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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49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신망관리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서상영 김이곤 김완집 01/30 김태균 협 조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8. 1.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시「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위탁기간 만료(’15.6.1~’18.5.31)일이 도래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Ⅱ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위탁기간 : 2018. 6. 1 ~ 2021. 5. 31(3년) ?? 수탁기관 : 서울교통공사(1~4호선) ?? 위탁물량 : 광케이블 351km(e-Seoul Net:224, u-Seoul Net:127) ?? 위탁내용 : 월간 정기점검, 수시점검, 긴급 장애복구 등 ○ 광케이블 육안점검 및 외피 손상여부 점검, 광분배함 점검 ○ 광접속 컨넥터 및 여장관리 상태, 광케이블 고정상태 등 ?? 소요예산: 324,830천원 민간위탁 수행 기관 현황 ○수탁기관 : 서울교통공사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번길(사장 김태호) ○주 임 무 : 지하철 건설운영 및 부대사업,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수행인력 : 182명(정규직 182명?정보통신 분야 직원) ?? 최근 3년간 위탁실적 (점검:회, 인력:명) 구 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월간점검 4,814 1,524 1,524 1,766 2인1조 야간 점검 분기점검 357 153 204 - 〃 년간 투입인력 10,342 3,354 3,456 3,532 ※ 월간점검 산출식 : 12개관리소 X 12월 X 10.6회 ?? 재계약 사유 ○ 지하철내 서울시 초고속망광케이블은 2001년 서울시(48%)와 서울메트로(52%)가 공동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어 2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 ○ 지하철은 국가중요시설로 터널내 광통신시설물 관리는 공사 직원이 직접 수행시 출입허가, 안전요원의 배치가 불필요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가능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을 182명(자격증 96.7%) 보유 ?? 추진경과 ○ 1차 : 적격자 심의위원회 선정 ………………… '03.11.18~ '05. 5.30 ○ 2차 : 적격자 심의위원회 선정 ………………… '05. 5.31~ '08.12.31 ○ 3차 : 적격자 심의위원회 선정 ………………… '09. 1. 1~ '12. 3.26 ○ 4차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2. 3.27~'15. 5.31 ○ 5차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 '15. 6. 1~'18. 5.31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초고속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업무 공백이 없도록 재계약 추진 ○ 재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추진 계획(절차) 계획수립 ?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시의회 동의 ? 계약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조직담당관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계약심사과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18. 1월 ‘18. 3월 ‘18. 3월 ‘18. 4월 ‘18. 4월 ‘18. 5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위 원 :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 15명 이내 ○ 개 최 : 시의회 개회 1~2개월 전(조직담당관 심의일정 3월중) ○ 심의내용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사전 심의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적정성 심의 ○ 조치사항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제출(‘18.2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목 적 : 재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위원회 개최 - 심의일자: ’18. 3월(민간위탁 운영평가원회 심의 완료 후 추진) - 위원회 구성: 내·외부 전문위원 6명,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 ?내부위원: 1명(정보통신보안담당관), 외부위원: 5명(정보통신 관련전문가) ○ 심의방법 - 출석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정성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 ? 평가항목: 3개분야(수탁기관의 운영·관리 30점, 사업수행능력 50점, 향후 운영계획 20점) ○ 결과조치: 적격-시의회 동의 의뢰, 부적격-공개모집을 통해 재계약 ?? 시의회 동의 ○ 기 간: ’18. 4월(제279회 임시회)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처리절차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조치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기획담당관 → 시의회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계약심사 : ’18. 4월 ○ 심사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 조치사항 :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서(설계서 등) 계약심사과 의뢰(‘18.4월) Ⅳ 행정사항 ??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750천원[150,000원(2시간) × 5명] ○ 예산과목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운영,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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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49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상영 (2133-3603) 관리번호 D00000327063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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