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7502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손준호 김영호 이방일 06/30 임동국 협 조 보호구역(어린이,노인) (변경)지정 계획 2017. 6.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아동,노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호구역(어린이,노인) (변경)지정 계획 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완료 후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변경)지정 하고자 함 개 요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 내용 : 송파구 예일어린이집 등 10개소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변경)지정 내역 ❍ 보호구역 (확대)지정 : 7개소 연번 종류 대상시설 위 치 지정구간 비고 1 어린이 예일어린이집 송파구 백제고분로20길 16 백제고분로20길(약 160m) 신규 2 하늘어린이집 은평구 갈현로3길 48 갈현로3길(약 145m) 3 노 인 돌마리경로당 송파구 가락로7길 4 가락로9길(약 120m) 신규 4 한서데이케어센터 마포구 월드컵로13길 80 월드컵로13길(약 80m) 5 구산거북경로당 은평구 연서로13길 29-7 연서로11길(약 96m) 연서로13길(약 166m) 6 구립한남노인요양원 용산구 독서당로 103 독서당로(약 180m) 7 청송경로당 동작구 상도로52길 23 상도로52길(약 63m) ❍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 3개소 연번 대상시설 위 치 지정연도 해제사유 비고 1 호산나유치원 성북구 월곡1동 70-202 2010 폐 원 2 제일유치원 성북구 월곡1동 70-202 2010 폐 원 3 금잔디유치원 성북구 정릉3동 683-1 2008 폐 원 ※ 해제에 따른 시설물 철거도면 : 붙임 참조 추진상황 ❍ ’17. 6.20 :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철거) 승인 요청 · 우리시 → 서울지방경찰청 ❍ ’17. 6.26 :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변경설치 승인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 → 우리시 조치계획 ❍ 보호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정비 - 송파구 예일어린이집 등 7개소는 ’17년 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시설로 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하고 자치구에 시비 지원하여 설치공사 시행 - 동작구 청송경로당은 구비 사업시행 조건으로 신청이 들어온 바 구비로 사업시행 - 성북구 호산나유치원 등 3개소는 해당시설의 폐원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하고 구비로 시설 철거 조치 ※ 호산나유치원은 석관초등학교와 보호구역 중복으로 별도 시설철거 없음 ❍ 어린이 보호구역 (변경)지정 후 현황 : 1,730개소 (’17. 6월 현재)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 학원 (100인 이상) 기타 (외국인학교) 지정가능 3,602 603 884 29 501 1,578 7 지정현황 1,730(감1) 603 650 23 444(감1) 3 7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후 현황 : 116개소 (’17. 6월 현재) 구 분 계 (개소)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소 계 주거복지 (양로원, 복지주택) 의료복지 (요양시설) 여가복지 (복지회관,경로당노인교실 등) 도 시 공 원 생 활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지정가능 6,788 6,762 28 505 3,710 2,119 400 26 지정현황 116(증5) 111(증5) 3 19(증2) 85(증3) 2 2 5 행정사항 ❍ 관련기관 및 부서에 보호구역 (변경)지정 사항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장, 교통운영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학생생활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송파구청(교통과장), 은평구청(교통행정과장), 마포구청(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교통행정과장), 송파.은평.마포.용산.동작.성북경찰서((경비)교통과장) 붙임 :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도면 및 해제도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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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행정책과-7502
D000003059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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