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납세자보호관」제도 신설에 따른 소관부서 지정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납세자보호관」제도 신설에 따른 소관부서 지정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867(2017.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2018.1.1. 시행) 3. 정부에서 납세자보호관을 법률로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한 만큼, 동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기관) 지정 및 정원 조정·증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제·개정(기본안) 공문(행정안전부) 1부. 2.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제개정 추진(공문 첨부) 1부. 3. ○○특·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부. 4. ○○특·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손철주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1/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2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453 /전송 02-2133-1038 / scj72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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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제도 신설에 따른 소관부서 지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10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철주 (02-2133-3453) 관리번호 D00000325602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