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흥으로 열어가는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수신 (사)선한의료포럼 (경유) 제목 2017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32(2017.12.2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귀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도 4/4분기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안내’를 참고 하여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현황 붙임 : 1. 기부금단체신청 및 추천방법(사단,재단,사회적협동조합) 1부. 2. 사후관리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1/04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부분공개(6)
14534337
202109252346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30
D000003255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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