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 보호비용 등에 관한 자치구 의견 수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 보호비용 등에 관한 자치구 의견 수렴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시행 2017.9.21.)와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및 보호비용 징수 범위가 마련됨에 따라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를 하고자 하니, 자치구에서는 아래사항에 대해 2017.12.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구 의견 요청 - 조례 제7조(등록대상동물이 사육 또는 출입제한) : 해당 자치구 관내 지역중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지역으로 고시가 필요한 곳 - 조례 16조(소요경비의 징수) : 서울시 고시(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 동물보호 비용 고시(안)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6조에 따른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원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50% 감면하고, 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는 전액 감면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관련부서) 실무사무관 배진선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12/18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1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jinsbae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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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비용 등에 관한 자치구 의견 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1420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선 (02-2133-7648) 관리번호 D000003239115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복지법규및제도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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