차별화 보육교사, 학교 교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리자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구성 예시> 대 상 공통 교육내용 특화 교육내용 보육교사 ? 심폐소생술 - 영아, 소아, 성인 ? 자동심장충격기 ?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 생활용품 음독 학교교사 ? 출혈 ? 골절 운전기사 ? 저혈당에 의한 의식저하 ? 가슴통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화재현장에서의 흡입중독 ? 화상 ○ 관리자 응급처치 교육 표준교안 마련을 통한 교육내용의 신뢰성 제고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1/4 2/4 3/4 4/4 관리자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편성 관리자 응급처치 교육 표준교안 마련 2-3 (맞춤교육) 수요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시행 현 재 변 화 인원 및 실적에 치우친 응급처치 교육으로 학습자 만족도 제고 한계 수요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응급처치 교육 만족도 제고 □ 추진내용 ○ 대상?계절별 응급처치 체험교육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체화 유도 - (안전체험관) 체험객의 연령, 직업, 신체능력 등에 따른 눈높이 응급처치 체험교육 및 실습 운영 - (지역 체험행사) 지역 축제, 물놀이 장소 등 시민 접점에서 심폐소생술 체험부스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 기회 확대 지역축제 체험부스 운영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119소년단 참여 캠페인 시민안전체험관 ○ 관계기관, 민관협력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실시 확대 - 보육시설,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의회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확산 ※ 사 례 : 국회 동심한마당, 서울 차 없는 날 등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실시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1/4 2/4 3/4 4/4 지역행사 응급처치 체험부스 운영 대상별 응급처치 교육 실시 3-1 (홍보협력) 응급처치 배우기 등 전방위 홍보 현 재 변 화 일방향식 홍보기법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율 미흡 시민과 소통하는 쌍방향식 기법 및 SNS 등 다매체 홍보수단 활용으로 시민의 관심 및 참여율 향상 □ 추진내용 ○ 다매체·다채널 홍보기법 개발·확산으로 대시민 도달률 제고 - 카드뉴스, 스토리텔링형 홍보영상, 입체형 리플렛 등 제작 - 만화(카툰?웹툰 등), CPR 노래 및 동영상 공모전 등 시민참여행사 발굴 - 생활밀착매체(버스?지하철?승강기 등) 및 생활용품에 홍보문안 삽입 ○ 언론보도 강화를 통한 심폐소생술 등 시행 사례 및 중요성 환기 - 사례 발굴?활용 언론보도, 기자설명회 개최 등 언론보도 하트세이버 배지 수여 ○ 응급처치의 중요성 홍보를 위한 의용소방대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심폐소생술 기억하세요’ 캠페인 실시 ○ (하트세이버 인증·표창) 심정지환자 소생에 공로가 있는 일반시민·소방공무원 대상 하트세이버 인증서·표창장 수여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확산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1/4 2/4 3/4 4/4 홍보활동 및 캠페인 실시 하트세이버 인증?표창 3-2 (홍보협력) 응급처치 교육?홍보성과 확산 이벤트 개최 현 재 변 화 성적 및 순위 위주의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운영 스토리텔링형 경연 및 다양한 계층 참여를 통해 교육 홍보성과 전국 확산 □ 추진내용 ○ (경연대회 개최) 일반시민의 심폐소생술 역량을 점검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및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추진 - 서울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18년 3월 예정) -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개최(′18년 10월 예정)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제7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 주 최 : 소방청(119생활안전과) ? 참가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가능(단, 의용소방대원 참가 불가) ? 주 제 : 스토리가 있는 심폐소생술 ? 일시/장소 : 2018. 4. 25.(수) 10:00 ~ 16:00(예정) ※ 서울 대표 선발 : 2018년 3월말 예정 ? 시상규모 : 18점 / 국무총리 1, 행정안전부장관 2, 소방청장 3, 기타 12 ○ (관계기관 실무 협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등 안전보건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1/4 2/4 3/4 4/4 제7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제4회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및 업무협조 Ⅴ 행정사항 ? 응급처치 교육·홍보 실적 관리 및 강사 운영 등 - 2018년 응급처치 교육?홍보 실적 제출 :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 응급처치 교육 실적 등록(한국소방방송 http://119fbn.fire.go.kr) : 당월 말일까지 - 응급처치 교육 전담강사 지정 현황 제출 :′18. 2. 6.限 ※ 변경 시 수시 보고 ※ 주강사 자격기준(응급처치 교육 인력의 자격 1∼4호)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 - 응급처치 보조강사로 의용소방대 활용 시 활동수당 지급 ? 응급처치 교육?홍보 운영실태 현장점검 - 소방청 ⇒ 시?도 점검(소방서 1개소 포함) : 4/4분기 실시 예정 - 소방본부 ⇒ 소방서 점검 : 반기별 1회 실시 예정 붙 임 1. 응급처치 교육 표준 추진절차 2.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 3. 심폐소생술 실습평가서 표준안 4.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 서식 5. 응급처치 행동요령 전단지(3종) 6. 응급처치 홍보물 예시 7. 2018년 응급처치 교육?홍보 실적(서식) 8. 응급처치 교육 강사 지정 현황(서식) 붙임 1 응급처치 교육 표준 추진절차 □ 추진 흐름도 ① 응급처치 교육 운영 계획(알림) ? ② 교육대상자 모집 접수(세부사항 협의 등) ? ③ 교육운영계획 설계 ※ 보험약관 등 확인 ④ 응급처치 교육 실시 ? ⑤평가 등 실적관리 (이수증 발급 등) ? ⑥결과분석, 사후관리 ※ 이수증 발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⑤번 절차 생략 가. 교육대상자 모집?접수 ? 교육대상자 모집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의무교육 대상자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 - 교사, 의료기관·요양시설, 군부대 등에 종사하는 비의료인으로 시·도지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의 종사자 -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및 환자 본인 및 보호자 - 대형 유통판매시설의 보건관리자 및 직원 - 기타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 학생(초등학생 이상) 등 ? 접수 방법 : 공문, 전화, 팩스 또는 소방기관 온라인 창구 등 활용 접수 나. 교육 운영계획 설계 : 교육프로그램 결정 ?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신청자의 신청사항(교육내용, 일정, 인원 등)과 교육장소, 강사 여건 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과 시간 설계 다. 교육 실시 ? 응급처치 교육강사 편성기준 - 주강사 : 이론교육 및 교육 운영을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교육과정 운영 시 반드시 1명 이상 참여 「응급처치 교육강사 자격기준」의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조강사 : 실습 보조 및 교육 운영을 지원하며 보조강사 1인당 교육생은 최대 30명으로 편성 (단, 심폐소생술 심화과정은 보조강사 1인당 교육생 9명) 「응급처치 교육강사 자격기준」의 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실시 방법 - 대상별(연령, 직업, 학교, 기업 등) 특화된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보조강사만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 - 교육대상자들이 반드시 실습까지 해보도록 하여, 실질적인 처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라. 평가 등 실적 관리 ? 평가대상 :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교육생 ? 평가방법 : ‘응급처치 실습평가서‘ 활용, 80점 이상 득점자에게 이수증 발급 ※ 심폐소생술 실습평가서는 [붙임 3] 활용, 생활 응급처치 실습평가서는 차후 통보 - 이수증 유효기간 : 다른 조건이 없는 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인정 마. 결과 분석 등 사후관리 ?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환류를 위한 교육결과 정리 및 분석 붙임 2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에서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으로 검색 및 무료 다운로드 가능) 1. 기초과정 (50분 ~ 80분) 구 분 설 명 교육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심폐소생술을 재교육 받는 초/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인 ?군 교육, 민방위 교육, 대규모 훈련 등 일반인 대상의 의무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거주 일반인 ?기타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교육을 원하는 일반인 교육인정기준 ?최소한 40분 이상의 실습 포함 ?자격에 맞는 강사가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강사 대 학생 비율 준수 (1:30 내외) ?마네킹/AED 대 학생 비율 준수 (1:3 이하) 주요내용 교 육 과 정 방 법 시간(분)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동영상 시청 5 심정지 인식과 119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한 보고 따라하기 5 가슴압박 소생술 시행방법 및 실습 20 자동심장충격기의 원리와 적용방법 5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20 표준심폐소생술의 소개(인공호흡 시행방법) 동영상 시청 5 가슴압박 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실습 20 2.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10분 이상) 구 분 설 명 교육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기초 교육프로그램 기초과정 (80분) 교육 후 아래 내용을 10분간 추가로 교육 주요내용 교 육 과 정 방 법 시간(분) ① 설치 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②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점검등록 등) 이론교육 10 3. 심화과정 (4시간) 구 분 설 명 교육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직업군 ?일차반응자 직업을 준비 중인 일반인 ?기타 심폐소생술에 대한 심화교육을 원하는 일반인 교육인정기준 ?최소 90분 이상의 표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포함 ?표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술기 평가 시행 ?자격에 맞는 강사가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강사 대 학생 비율 준수 (1:6 내외) ?실습용 마네킹/자동심장충격기(AED) 대 학생 비율 준수 (1:3 이하) ?교육 경력 관리 및 교육 인증서 발급 주요내용 교 육 과 정 방 법 시간(분) 교육과정 소개 설명 5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20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및 응급의료 관련 법령 20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동영상 시청 5 질의응답 - 5 심정지 인식과 119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한 보고 따라하기 5 표준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및 실습 45 소아심폐소생술의 소개 5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방법 소개 및 실습 25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응급처치) 20 표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전체 실습 실습 20 질의응답 - 5 휴식 - 10 술기 평가 (CPR+AED) 평가 30 과정평가 및 질의응답 - 20 붙임 3 심폐소생술 실습평가서 표준안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실습평가서 ○ 소방기관명 : ○ 강사 성명 : ○ 교육자 성명 : ○ 평 가 일: 성인 심폐소생술 실습평가(80점) 순번 단계별 이행사항 배점 평가점수 1 현장 안전 확인 10 2 환자의 의식(반응) 확인 10 3 119 신고,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10 4 환자 호흡 확인 10 5 30회의 가슴압박, 2회의 인공호흡을 각각 5사이클 실시 ※ 가슴압박 150회, 인공호흡 10회 ① 가슴압박점을 찾고, 30회 가슴압박 ② 머리 기울림?턱 들어올리기 이용, 환자 기도 개방 ③ 2회 인공호흡 30 6 환자 회복자세 10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실습평가(20점) 순번 단계별 술기수행 배점 심폐소생술 시행 중 요청을 받은 사람이 AED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 ※다음순서 술기평가 참여 교육생이 AED 전달 1 다음순서의 술기평가 교육생에게 심폐소생술 요청 2 2 자동심장충격기(AED) 스위치를 켬 3 3 두 개의 AED패드를 정확한 위치에 부착 5 4 심장리듬 분석을 위해 손을 떼도록 지시(말과 동작으로 표현한다) 3 5 분석 종료 직후 지속적인 가슴압박을 요청 2 6 제세동 시행 직전 손을 떼도록 요청(말과 동작으로 표현한다) 3 7 제세동 직후 평가자가 가슴압박을 재실시 2 ○ 평가결과 : 합격( )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 처리 붙임 4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 서식 ○ 인정서 형식 제 호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 성 명 : 생년월일 : . . . 유효기간 : . . .(2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을 드립니다.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비고 . . 시간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시간 ??생활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년 월 일 발급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위 서식을 기본으로 하되 발급기관에 따라 양식 및 크기 일부 변경 가능 붙임 5① 전단지 - 심폐소생술 시민행동요령 붙임 5② 전단지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요령 붙임 5③ 전단지 ? 일상생활 질환사고 응급처치법 붙임 6 응급처치 확산 홍보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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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2018년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실적(서식-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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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2018년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실적(서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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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응급처치 교육 강사 지정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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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328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한 (02-3706-1623) 관리번호 D00000327142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안전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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