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요청 1. 광진구 성자초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계기관(경찰서, 시설장) 협의결과를 반영한 내용으로 보호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을 요청하오니, 2.「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연번 구분 시설명칭 위 치 비고 1 어린이 성자초교 광진구 뚝섬로56길 7 확대 붙임 : 보호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준호 보행안전팀장 김영호 보행정책과장 05/19 이방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59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civil0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33499
20211012215909
본청
보행정책과-5918
D000003014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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