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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어린이,노인) (변경)지정 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593 결재일자 2017.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손준호 김영호 이방일 06/05 임동국 협 조 보호구역(어린이,노인) (변경)지정 계획 2017. 5.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아동,노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호구역(어린이,노인) (변경)지정 계획 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완료 후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변경)지정 하고자 함 󰏅 개 요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 내용 : 서대문구 홍은초교 등 9개소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 (변경)지정 내역 ❍ 보호구역 (확대)지정 : 8개소 연번 종류 대상시설 위 치 지정구간 비고 1 어린이 구립신금호자이어린이집 성동구 금호로 173 금호로(약 100m) 신규 2 아뜰어린이집 관악구 봉천로23다길23 봉천로23다길(약 205m) 3 성자초교 광진구 뚝섬로56길7 뚝섬로56길(약 50m) 확대 4 북가좌초교 서대문구 응암로28 응암로(약 260m) 5 홍은초교 서대문구 포방터길28 포방터길(약35m) 6 노 인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양천구 목동로3길 106 중앙로(약 500m) 신규 7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관악구 낙성대로3길37 낙성대로3길(약 145m) 8 구립왕십리제일경로당 성동구 왕십리로31가길12 왕십리로31가길(약 75m) ❍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 1개소 연번 대상시설 위 치 지정연도 해제사유 비고 1 청운 어린이집 양천구 신남1길 12 2010 폐 원 ※ 해제에 따른 시설물 철거도면 : 붙임 참조 󰏅 추진상황 ❍ ’17. 5.16 :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철거) 승인 요청 · 우리시 → 서울지방경찰청 ❍ ’17. 5.30 :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변경설치 승인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 → 우리시 󰏅 조치계획 ❍ 보호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정비 - 서대문구 홍은초교 등 8개소는 ’17년 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시설로 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하고 자치구에 시비 지원하여 설치공사 시행 - 양천구 청운어린이집은 해당시설의 폐원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하고 구비로 시설 철거 조치 ❍ 어린이 보호구역 (변경)지정 후 현황 : 1,731개소 (’17. 6월 현재)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 학원 (100인 이상) 기타 (외국인학교) 지정가능 3,602 603 884 29 501 1,578 7 지정현황 1,731(증1) 603 650 23 445(증1) 3 7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후 현황 : 111개소 (’17. 5월 현재) 구 분 계 (개소)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소 계 주거복지 (양로원, 복지주택) 의료복지 (요양시설) 여가복지 (복지회관,경로당노인교실 등) 도 시 공 원 생 활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지정가능 6,788 6,762 28 505 3,710 2,119 400 26 지정현황 111(증3) 106(증3) 3 17 82(증2) 2 2(증1) 5 󰏅 행정사항 ❍ 관련기관 및 부서에 어린이 보호구역 (변경)지정 사항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장, 교통운영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학생생활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성동구청(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교통행정과장), 성동.광진.서대문.양천.관악경찰서((경비)교통과장) 붙임 :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도면 및 해제도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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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어린이,노인) (변경)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593 생산일자 2017-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준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3031797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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