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어린이집 사용료 고지 및 납부 의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어린이집 사용료 고지 및 납부 의무) 1.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어린이집 사용료에 대한 고지 및 납부의무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공용시설인 어린이집의 경우는 공용시설을 임대하는 사항으로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아파트와 어린이집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야 할 사항이며, 어린이집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2조의 사용료의 부담액을 산정하는 세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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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어린이집 사용료 고지 및 납부 의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39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7052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