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05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서려 변경옥 01/30 배형우 2018년 서울복지타운 사용료 부과계획 2018. 1. 복 지 정 책 과 2018년 서울복지타운 사용료 부과계획 5년간(’17.1.1~’21.12.31.)의 서울복지타운 사용허가를 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입주기관에 대해 2018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제20조, 제22조, 제32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자산관리과-841,2015.1.22.) ○ 서울복지타운(舊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 관리 운영계획(복지정책과-25749,2016.12.23.) 2 현 황 ○ 건 물 명 : 서울복지타운 ○ 위 치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공덕동 370-4, 10 /舊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 ○ 규 모 : 지하2층 ~ 지상10층, 연면적 10,830.25㎡ ○ 재산관리관 : 복지정책과장 ※ 지하1층~지상4층에 한해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분임관리관으로 지정(’16. 8.) ○ 층별 사용현황(5~10층) : 총 5,566.42㎡ 층별 연면적(㎡) 사용단체 주요 용도 지하2층 753.93 - 전기실, 물탱크실, 창고 등 5층 950.40 공용 회의실 대회의실, 교육실, 소회의실 등 6층 950.40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귀시설협회, 노인복지관협회, 노인복지협회, 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재가노인복지협회 (7개 단체) 7층 950.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애인복지관협회,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사회복지관협회,지역자활센터협회,아동복지협회, 6.25참전유공자회서울지부 (8개 단체) 8층 928.63 서울시복지재단 사무 공간 9층 903.98 10층 882.61 ※ 인생이모작지원과 소관(5,263.83㎡) : 서울50플러스재단 지하1층, 도심50플러스캠퍼스 1~4층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 전 ? 후 부지평가액 비교> ○ 연간 대부료(부가가치세 10%별도) =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사용요율 ? 건물평가액(개정 전,후 동일) = 연면적×시가표준액 ? 부지평가액 (2017. 7.13. 개정) - 개정전 : 부지면적= (해당층 사용면적×100÷건폐율) × 공시지가액 × 1/5(층별 감경요율) - 개정후 : 부지면적={(전체 대지면적×복지타운 건물연면적÷6개동 건물연면적)×(본인 사용면적÷복지타운 연면적)}× 공시지가액 3 사용허가 내역 ○ 사용목적 : 복지재단청사 운영,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공간,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운영 ○ 선정방법 : 수의허가 복지재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1호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6.25참전유공자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호 ○ 사용조건 : 사용료 면제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붙임1) ○ 허가내역 구분 층별 연면적(㎡) 주요 용도 비 고 계 5566.42 서울시 복지재단 5층 950.40 대회의실, 교육실, 소회의실 등 공용 (복지유관단체 및 서울시복지재단) 8층 928.63 사무 공간 9층 903.98 10층 882.61 서울시 사회 복지협의회 6층 950.40 사무 공간 7층에 입주하는 6.25참전유공자회 전용?공용공간 면적 제외 7층 756.49 6.25 참전유공자회 7층 193.91 사무 공간 사용료 면제 4 사용료 부과 서울시복지재단 ○ 부과기간 : ’18. 1. 1. ~ ’18. 12. 31. (1년) ○ 총부과액 : 94,446,200원 (사용료 85,860,200원 / 부가가치세 8,586,020원) <세부산출식> ※ 사용료 = 연간대부료 - 감액분(전년대비 5%초과 증가분중 70%)+부가가치세10% ?? 연간대부료=126,821,960원 ?? 감 액 분= 40,961,760원[’17년 대부료 65,052,530(원) 대비 5%초과 증가분중 70%] ?? 부가가치세= 8,586,020원 - 연간대부료 산출산식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연면적×시가표준액) +부지평가액(부지면적×공시지가액)}× 사용요율(10/1000) - 연간대부료 : 126,821,960원 [재산평가액(건물+부지) × 사용요율(10/1,000)] ※ 12,682,196,040원(건물 1,829,144,380원+ 부지 10,853,051,660원) × 10/1000 = 126,821,960원 - 부가가치세 : 8,586,020원 (연간대부료에서 감액분을 제외한 금액의 1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재산평가액 산정방법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1,829,144,380원 (연면적 × 시가표준액) 층별 연면적(㎡) 시가표준액 건물평가액 계 3,665.62 499,000원/㎡ (’18. 1월 현재) 1,829,144,380 5층 950.40 474,249,600 8층 928.63 463,386,370 9층 903.98 451,086,020 10층 882.61 440,422,390 - 부지평가액 : 10,853,051,660원 (층별 부지면적 × 공시지가액) 층별 연면적(㎡) 부지면적(㎡) 공시지가액 부지평가액 (부지면적×공시지가액) 계 3,665.62 2,582.83 4,202,000원/㎡ 10,853,051,660 5층 950.40 669.66 2,813,911,320 8층 928.63 654.32 2,749,452,640 9층 903.98 636.95 2,676,463,900 10층 882.61 621.90 2,613,223,800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부과기간 : ’18. 1. 1. ~ ’18. 12. 31. (1년) ○ 총 부과액 : 109,946,800원 (사용료 99,951,640원 / 부가가치세 9,995,160원) <세부산출식> ※ 사용료 = 연간대부료 - 감액분(전년대비 5%초과 증가분중 70%)+부가가치세10% ?? 연간대부료=147,636,030원 ?? 감 액 분= 47,684,390원[[’17년 대부료 75,729,010(원) 대비 5%초과 증가분중 70%] ?? 부가가치세= 9,995,160원 - 연간대부료 산출산식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연면적×시가표준액) +부지평가액(부지면적×공시지가액)}× 사용요율(25/1000) - 연간대부료 : 147,636,030원 [재산평가액(건물+부지) × 사용요율(25/1,000)] ※ 5,905,441,490원(건물 851,738,110원+ 부지 5,053,703,380원) × 25/1000 = 126,821,960원 - 부가가치세 : 9,995,160원 (연간대부료에서 감액분을 제외한 금액의 10%) ○ 재산평가액 산정방법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851,738,110원 (연면적 × 시가표준액) 층별 연면적(㎡) 시가표준액 건물평가액 계 1,706.89 499,000원/㎡ (’18. 1월 현재) 851,738,110 6층 950.40 474,249,600 7층 756.49 377,488,510 - 부지평가액 : 5,053,703,380원 (층별 부지면적 × 공시지가) 층별 연면적(㎡) 부지면적(㎡) 공시지가액 부지평가액 (부지면적×공시지가액) 계 1,706.89 1,202.69 4,202,000원/㎡ 5,053,703,380 6층 950.40 669.66 2,813,911,320 7층 756.49 533.03 2,239,792,060 6.25 참전유공자회 ○ 부과기간 : ’18. 1. 1. ~ ’18. 12. 31. (1년) ○ 총 사용료 : 관련 법률에 의거, 사용료 면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5 행정사항 ○ 사용료 부과(복지정책과) ○ 사용료 납부안내(복지정책과 → 각 기관) ○ 사용허가사항 준수철저(각 기관) 붙 임 : 1.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2. 시가표준액(건물) 1부. 3. 공시지가(토지) 1부. 4.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방침서사본) 1부. 5. 관련 법령(발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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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4607
본청
복지정책과-2105
D000003270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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