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승차거부 등 특별단속)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승차거부 등 특별단속) 1.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따라 "12월 심야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추진"과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1호 등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에 대해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채증한 후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3. 여객자동차운송질서 확립과 이와 같은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한 후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 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제1항제9호 -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7호의2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 법규 위반 내역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회사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1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붙임 : 1. 관련자료(단속경위서, 적발통보서, 단속사진 각 1부). 2. 승차거부 단속 녹취자료는 서울시 웹하드 게시 자료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노상범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12/12 김정선 협조자 서북지역대장 서건석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325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8755 /전송 768-8901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승차거부 등 특별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591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상범 (3146-4426) 관리번호 D000003233949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서북지역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