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서 통보(현대자동차 부지(C-5)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신축사업)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서 통보(현대자동차 부지(C-5)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신축사업) 1. 건축기획과-1570(2018.1.19.)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 영동대로5112(삼성동 167번지)에 위치한『현대자동차 부지(C-5)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신축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반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따로붙임과 같이 심의의결보완서를 통보합니다. 3. 동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자료를 DB시스템(https://tia.molit.go.kr)에 등록하시고, 교통개선대책 시행계획과 같이 사업기간 내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는 심의의결서 시행계획에 따라 향후 주변개발계획의 변경에 의해 교통개선대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5. 동남권사업단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접수번호 사 업 명 사 업 자 수립대행기관 비고 2017-10 현대자동차 부지(C-5)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신축사업 현대자동차㈜ ㈜동해종합기술공사 교통개선대책 이행확인, 이행조치명령, 사후관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사업승인관청에서 수행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승인 전에 교통개선대책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시행 중 협의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심의 등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는 30일이내에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심의의결 종합개선안도 각 1부. 2. 심의의결보완서 3부(별도송부). 끝. 교통정책과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동남권사업단장 주무관 양은혜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1/24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1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43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34440
20210925234607
본청
교통정책과-2168
D000003267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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