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2924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행정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서현 이창훈 윤희천 이영기 12/20 윤준병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추가 지원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2017.12.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추가 지원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17.11.15일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시의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Ⅰ 지진피해 및 서울시 지원현황 ?? 포항시 지진피해현황 ○ 11.15(수)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발생으로 1,7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규모의 피해 발생 【 피해현황 】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19(화) 16시 기준 ?발생개요 : 규모 5.4, 11.15(수) 14:29경, 여진 총 70회(12.9. 02:39 이후 추가발생 없음) ?피해상황 및 응급조치 내역 - 인명피해 총92명(입원 4, 귀가 88), 시설피해 31,644개소 - 재산피해 : 총 551억원(사유시설 294억원, 공공시설 257억원) - 이재민 1,797명 일시대피 후 점차 감소추세(12.19일 기준 3개소 506명) - 국민임대주택 등 이재민 이주지원(531세대 중 323세대 입주) ?중앙부처 복구계획 : 국비 1,091억원, 지방비 277억원, 자체복구비 77억원 ?? 서울시 지원현황 ○ 지원내용 : 경상북도 포항시에 이재민 구호용 물품 지원 및 성금기탁 -〔상수도사업본부〕경상북도 포항시에 병물 아리수 3만병 지원 ? ’17.11.17(금) 14:00 이재민 대피소인 흥해실내체육관에 전달완료 -〔총무과〕시장실 업무추진비로 위로금 2천만 원 지정기탁 ? ’17.11.17(금) 13:30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로 입금 조치완료 -〔대외협력담당관〕매트리스, 이불 등 구호물품 580개 이재민 지원 ? 제9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17.11.17.(금) ? 지원방법 :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여 물품구입 후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 Ⅱ 복구지원계획 ?? 지원내용 :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복구비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억원 ○ 지원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 규모 5.4의 지진과 70회 이어진 여진 등으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피해복구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피해지역 재해복구를 위한 이재민 지원 등 복구비 5억원 - 피해규모 및 피해지역 요청사항을 반영, 이재민 및 포항시 지진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복구비 지원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경상북도 포항시 지원요청( ’17.11.16)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 차원의 개별지원 적극 검토요청(기획부-672) · 제60차 실무협의회(에서 복구지원금 7천만원을 포항시에 기탁하기로 의결 - (포항시) 이재민이 신속히 주택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성금 지원 필요 【 9.12 경주 지진 및 11.15 포항 지진 피해규모 비교 】 ※ 자료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6일자 기준 구분 11.15 포항 9.12 경주 지진규모 5.4 (여진 68회) 5.8 (여진 124회) 인명피해 부상 92명 부상 23명 이재민 1,797명 111명 시설피해·피해액 2,317개소, 551억원 9,368개소, 110억원 복구비 1,445억원 (국비 1,091억원 지원) 145억원 (국비 110억원 지원) 특별재난지역선포 11.20 (지진발생 후 5일) 9.22 (지진발생 후 10일) 국민성금 320억원 42.8억원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지원 5억원 3억원 ○ 지급방법 :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계좌로 입금조치 - 신속한 피해복구 및 피해지역 이재민에 대한 균등배분을 위하여 포항시와 협의하여 법정구호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로 하여금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서울시 ? 전국재해구호협회 ? 경상북도 포항시 대외협력기금 5억원 편성·기탁 경상북도 포항시 성금지원 피해지역 이재민 등 복구 지원 ??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민간경상보조금(307-02) ○ 변경사유 : 재해·재난이라는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입금처리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합 계 1,000 500 △500 1,000 사무관리비 (201-01) 10 - - 10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5) 610 - △500 110 민간경상보조금 (307-02) 380 500 - 880 Ⅲ 제10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17. 12. 20. ~ 12. 21. ○ 심의위원 : 총 9명 - 위촉직(5인): 시의원, 민간전문가 등 5인, 당연직(4인): 소방재난본부장 등 4인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추가 지원 계획(안) - 포항 지진피해지역 이재민 등 지원을 위한 피해복구비 5억원 지원 및 대외협력기금 과목변경 ?? 위원회 개최 소요예산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210천원 - 산출내역 : 3명 × 70천원(자료검토수당 70천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17. 12. 20. ~ 12. 21. ○ 심의의결서 및 예산과목변경요구서 제출(재정관리담당관): ’17. 12. 21. ○ 전국재해구호협회(재해구호기관) 구호계좌 입금조치 : ’17. 12. 22.(예정) 붙임 : 1. 대외협력기금 타지역 재해·재난 구호사례 1부. 2.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3. ’17년 제10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4. ’17년 제10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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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4607
본청
대외협력담당관-12924
D00000324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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