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SH공사의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감독 요청” 민원에 대한 답변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SH공사의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감독 요청” 민원에 대한 답변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의 장기전세주택 재계약과 관련된 사연의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확인한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신내 3-2단지 장기전세주택은 국민임대주택 전환분으로, 원래 국민임대주택으로 승인 및 건설 되었으나, 임대료를 모두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장기전세주택의 형태로 공급된 사례로 공급기준, 임대가격 산정 기준, 재계약 기준 등은 모두 국민임대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아울러, 공공주택의 재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산이 같은법 제48조에 따른 임차인의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귀하 세대 소유의 자동차가 국민임대주택 자동차 기준액을 초과함에 따라 재계약이 어려우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만 하는 운영자(서울주택도시공사)로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5. 서울주택도시공사 북부주거복지단 동대문센터의 재계약과 관련한 안내 및 상담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임대주택과 담당자 김강현 T2133-706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장기전세팀장 최석진 임대주택과장 01/30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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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의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감독 요청” 민원에 대한 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43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관리번호 D00000327068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장기전세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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