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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변경 추진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647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리라 우종학 이상훈 정광현 08/09 황보연 협 조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변경 추진계획 2017.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고시 변경 추진계획 신기후변화 대응 및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건축물,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를 변경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 등 필요한 사항 조례로 정하여 실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제29조제2항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 대상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을 정하여 고시 ?? 추진배경 ○ 신기후변화 대응체계에 따라 관련 기준 개정 및 에너지 살림도시 선도 - 대형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비율 강화(’14년 12% → ’20년 20%)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 방침 제231호, ’14.8.30) ○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등 시(市) 환경정책과 연계한 도시환경 개선 - 친환경건설기계 및 친환경보일러 사용 의무화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장 방침 제140호, ’17.6.22) Ⅱ 추진경위 ○ ’05.10.20 :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 ’09.10.08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 ’10.06.24 :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 ※ ’11.7월~’16.7월 :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6회) ○ ’17.06.09~’17.07.31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변경 의견조회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녹색에너지과 등 9개 관련부서 ※ 의견제출(12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11건, 생활환경과 1건(붙임 3 참조) Ⅲ 고시현황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 대상사업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9만㎡이상~30만㎡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 ? 평가항목 : 6개분야 20개 항목 ※ 기상(미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토지이용, 동?식물, 수질, 소음?진동, 일조장해 등 ? 평가절차 : 3단계 (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 협의) ? 평가방법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윈회 - 구 성 : 60인 (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 임 기 : 2년 (제8기 : ’16.9.11~’18.9.10, 연임가능) ?? 대상사업 ○ 건축물 : 연면적 10만㎡ 이상 ○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 사업면적 9만㎡ 이상~30만㎡ 미만 ?? 평가항목 ○ 중점평가(10) :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물순환, 지하수),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 현황조사(2) : 기상(미기상 포함), 인구?주거 평가항목 주요내용 대 기 질 ?공사장 내 건설기계 PM-NOx 관리계획 수립 (tier-1 이하 엔진 덤프트럭 등 노후 건설기계 반입 자제 등) ?공사장 대기오염 물질 관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계획 수립(PM-10, NO₂) ?운영시 질소산화물 배출 최소화 방안 검토 온실가스 ?총 에너지사용량 대비 15% 이상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 ?전력부하량 대비 90% 이상 LED조명 적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70% 이상 설치 수 질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 등 우?오수처리대책 마련 ?빗물이용시설 및 빗물침투시설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 토지이용 ?생태면적률 확보 (건축물 35%, 정비사업 45%) ?자연지반녹지 확보 (건축물 대지면적의 10%, 정비사업 생태면적률 중 40%) 지형지질 ?지하수위, 지하수 흐름 등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지하수위 및 지하수 유출량 모니터링 계획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토 양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도조사(5개 지점, 표토,중토,심토) ?표토 재활용 계획 수립 동식물상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검토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변화 검토 친환경적 자원순환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대책 마련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 수립 ?순환골재 50% 이상,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소음진동 ?소음?진동 영향예측에 따른 가설방음벽 등 저감대책 마련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위락경관 ?가로녹시율 확보 - 건축물 보도?차도에서 25%, 정비사업 보도 30%, 차도 25% 일조장해 ?일조권 침해기준 검토 -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에 미달하고, 8시에서 16시까지 8시간 중 최소 4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대법원 판례) ?? 주요 심의기준 (17년) Ⅳ 자문회의개최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관련 자문회의 ○ 일 시 : ’17. 7.28(금), 10:00~11:50 ○ 장 소 : 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자 : 도명정 부위원장 등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6명 ○ 자문사항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관련 수정(안) 검토 등 ※ 자문결과후 수정사항은 평가항목의 관련전문가 검토 Ⅴ 주요 고시 개선사항 ?? 대기질 ○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공사시 노후건설기계 사용으로 인한 질소산화물(NOx) 발생량 증가를 줄이기 위하여 건설기계 5종에 대하여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현 재 변경 고시(안) 공사장 내 건설기계 PM-NOx 관리계획 수립(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덤프트럭 등 노후 건설기계 사용 자제 및 엔진공회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방안 등) 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 70% 이상 사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굴삭기,지게차(건설기계) Tier3 이상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및「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오염배출 총량 규제 대상은 아니나,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현 재 변경 고시(안)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 설치 등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 설치 ?? 온실가스 ○ 친환경에너지 등 에너지 시설 설치 비율 상향 - 집단에너지시설, 상수열, 에너지저장시설(ESS)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시설 설치 유도 ⇒ 설치비율 : 2017.현재 15% → 2018.1월 16% → 2020년 20% 현 재 변경 고시(안)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5%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은 친환경에너지(집단에너지시설, 에너지저장시설 등)로 대체 가능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은 친환경에너지 (집단에너지시설, 상수열, 에너지저장시설 등)로 대체 가능 <신재생에너지 설치검토>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추진 후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의 급격한 조정으로 (’12년 6% → ’16년 15%) 사업자 경제적 부담 및 설치 공간 제약 등 발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변경 고시(’17. 4. 1) ⇒ 변경고시에 따라 에너지원별 보정계수가 줄어, 실제 신재생에너지 설치량 증가 ※ 사례 (방배 제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태양광 837㎾, 지열 2,617㎾, 연료전지 240㎾ 설치시 구 분 당 초 변경(’17.4월이후) 비 고 예상에너지사용량(kWh/yr) 156,978.236 128,670.686 감 28,307.55 신재생에너지생산량(kWh/yr) 22,766.188 9,292.364 감 13,473.824 설치비율(%) 14.50 7.22 감 7.28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마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인입선 등 인프라 구축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현 재 변경 고시(안)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완속 충전기는 건물 용도와 충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계획 검토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주차단위구획을 100으로 나눈 수 이상 충전시설 설치 ?충전시설의 10% 이상 급속충전시설 확보(단,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충전시설의 50% 이상 급속충전시설 설치)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 참조 ○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비율 상향 - 조명기기는 LED 조명을 포함한 고효율 조명기기 적용으로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하여 규제 완화 ⇒ 설치비율 : 2017.현재 90% → 2018.1월 100% 현 재 변경 고시(안) 조명기기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을 LED로 적용하되 가로등, 보안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대체 가능 조명기기는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100% 적용 (단,「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제시) ?? 동?식물 ○ 기존 식생 보존대책 수립 - 사업지구 내 기존 수목에 대한 현황조사 및 이식 재활용 등 처리(보존) 계획 수립으로 임목 폐기물 최소화 및 식생 보존 현 재 변경 고시(안) ?기존 식생 보존대책 수립 ?기존 식생 보존대책 수립 - 사업지구 내 기존 수목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제시(수종, 수량, 규격, 생육상태 등) - 기존수목에 대한 이식 재활용 또는 폐기 등 선정기준 수립 - 이식 등 재활용 수목을 포함한 조경식재계획 제시 ?? 지형?지질 ○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 영향예측 및 모니터링 계획 보완 - 도심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하개발 사업에 대하여 지하수 변화를 예측하고, 착공 시점부터 지하수위 분포 및 흐름을 모니터링 하도록 보완 현 재 변경 고시(안)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지하수유출량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지하수유출량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사업부지 내?외 지하수 함양률의 변화 검토 -예측 모델 보정방법을 설명하고 보정 전?후 수리상수(함양률, 수리전도도)의 변화 검토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수위 유지방안 제시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수위 유지방안 제시 -착공시점부터 사업부지와 주변의 지하수위 분포 및 흐름 현황 모니터링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통한 지하수모델링 검증계획 수립 Ⅵ 향후계획 ○ 2017.08월초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고시 방침 ○ 2017.08월중순 : 규제?행정예고 심사의뢰(법무담당관) ○ 2017.08월중순~8월말 : 행정예고(의견수렴) ○ 2017.09월초 : 규제심사 의뢰 ※ 사전 심사결과 규제로 판단될 경우 ○ 2017. 10월말 : 고시변경 확정 방침 ※ 붙 임 1. 신?구 대조표 1부 2.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변경고시 1부. 3. 고시변경(안) 의견수렴 결과 1부. 4.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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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변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647 생산일자 2017-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1005572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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