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12월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추진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관계 기관(시, 구, 경찰) 합동으로 2017년 12월을「연말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혹한의 날씨에도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택시 운수종자사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4. 여객자동차운송질서 확립과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및 처분 과정에서 개인정보(승객이름, 전화번호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승차거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제1항제9호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2017.12.01)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점등/소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약표시는 예약 시에만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법규 위반 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회사명 운수 종사자 1 2 3 4 5 6 ※ 운수종사자에 의한 자의적인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연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 바람 ※ 승차거부 적발상황 동영상(녹취)은 서울시 웹하드(webdisk.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ID 및 PW관리 철저 붙임 : 처분기준 및 관련자료(단속경위서, 적발통보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노상범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12/15 김정선 협조자 서북지역대장 서건석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328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8755 /전송 768-8901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877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상범 (3146-4426) 관리번호 D000003237636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서북지역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