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적발 보고(용두) 1. 재난관리과-6082(2017.8.7.)『불법 주·정차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철저(재강조)』와 관련입니다. 2. 용두119안전센터 소방차량(6-3호, 구급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적발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18. 1. 23.(화) 21:37분경 나. 장 소 : 동대문구청교차로(청계천방향) 다. 적발차량 : 라. 적발내용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의 적용을 받는 소방차량(6-3호)은 21:37분경 동대문구 용두동 696-10 21:37분경 동대문구청교차로 상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소방차량의 진로를 가로 막고 계속 주행하였으며, ○ 피양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20초 이상 계속 주행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소방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상기 차량을 긴급 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으로 적발한 건임. 붙 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통보서 1부. 2. 출동영상 1부(별도첨부). 끝. 용두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수환 진압3팀장 김승관 119안전센터장 01/30 강상욱 협조자 시행 용두119안전센터-536 ( ) 접수 ( ) 우 07041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76 용두119안전센터 용두119안전센터 / 전화 02)928-0119 /전송 02)929-1191 / miracle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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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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