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 관광통역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시범) - ’17년 사업 추진 및 위·수탁 협약 체결 추진 계획

문서번호 관광사업과-11652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안내서비스팀장 관광사업과장 관광체육국장 전민주 김국진 김태명 11/23 안준호 - 서울 관광통역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시범) - ’17년 사업 추진 및 위·수탁 협약 체결 추진 계획 2017.11.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 관광통역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시범) - ’17년 사업 추진 및 위·수탁 협약 체결 추진 계획 서울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 코스 관광통역 해설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해설사 대상으로 무선 관광가이드 송수신기를 시범 배포하고자 사업계획 수립 및 대행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 2017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관광사업과-3601(’17. 4. 5.)) ○ 서울 관광마케팅 및 MICE 대행사업 2017년 위·수탁 협약체결 추진계획(관광정책과-1203(’17. 1.23.)) ?? 추진배경 ○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 이용객은 매년 10%씩 증가 추세로 서울 도보관광을 대표 관광 프로그램으로 육성 필요 - ’15년 124,656명 → ’16년 137,413명 → ’17년 10월 125,015명 (단위 : 명) 연도 계 한국어 외국어 소계 외국어 시청각 영어 일본어 중국어 2017년10월 125,015 93,164 31,682 21,432 2,993 7,257 169 2016년 137,413 103,377 33,942 19,840 4,213 9,889 94 2015년 124,656 96,512 27,834 16,452 3,152 8,230 310 ○ 기존 해설기기의 성능상 문제로 최적 해설 서비스m 제공 곤란하여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필요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가폰(휴대용 스피커폰)으로 주변 소음에 의해 집중도가 분산되어 해설사 설명의 전달과 인솔 규모에 한계가 있음 - 기기 중량(290g)으로 인해 휴대가 불편에 따른 이용률 저하 - 또한, 거주지역 해설시 스피커 소리로 인한 거주자 불만 민원 발생 관광 프로그램의 이용 환경을 개선 ⇒ 고품격 해설 서비스 효율적으로 전달 ⇒ 서울 관광 만족도 및 재방문율을 제고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 ◈ 사 업 명 :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사업내용 - 연간 이용객 수 : 총 137,413명(2016년 기준, 매년 10% 증가 추세) - 문화관광해설사 선발·배치 및 교육 등 활동 지원(총 214명) - 도보관광코스 개발·운영(총28개) ◈ ’17년 소요예산 : 1,244백만원 ◈ 사업 운영방법 : 대행(수탁기관 : 서울관광마케팅(주)) 2 관광통역 해설서비스 품질향상 지원계획 ?? 사업개요 ○사 업 명 : 서울 관광통역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사업(시범) ○사업기간 : 2017.11월~12월(2개월간) ○사업예산 : 200백만원 ○추진방법 : 대행 협약 체결 ?? 추진방향 ○서울시 도보관광 코스 이용객이 해설사 설명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무선 송수신 시스템 도입 ○2018년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확대 운영 검토 ?? 사업 내용 ○지원대상 : 서울시 문화관광해설사 ○ 지원물량 : 50세트 ※ 변동 가능 ○지원내용 : 도보관광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해설 기기 지원 - 서울 도보관광코스 운영시 필요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서비스 지원 - 휴대성이 우수하고, 외부 소음에 따른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이용 편리성과 전달력이 탁월한 해설 용품 지원(예: 고주파수 다채널, 블루투스형 등)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및 해설사 활동 지원 ○지원방법 : 서울 도보관광 상설 코스에 시범 보급 후 사업 만족도 등 운영 평가 후 확대 보급 여부 결정 - 1단계 : 상설코스 및 사용희망 문화관광해설사 시범보급?운영 - 2단계 : 전체 도보관광 코스 확대 보급 ※ 2019년 예산에 반영 3 협약 체결 계획 ?? 협약대상자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STO) ○법인형태 : 서울시 지분 100%의 주식회사형 공기업 -'16. 12월 기준 자본금 49억원 ○설 립 일 : 2008. 2. 4. ○대표이사 : 서 병 곤(직무대행) ?? 선정근거 및 사유 ○협약대상자 선정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제14조(업무의 위탁),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서울관광마케팅 및 MICE 대행사업 2017년 위·수탁 협약체결 추진계획(관광정책과-1203(’17. 1.23.)) ○선정사유 -현재 STO는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을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 추진중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협약 대상자로 STO를 선정함 -또한 STO는 서울시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관광 및 MICE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08년 이후 9년간 서울시 관광에 대한 협력사업 및 진흥사업 전반을 대행하고 있어, 많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음 ?? 협약조건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7. 12. 31. ○대행사업 : 서울 관광통역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사업(시범) -소요 예산 : 2억원 -주요 내용 :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도보관광 해설 품질 제고를 위한 해설 용품 업그레이드 지원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사업비의 구성 및 지급요율 -사업비는 사업원가, 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로 구성되며, 부가세를 포함 - 사업원가는 대행사업에 실투입되는 직접인건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마케팅비용 등 사업경비의 합계액으로, '17년 직접 인건비 규모는 대행계약금액 총액의 10.8% 적용('16년 직접인건비 적용요율) -일반관리비는 사업원가의 6%에 해당하는 금액 -대행수수료는 사업원가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요율 등 일반적인 조건은 기존 협약서(2017. 1.23.)와 동일하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 ○사업비 집행은 협약체결 후 STO 청구에 따라 지급 4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대행사업 협약 체결 : ’17. 11월 ○사업 추진 : ’17. 12월~ ○만족도 조사에 따라 확대 여부 결정 : ’18. 9월 ?? 소요예산 : 2억원 ○예산과목 :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활성화, 이용자 중심의 서울관광정보확산,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관광통역 안내서비스 지원) ※ 붙 임 : 2017년 서울 관광통역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사업(시범) 위·수탁 협약서 1부 서울 관광통역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사업(시범) 2017년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이하 “출자기관”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 제21조에 따라 서울 관광통역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해 서울시 관광 편의 증진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서울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 관광통역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출자기관”에게 위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출자기관”에게 위탁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사업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서울 관광통역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사업(시범) 2. 사업기간 : 2017. 11월~2017. 12월 3. 사업예산 : 금200백만원 제3조(위탁범위)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출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통역 해설서비스 향상을 위한 해설 품질 개선을 위한 지원 2. 관광통역 해설서비스 향상을 위한 해설사 교육 및 설명 3.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출자기관”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위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출자기관”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① “출자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의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내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승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출자기관”은 제2항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제2항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업관리?운영) ① “시”는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출자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시키고, “출자기관”은 “시”의 승인을 받은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1. 사업의 기획?홍보?진행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2. 홍보물 및 보고서의 기획?편집?제작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사항 등 ② “출자기관”은 이 약정에 의한 위탁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 요구에 따라 사업의 기획?홍보?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 “출자기관”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출자기관”은 과업수행 과정상 “시”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시”는 “출자기관”에게 사업 관련 회의참석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자기관”은 이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④ “출자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출자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출자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출자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출자기관”은 본 사업 종료 후 각종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사업성과 평가서?정산서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 ① “출자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자기관”은 이 협약 체결 이후 위탁사업과 관련한 주요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또한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출자기관”은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홈페이지, 운영프로그램 개발, 사진, 인쇄물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출자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출자출연법」, 「상법」,「자원봉사활동 기본법」,「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업목적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기관”의 내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출자기관”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관리) ① “시”는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출자기관”에게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출자기관”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와 “출자기관”이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출자기관”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는 등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출자기관”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구성 및 지급요율) ①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시”가 “출자기관”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는 사업원가, 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로 구성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② 사업원가는 대행사업에 실투입되는 인건비(사업의 직접 수행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 비용 등 사업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일반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원가(직접인건비, 사업경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대행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원가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출자기관”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출자기관”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을 지체 없이 반납 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이행의 보증 등) ① “출자기관”은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 반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에게 반납할 것을 확약하는 문서를 “사업비”의 청구 시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업과 관련한 “출자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위탁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출자기관”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출자기관”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자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출자 기관”에게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출자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는 “출자기관”의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민·형사상 책임) ① “출자기관”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출자기관”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출자기관”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출자기관”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 또는 “출자기관”이 본 협약서를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해야 한다. ② “시” 또는 “출자기관”은 상대방이 보내온 해지 사유를 검토한 후 상호 동의하에 본 협약서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기타 본 협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쌍방 협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항의 사유로 동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상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17조(위탁재산 등의 반환) “출자기관”은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 포함)을 “시”에게 인도한다. 제18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출자출연법」, 「상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과 “출자기관”의 정관, 내부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출자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출자기관”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1월 “시” 서울특별시(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출자기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9층) 대표이사代 서 병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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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문서번호 관광사업과-11652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민주 ((02)2133-2798) 관리번호 D0000032124008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상품개발및운영 > 서울도보관광코스개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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