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644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손준호 이정남 11/02 이방일 「제17회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유공자 표창계획 2017.1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제17회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유공자 표창계획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정에 기여한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유공 어머니 회원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 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2924호, ’15.2.6) ?? 대 상 : 총 10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없음) ?? 주요공적 ○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및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등 시정 기여 ?? 시상시기 : ’17. 11. 21(화) ※제17회 어린이 교통사고줄이기 촉진대회 Ⅱ 세부 표창계획 ?? 표창대상 ※ 표창추천 제외대상 : 붙임참고 ○ 서울 녹색어머니 연합회 : 10명(개인) - 서울녹색 어머니 연합회 일원으로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 표창절차 대상자추천 (개인,단체) 자체공적심사 (도시교통본부) 제2공적심의위원회 (자치행정과) 심의선발·의결 (자치행정과) 결정통보 및 표창 (도시교통본부) ?? 도시교통본부 자체 공적심의 계획 ○ 심의일자 : 2017.11.3.(금) ○ 심의위원회 구성 : 6명(도시교통본부장 및 각 부서장) ○ 심의방법 : 서면심의 Ⅲ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해 온 서울 녹색어머니 연합회 소속 녹색어머니 등을 대상으로 시상(부상없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 제112조(기부행위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Ⅳ 추진일정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 ’17.11. 6 ?? 유공자 시상(제17회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촉구대회 시) : ’17.11.21 Ⅴ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55천원 ○ 소요내역 : 55천원(총 12매 × 5,500원 ) ○ 예산과목 :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표창 매뉴얼 및 추천서식 1부. 2. 표창장 및 상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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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4607
본청
보행정책과-12644
D00000318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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