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입직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2018년 1월 18일자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 우리기관으로 전입한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다음과 같이 수기로써 인정하고자 합니다. ▶ 초과 근무내역 직 급 대상자 초과근무시간 (1.1~1.17) 인정시간 비고 붙임 : 1. 근무상황내역 통보(공문) 및 초과근무확인대장(이은경) 1부 2. 근무상황내역 통보(공문)1부 끝. 주무관 하정아 도성정책팀장 이사형 한양도성도감과장 01/30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9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3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6)
14531129
20210925235907
본청
한양도성도감-959
D000003270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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