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결과보고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1641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해령 이운오 전재명 12/21 나백주 2017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결과보고 2017. 12.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결과보고 동물보호·복지 홍보·교육 및 민관협력을 통한 감시활동 등에 참여한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림 1 근거 및 현황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자격 및 위촉)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4-2호, '14.3.17.)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3년(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 가능) - 활동수당 : 1인당 50,000원/1일(4시간 이상 활동) 범위 내 지급 ?1인당 연 50일 범위 내 지급 ?? 자격 및 직무 ○ 위촉자격 : 동물보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6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동물보호관련 민간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장이 추천한 자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동물보호·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그 밖에 동물보호·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동물보호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직 무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 운영현황 ○ 총 77명('17.11.30.현재) - 서울시 : 23명('16년말 21명) ?'17.1.16. 2명 해촉 / '17.4.3. 4명 위촉 - 자치구 : 10개구 54명('16년말 11개구 48명) ?3명 해촉(은평1, 강서1, 구로1) / 9명 위촉(관악) ?종로2, 용산4, 강북20, 노원4, 은평3, 서대문1, 구로3, 관악12, 송파3, 강동2 2 활동개요 ?? 활동기간 : '17.5.16.~'17.12.10 ○ 당초 4월부터 활동시작 예정이었으나 19대 대선(5.9)으로 홍보 활동시기 연기 - 지도·단속은 선거와 관계없이 실시 ※ '17.5.16.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요령 교육 실시 ?? 활동인원 : 연319명 ○ 홍보271, 지도·단속24, 시민교육 진행9, 민원방문1, 교육참석14 ※ 자치구 소속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구에서 별도 운영[활동수당(국비) 신청시 지급] ?? 활동장소 : 주요공원(한강공원 포함), 아파트, 지하철역사, 동물관련업소(동물판매업, 동물병원 등), 자치구 반려동물 행사장 등 ?? 활동방법 : 명예감시원 자체 홍보활동 및 민관합동 지도·단속 ○ 활동지역별 5개조(3~5명/조) 편성, 자체활동시 2~3명씩 활동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매뉴얼 제작 및 배부 ?? 활동내용(붙임1 참조) ○ 동물등록제 및 길고양이 중성화 등 동물보호관련 홍보물 배부 및 안내 - 아파트 관내(엘리베이터 내부, 통로 게시판 등) 전단지 게시 - 전단지, 물티슈, 배변봉투, 부채 등 산책시민(견주) 배부 및 안내 ○ 홍보활동시 반려견 동반한 견주 대상 준수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병행 - 동물등록, 목줄(맹견 입마개)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이행여부 확인 ○ 반려견주 준수사항 민관합동 현장 지도·단속 참여 - 동물등록, 목줄(맹견 입마개)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 동물관련업소(동물판매업소, 동물보호센터) 민관합동 지도·점검 참여 ○ 동물관련 민원 해결 및 업무지원 ○ 자치구 반려동물 축제행사시 동물보호 시민교육 진행 및 홍보 병행 - 교육내용 : 도시에서 동물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방법(6가지 주제)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이웃을 위한 배려, 학대방지, 유기동물, 길고양이 중성화 3 세부활동내용 ?? 홍보실적 활동 횟수 활동 인원 활동장소 (367개소) 홍보물 (단위:부/개) 공원 아파트 지하철역사 동물 병원 기타 전단지 물티슈 배변 봉투 부채 인식표 150 305 67 208 18 8 66 11,529 2,164 1,368 140 200 ※ 견주 준수사항 및 동물관련업소 민관합동 현장 지도·단속, 동물보호 시민교육, 민원현장 방문시 홍보활동 실적 포함 ※ 장소(기타) : 동물판매업소, 동물미용업소, 대학로, 하천변, 시장 인근 등 ?? 반려견주 준수사항 현장 모니터링 결과 (단위 : 마리/%) 연도 총 마릿수 반려견주 준수사항 동물등록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록률 등록방식 미등록 소계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2017 1,265 59.1% 747 (100%) 413 (55.3%) 321 (43.0%) 13 (1.7%) 518 1,187 (93.8%) 209 (16.5%) 2016 1,566 58.7% 919 (100%) 420 (45.7%) 478 (52.0%) 21 (2.3%) 647 1,437 (91.8%) 284 (18.1%) ○ 외출견의 등록률(59.1%)은 서울시 등록률('17.10.31.기준 51.0%)에 비해 높은 편임 - 반려견과 산책을 나오는 경우 평소에 견주가 반려견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외출견은 등록률이 비교적 높으나, - 집에만 있는 반려견의 경우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실제 등록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반려견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 견주의 부주의로 반려견이 집을 나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출을 하지 않더라도 동물등록이 필요함 - 현장 단속시 견주가 말하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내장형에 대한 안전성 불신 및 부작용 우려 ?내장형 대신 외장형, 인식표로 등록해도 산책시 부착하지 않음(분실·훼손 등)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확신하거나 집을 잘 찾아온다고 생각함 ○ 목줄 착용률은 93.8%로 산책시 대부분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나, 인식표 부착률은 16.5%로 매우 낮은 편임 - 견주가 목줄착용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인식표 부착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동물등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함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외출견의 내장형 등록이 증가함 - 서울시 동물등록현황도 내장형 등록이 증가하였음 연도(기준) 등록방식별(마리) 계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2008.1.1.~ 2017.10.31. 256,719 (100%) 93,831 (36.6%) 138,951 (54.1%) 23,937 (9.3%) 2008.1.1.~ 2016.10.31. 233,637 (100%) 79,047 (33.8%) 132,005 (56.5%) 22,585 (9.7%) ?? 반려견주 준수사항 민관합동 지도·단속 참여실적 ○ 명예감시원 역할 : 현장 모니터링 작성 및 홍보물 배부 등 참여횟수 참여인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실적 적발내용 적발건수 7 14 공원 동물등록, 목줄(입마개)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동물미등록 22 (1차-0원) ※ 동물등록 위반시 1차-경고(과태료 0원), 2차-20만원, 3차이상-40만원 ○ 자치구 지도·단속 지원 : 2회, 3명 참여 ?? 동물관련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 참여실적 ○ 명예감시원 역할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단위 : 개소) 참여 횟수 (회) 참여 인원 (명) 점검 업소 위반 업소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포함) 동물판매업 점검 위반 점검 위반 4 6 14 3 2 0 12 3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참여한 점검실적임 ※ 위반내용 : 폐업 미신고(상반기2, 하반기1) 및 폐업신고 권고 ?? 동물보호 시민교육 참여실적 ○ 명예감시원 역할 : 행사방문 시민대상 동물보호관련 교육 진행 및 홍보 ○ 총 4회(성동,양천,서초,송파), 9명 참여, 시민 367명 교육 ?? 동물관련 민원 업무지원 ○ 개소음 민원 관련 견주 면담 1회(성북)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내역(붙임2 참조) ○ 총 지급액 : 26,900천원(국비12,950, 시비13,950) - 시 명예감시원 : 323명 16,150천원 지급(국비2,200, 시비13,950) ?'16년 활동수당 미지급분 지급 포함(7명) ?1명 활동횟수 초과분(3회) 미지급(1인당 연50회 한하여 지급가능) - 구 명예감시원 : 215명 10,750천원(국비) 지급 4 활동내용 평가 ?? 주요성과 ○ 동물관련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으로 동물보호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 및 투명한 행정 실현 ○ 자치구 반려동물 행사시 동물보호 시민교육을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및 시민인식 제고 기여 ?? 보완사항 ○ 인식표 부착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반려견 분실시 신속한 소유자 확인과 연락이 가능한 인식표의 필요성 및 의무사항임을 집중 홍보 ?동물등록보다 인식표에 대한 시민인식이 매우 낮은 편 ?동물등록의 경우 마이크로칩 리딩(리더기 필요)과 등록번호 조회 등이 필요함 ○ 동물등록 변경신고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필요 -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 - 유실견의 등록정보가 변경전 정보(연락처, 주소 등)일 경우 소유자 반환에 시간, 인력 등 행정력 소요 ○ 자치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신규위촉 및 홍보·계도활동 강화 필요 - 동물관련업종 확대(4종→8종) 및 동물보호법 강화 등으로 현장 홍보·계도 강화를 위해 미위촉 자치구 명예감시원 신규위촉 ※ 업종(8종) : 동물판매업·수입업·생산업·장묘업·미용업·위탁관리업·운송업·전시업 - 명예감시원 있는 자치구는 활동 활성화 및 인원확대 독려 5 향후계획 ??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18.3.22.)에 따른 활동매뉴얼 제작 및 배포 ○ 활동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요령 교육 실시 ?? 자치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및 확대 독려 붙임 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세부내역 1부. 2. 활동수당 지급내역 1부. 3. 현장 활동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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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홍보 및 지도점검 활동 세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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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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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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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1641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해령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242910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시설및보호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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