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민원제목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는 불법주정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제목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는 불법주정차...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를 했음에도 과태료 부과 처리가 되지 않고 현장계도만 했다는 처리결과에 대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시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더 긴박한 민원처리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한 장소에 고정 근무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고 신고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주·정차량이 이동하고 없는 등 시민님의 신고가 효과를 못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어 교통행정발전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누구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게 사진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출동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2013년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신고한 모든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할 수는 실정으로 '시민신고제 지침’에 의해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이상, 신고시 사진2장에 대해 시차 1분을 적용한 것은 교차로·횡단보도 등 신호에 의한 정차시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1분의 시차를 적용하게 됨)에 대해서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한 자료에 한정되어 있고,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장소는 현장에 단속공무원이 출동하여 확인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민신고는 현재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각 자치구에 적용토록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외 장소는 그 범위에 대한 설정이 용이하지 않아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의 발생소지가 있고 부정확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류 중에 있어 현재는 단속공무원이 시민님의 신고나 현장 순찰시 불법 주·정차나 정류소질서문란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는 관계로 현장대응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민신고에 대한 업무개선을 통한 확대시행을 준비하는 등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활성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기능을 개선하여 신고자료로 즉시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께서 좋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신고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나 교통지도과(☎ 2133-4555)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 하여 주신 전일권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유빈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01/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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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는 불법주정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06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59) 관리번호 D00000327052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