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892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최영미 이정렬 01/10 김선찬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2018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2018. 01.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공중위생수준 향상 등에 기여한 공중위생 관련단체 및 유공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표창개요 대상인원 : 공중위생 관련단체 및 유공시민 60명 추천권자 :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10개 단체장 및 서울시(자치구)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및 제12조, 제16조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시장표창은 수년 전부터 부상을 제외하고 표창만 수여하는 것임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2호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 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 세부추진계획 공중위생업소 현황 (2018.01.01.기준) 계 (개소) 숙박 목욕 이용 미용 피부 미용 세탁 위생처리 (물수건) 한국 위생 관리 용역 정수기 협동 조합 공중 위생 명예감시원 46,065 3,191 978 2,714 21.007 3,664 5,214 26 3,178 68 25 수여시기 : 2018. 1월 ~12월 ※ 단체 등 요청 또는 서울시(자치구)에서 지정한 일자에 수여 표창인원 : 총 60명(단체 35, 명예감시원 25)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단 체 : 회원 규모, 시정 기여도 등 고려해 분배 ○ 감 시 원 : 자치구별 우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각 1명 수여방법 ○ 공중단체 주관행사 - 시 관계관 전수 원칙, 부득이 한 경우 주관 단체장이 전수 선정기준 ○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기여한 자 ○ 먹는물, 물수건 공중위생 안전관리에 기여한 자 ○ 건축물, 시설물 등 공중위생 분야에 기여한자 ○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점검 활성화에 기여한 자 ○ 공중위생 사업 참여로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한 자 ○ 어려운 이웃 등에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한 자 ○ 공중위생향상에 참여한 자 등 추천제한(제외대상)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본인확인, 현지조사 및 주변평판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경찰청 확인 불가)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등 범죄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 일반적 제한사항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공적기간(2년 이상)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일정별등) 자세히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함 ex) 지역사회발전 기여(X) → O년간 O회의 사회 봉사활동 실시(O)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심의회 운영 ○ 국 자체 공적심의회(매월 1일경) : 위원장(시민건강국장), 위원(우리국 4급 4~5명) ○ 자치행정과 제출일(매월 5일경) : 공적심의 개최일로부터 5일전 제출 요청 표창절차 ① 표창대상자 추천 ② 국 자체 공적심의 ③ 서울시 공적심의회 의결 ④ 표창 수여 단체장 및 자치구 (전월 20일경) 생활보건과 (매월 1일경) 자치행정과 (매월 10일) 단체장 또는 생활보건과 3 행정사항 기관(단체)별 자체 공적심사 기준에 의거 적격자 추천 ○ 공중위생 관련단체 등 추천기관에서는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세워 뚜렷한 공적이 있는 회원 등 적격자 엄선 추천 ○ 표창 수상자 공적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사실 사전 안내 - 성명, 공적내용 등 정보 등록 “동의서” 표창 추천 대상 당사자에게 징구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서울시 정보이용 동의여부 등 포함) ○ 표창 추천시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 ④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추천동의서 ◆ 추천기일 : 절차 상 표창수여 예정 전월 20일경 우리시에 표창서류 제출 ◆ 유의사항 : 범죄경력 등 경찰서 조회후 회신문 제출 소요예산 : 금360천원 ○ 산출기초(인쇄비) : 6,000원 × 60매 = 36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기타(상장?감사장) 소요 부분은 별도 계획수립 시행 붙임 1. 2018년도 단체별 표창인원 1부. 2. 표창 매뉴얼 1부. 3. 공적조서, 결격사유 확인서, 추천서, 동의서 각1부. 4. 개인별 공적 요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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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8년 단체별 표창인원(회원별 현황).xls

    비공개 문서

  • 1-1 표창(감사장)메뉴얼.hwpx

    비공개 문서

  • 1-2 표창서식(공적조서 결격사유확인서 추천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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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표창서식(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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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892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미 (02-2133-7663) 관리번호 D0000032584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