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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경제 모니터링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53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나성조 나일청 김경탁 김태희 01/30 강태웅 협 조 2018년 서울경제 모니터링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경제 모니터링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8년 서울경제 모니터링」용역을 수행할 역량있는 기관 선정을 위하여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18년 서울경제 모니터링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12.31.까지 ○ 사 업 비 : 212,189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① 서울 경기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지수 운용 및 통계 자료 조사) ② 웹진 제작 및 메일링 서비스 제공 ③ 서울 경제 현안에 대한 이슈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 과업내용 ① 서울 경기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지수 운용 및 통계 자료 조사) - 서울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 지수를 통해 경기진단 및 동향분석 ?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데이터 등을 활용한 소비경기지수 운용 ? 신설법인 데이터를 통해 서울 법인 창업지수 운용 및 일자리 동향 분석 ? ‘서울 혁신지수’ 세부지표 최신화 및 분석 보고서 작성 ? 기타 서울시 경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DB화 ② 웹진 제작 및 메일링 서비스 제공 - 소비경기지수 및 서울 법인 창업 및 일자리 동향자료를 매월 웹진 형태(인포그래픽스 포함)로 제작하여 구독 희망자에게 메일링 서비스 제공 ③ 서울 경제 현안에 대한 이슈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 서울 경제?산업 관련 현안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 등과 관련하여 심층적 조사·분석 및 정책 시사점 제시 현안보고서 작성(발주기관과 협의후 진행) ? 중앙정부 정책이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외도시 사례 조사 등 ? 추진경위 ○ 용역 추진계획 수립 : ’17. 12. 11. ○ 입찰 공고(1차) : ’17.12. 19.~’18. 1. 9. - 입찰결과 : 1社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 ○ 입찰 재공고(2차) : ’18. 1. 9.~’18.1.23 - 입찰결과 : 1社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 ※ 재무과 입찰결과(2회 유찰) 통보(재무과-3610, 2018.1.23.) ? 재공고입찰 유찰에 따른 계약방법 변경 검토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계약분야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재무과-44834,2017.9.8.) ??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적격심사 낙찰방식으로 신규발주 가능여부 검토 -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기본업무에 포함가능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낙찰제 실시 - 재공고 유찰 후 미확정 또는 추가 과업이 기본업무에 포함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시 ‘수의계약사유서’의 ‘수의계약 법적근거’ 란에 추가업무를 기본업무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 명시 ※ ‘추가업무’란 계약목적 달성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업무 【검토사항】 ○ 적격심사 신규발주 가능여부 -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과업은 서울 경제와 관련된 지수 운용 및 현안 분석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비정형적인 업무로 - 용역 수행업체를 경영상태 및 신인도, 입찰가격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적격심사 신규발주로 선정하는 것은 무리있다 판단됨 ○ 검토결과 : 수의계약 추진 ? 수의계약 추진계획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2회 유찰) ○ 계약상대자 :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2.31.까지 ○ 계약상대자 선정사유 - 역량있는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유찰되었고, 상기 업체가 단독으로 응찰하였음 - 상기 업체는 동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가 분명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갖추었으며, 서울경제 분석 등 관련 분야에서 유사용역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보유하여 본 과업수행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입찰참가자격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유사사업(경제분야 통계조사 및 지수 개발 및 운용 관련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등 ○ 산출기초 및 과업내용 - 산출기초 : 수의계약 대상자가 입찰시 제출한 견적서로 갈음 - 과업내용 : 당초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희망경제 정책 수립 운영,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8. 1. 26 :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18. 1월 限 :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붙임 : 1. 사업계획 방침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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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년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업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 과업내용서.hwpx

    비공개 문서

  • 3. 산출내역서(최종)_2018 서울경제 모니터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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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서울경제 모니터링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53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성조 (02-2133-5231) 관리번호 D000003270598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분석 > 지역경제동향분석보고 > 서울경제동향및정책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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