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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민방위 훈련 지침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73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주혁준 임길채 01/30 고영대 2018년도 민방위 훈련 지침 2018. 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2018년도 민방위 훈련 지침 2018. 1 목 차 2018년도 주요 변경내용 1 제1절 개 요 2 1. 훈련 목표 2 2. 추진 방향 2 3. 중점 추진내용 2 4. 훈련 일정 4 제2절 훈련 기본계획 5 1. 민방공 대피훈련(3회) 5 2. 재난 대비훈련(4회) 6 3. 자원봉사조직?시민단체 협업 7 4. 다중 이용업 ? 건축물 ? 시설훈련 8 5. 지자체장 훈련 참여 9 6. 자치구 단위 지역특성화 훈련 10 제3절 주요훈련과제 세부추진방안 11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특성화훈련 11 2. 건물 및 시설단위 특성에 맞는 화재대피훈련 14 3. 전시 교통통제소 점령 훈련 15 4. 공통 추진사항 16 제4절 훈련 관리 및 홍보 19 1. 훈련 관리 19 2. 훈련 홍보 21 제5절 훈련 협조 및 행정사항 24 1. 기관별 협조사항 24 2. 행정사항 28 참고사항 30 【참고1】민방공 대피훈련 매뉴얼 30 2018년도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17년 2018년 훈련 횟수 (전국 단위) 2회 (민방공 1, 지진 1) 4회 (민방공 2, 지진 2) 지역특성화 훈련 자치구 단위 1개소 자치구 단위 전체 지역 훈련 협업 군ㆍ경찰ㆍ소방 등 유관기관 자원봉사조직ㆍ시민단체로 협업 대상 확대 참여 방식 (총리, 장관, 지자체장) - 집중훈련 장소 선정ㆍ참여 4개 권역별로 상징적 장소 선정, 전국 훈련 시 순회 참여(장관, 지자체장) 행사ㆍ보고 위주 직접 대피 및 체험 심폐소생술, 방독면착용법 등 훈련 홍보 TV, 라디오, 인터넷 중심 방송퀴즈, 이벤트, SNS 홍보 강화 젊은 세대 관심과 참여 유도 훈련 평가 - 훈련점검단 구성, 시ㆍ도별 평가 실시 평가를 통한 훈련 개선, 포상 반영 제1절 개 요 1. 훈련 목표 가.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과 지진 등 대형재난 대응 능력 강화 나. 민방위사태 등 실제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2. 추진 방향 ○ 민방공 위주 대피 훈련 민방공+핵, 지진, 특성화 훈련 ○ 전국 단위 기관 위주 훈련 소집단 단위 특정대상 중점 훈련 ○ 중앙행정부처 위주 훈련 중앙+시도단위, 지자체 역할 강화 ○ 공무원·대원 중심 훈련 자원봉사조직, 시민단체 협업 훈련 가.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 강화를 통해 민방위사태 대응 역량 제고 나. 대상별 역할에 맞는 특성화 훈련으로 민방위 훈련 내실화 3. 중점 추진내용 가.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 강화 (2회 → 4회) 1)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 민방공 대피 훈련 확대 및 지진 훈련 강화 ? 전국 단위 훈련 총 4회(민방공 대피 2회, 지진 대피 2회) 나. 지역 특성화 훈련을 통한 국민 참여 활성화 1) 자치구 단위 특성화 훈련은 재난 대비 훈련 중점 실시(2회) ? 훈련일시는 통일하여 전국 동시 실시 원칙 2) 자치구 단위 1개소 이상 장소 → 자치구 전 지역 확대 실시 ? 훈련경보 발령, 긴급재난문자방송(CBS) 실시 3) 「내 주변 대피소 찾기」캠페인으로 공공용 주민대피시설 위치 안내 및 홍보 ? 주민밀집지역을 중점 대피 구역으로 지정, 훈련 안내 및 홍보 실시 다.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맞는 책임제 훈련 실시 1) 중앙부처와 연계한 산하기관 및 관련업체 참여 등 주도적 훈련 추진 교육부(학생훈련 강화), 국방부(가상적기 운영, 군부대 훈련 참여), 산업통상자원부(경제 단체 및 기업 훈련 참여), 국토교통부(교통업체 훈련 참여 및 홍보 협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장애인 훈련 참여), 문화재청(관람객 대피 유도) 등 2) 군, 경찰의 전시 임무 위주 훈련 강화 ?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 훈련,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훈련 실시 라. 협업을 통한 훈련 현장 활동 및 참여 강화 1) 시민단체, 자원봉사 조직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 ? 훈련 상황 전파, 대피 유도, 대피경로 안전 확보 및 훈련 현장점검 병행 마. 아파트, 건물?시설 단위 자율적 훈련 참여 추진 1) 전국 단위 불특정 일반국민 → 소집단 단위 특정 대상 중점 훈련 ? 아파트 단위, 건물?시설, 다중이용업소 중점 대피 훈련 실시 바. 총리, 장관, 지자체장, 각급 기관장 등 훈련 참여 추진 ? 행사?보고 위주에서 직접 대피 및 체험(심폐소생술, 방독면착용 등) 위주 훈련 4. 훈련 일정 가. 총 괄 분야 훈련규모 회수 시기 훈 련 내 용 민 방 공 대피 훈련 (3회) 전국 단위 2 3월, 8월 ? 민방공 대피 훈련 ※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 훈련(8월) 시 단위 1 11월 ? 충무훈련 연계 민방공 대피 훈련 ※ 충무훈련 : 하반기(11월) 재난대비훈 련 (4회) 전국 단위 2 5월, 9월 ?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 대피 훈련 ? 경주지진 계기 지진 대피 훈련 자치구 단위 2 4월, 10월 ?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훈련 나. 월별 일정(평창 동계올림픽대회(2.9~3.18), 전국 지방선거(6.13)) 월별 일자 훈련분야 훈 련 내 용 비고 3월 21일 (수) 민 방 공 ? 민방공 대피 훈련 전 국 4월 16일 (월) 재 난 ?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훈련 자치구 5월 15일 (화) 지 진 ?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 대피 훈련 전 국 8월 22일 (수) 민 방 공 ?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 훈련 전 국 9월 13일 (목) 지 진 ? 경주지진 계기 지진 대피 훈련 전 국 10월 15일 (월) 재 난 ?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훈련 자치구 11월 1일 (목) 민 방 공 ? 시 단위 민방공 대피 훈련 충무훈련지 역 제2절 훈련 기본계획 1. 민방공 대피훈련 (3회) <중점사항> 실전과 같은 대피 및 차량 통제 훈련,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별 훈련, 핵 및 화생방 방호 국민행동요령 숙달 등 가. 훈련 개요 1) 훈련일시 : ① (전국) 3. 21(수), 14:00 ② (전국) 8. 22(수), 14:00, 을지연습 연계 ③ ( 市 ) 11. 1(목), 14:00, 충무훈련 연계 2) 훈련시간 : 20분[공습경보(15분)→경계경보(5분)→경보해제] 3) 훈련주관 : (①, ②) 행정안전부 / (③) 서울시 나. 훈련 중점 1) (전국 단위) 핵 대비 민방공 대피 훈련 가) 전국 관공서 및 공공기관, 직장민방위대 위주 실제 핵 방호 훈련 ? 방독면을 휴대하고 신속히 지하시설로 대피, 밀폐물자(비닐, 테이프 등)로 대피소 밀폐 훈련(출입구, 창문) 나) 초?중?고 학생 대상 대피 훈련 및 핵?화생방 방호요령 교육 2) (시 단위) 충무훈련 지역별 민방공 대피 훈련 가) 충무훈련 시 시?도 주관으로 지역주민·기관 참여 민방공 대피 훈련 추진 나) 위험권역 실제 주민 대피 훈련,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훈련,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 전시 교통통제소 설치 훈련 등 2. 재난 대비훈련 (4회) <중점사항> 최근 한반도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 등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여 지역ㆍ직장별 대피체계 확립 및 행동요령 숙지 가. 훈련 개요 1) 훈련일시 : ① (자치구) 4. 16(월), 14:00, 지역 특성화 ② (전국) 5. 15(화), 14:00, 안전한국훈련 연계 ③ (전국) 9. 13(목), 14:00, 경주지진 계기 ④ (자치구) 10. 15(월), 14:00, 지역 특성화 2) 훈련시간 : 20분[재난위험경보(15분)→경계경보(5분)→경보해제] 3) 훈련주관 : (②, ③) 행정안전부 / (①, ④) 각 자치구 나. 훈련 중점 1) (전국 단위) 지진 대피 훈련, 지진 부서와 협업 가) 관공서?학교?어린이집, 직장민방위대 의무 참여, 다중이용업소 중점 참여 2) (자치구 단위) 지역ㆍ직장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 훈련 가) 지역?직장별 소규모 단위 주민?대원이 참여한 실습?체험형 훈련 추진 나) 지역 여건과 직장 특성에 맞게 지진, 화재, 건물붕괴, 가스누출 등 복합 재난 대비 훈련 중점 실시 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안전훈련 추진 ? 안보(전시행동요령, 방독면착용 등), 안전(자동심장충격기 및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 등) 3. 자원봉사조직?시민단체 협업 가. 주요 대상 :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모범운전자협의회 등 10단체 연번 단 체 명 연번 단 체 명 1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6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 전국재해구호협회 7 (사)참길자원봉사센터 3 대한적십자사 8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4 한국생활안전연합 9 해병대 전우회 5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10 새마을운동중앙회 ※ 주요 협업 대상 이외에도 자치구별 협업 가능한 조직ㆍ단체를 최대한 활용 나. 협업 분야 1) (훈련 홍보) 단체 홈페이지 홍보물 게시, 캠페인 실시, 회원 참여 독려 ? 지자체장과 함께 훈련 참여 및 캠페인 추진 2) (대피 유도) 지역별 회원 동원 및 주요 훈련 장소 주민 대피 유도 3) (교통 통제) 경찰 협조 하 주요 교차로 배치 및 차량 통제 지원 다. 추진 내용 1) 자치구는 관내 단체 현황 파악 및 사전 협조 (수시) 2) 협업 우수 단체에 민방위 유공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협업단체 인력에 대해 안전사고, 민원 예방 등을 위한 사전교육 철저(경찰, 자치구) 4. 다중 이용업?건축물?시설 훈련(강화) 가. 주요 대상 :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아파트, 초고층 건물 등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식품접객업, 영화상영관, 학원, 목욕장업 등 2)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 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 대합실,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 학원, 어린이집,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등 나. 추진 내용 1)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본사에 훈련 일정 및 참여 안내 공문 발송 ? 자체 홈페이지, 고객 홍보용 전단지에 대피훈련 안내 협조 2) 시설별 자체 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컨설팅 제공 ? 자치구별 주요 시설에 방문하여 관리책임자 면담, 계획수립, 실행방법 등 제공 3) 아파트, 장애인 시설 등 시범훈련 장소 선정 ? 지역별 랜드마크 등 상징적 장소, 아파트, 장애인 시설 반드시 포함 4) 다중이용업소 실내 민방위 경보 전달 및 대피 실시 ? 市 경보통제소 → 시설별 실내 경보전달책임자 → 입주자, 이용객 등 5) 자원봉사조직ㆍ시민단체, 공무원 등 대피유도 인원 집중 배치 ? 청사 내 훈련 단순 참여 지양,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 배치 6) 지자체장 현장 지휘 및 대피 의무화 ? 시범훈련 장소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대피,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다. 다중이용업소 훈련 실태 점검 1) (점 검 반) 중앙 및 17개 시?도 점검반 구성 2) (점검 내용) 실내 경보 전달, 주민?이용객 대피 참여, 대피로 확보 여부 ? 대피경로의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등) 폐쇄, 훼손, 장애 발견 시 소방관서에 통보 3) (결과 조치) 훈련 미실시 등 미흡 시설 경고(직장민방위대), 관할 지자체 민방위업무 평가 반영 등 5. 지자체장 훈련 참여 가. 지방자치단체장 1) 청사 내 대피 훈련 단순 참여 ? 관내 상징적 훈련 장소 직접 참여 2)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 완강기 사용법 등 실습?체험 3) 전국 단위 훈련 시 사전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 참여 호소(연4회) ※ 참 고 ? 국무총리 : 전국 훈련 상황 총괄 지휘 (정부서울청사) ? 행정안전부장관 : 다중이용시설, 접경지역 등에서 주민 동반 대피, 대국민 메시지 전달 등 훈련일정 3월 5월 8월 9월 참여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6. 자치구 단위 지역특성화 훈련(강화) 기존 훈련 2018년 훈련 ㆍ자치구 단위 1개소 훈련 실시 주민센터, 직장, 학교 등 소규모 단위 개선 ㆍ최대한 많은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역 단위 훈련 실시 ㆍ옥내방송 등 훈련장소 실내 경보 지역 주민 훈련실시 미 인지 ㆍ경보발령 및 긴급재난문자방송(CBS) 지역 주민에게 훈련실시 주지 가. (훈련일자) 15일 실시 원칙으로 전국 규모 효과 달성 1) 민방위의 날(15일) 14:00 실시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일시 조정 나. (경보발령) 지자체장 통제 하 긴급재난문자방송(CBS) 실시 다. (참여대상) 관공서?공공기관, 직장 민방위대, 학교 의무참여, 백화점, 다중이용업소 사전 협조하여 적극 참여 유도 1) 해당 관할 지역을 3-4등분하여 나누어진 지역별로 전 기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 계획 수립 시횅 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훈련홍보 강화 1) TV스팟, 리플릿 제작, 언론보도 등 마. 구청장 훈련참여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 반영, 단체장의 훈련참여 등 관심 제고 바. 민간전문가 참여한 중앙 및 시 점검단 구성?운영 1) 중앙점검은 시별 1~2개소 표본점검, 시에서는 자치구별 1개소이상 점검 제3절 주요 훈련 세부추진 방안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특성화훈련 전국단위 획일적인 민방공상황 위주 주민대피훈련에서 지역별 재난 및 안보여건을 반영한 특성화 훈련 실시 가.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 1) 훈련시기 : 민방공 대피훈련 시 2) 훈련목적 : 전시 군사작전지역 긴급전개 및 재난발생시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황금시간 확보)를 위해 군 작전차량 또는 긴급구조 및 복구차량의 기동로 확보 추진 3) 훈련지역 가) 軍 기동훈련 지역 : 관내 군부대 소재 자치구 나) 비상차량 기동훈련 지역 : 관내 군부대가 없는 자치구 4) 훈련방법 가) 軍차량 기동훈련 지역은 군 병력을 집중 투입하여 경찰과 함께 작전지역까지 기동로에 대해 교통통제 실시 (주관 : 국방부) ? 자치구와 군부대 협조 하에 군부대 단독 훈련 또는 자치구 긴급차량과 합동훈련 나) 軍차량 외 비상차량 기동훈련지역은 교통순찰, 소방?구급?복구(전기, 수도, 가스), 보건차량 등과 합동훈련 실시 (주관 : 자치구) 다)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교통신호등 조작 또는 주요 교차로 등 교통경찰 등 교통 통제요원에 의한 차량통제로 안전사고 예방 라) 전 차량 민방위 게양, 이동 중에는 비상경보음 실시 마) 경찰 교통차량이 이동속도 및 차량통제 주도 바) 차량배치 : 차간 간격은 20m, 이동속도 시속40㎞ 이내 ? 기동훈련(예시) ? 군차량에 의한 기동훈련 : 선두?후미에 헌병 인솔차량 배치 ? 군과 긴급차량에 의한 기동훈련 ① 경찰차량 ② 군 차량 ③ 소방차량 ④ 복구차량 ⑤ 경찰차량 선두 차량 교 통 통 제 지휘 차량 화학 정찰차 제독차 구급차 펌프차 전기 복구차 수도 복구차 선두 차량 교 통 통 제 나.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 1) 훈련시기 : 민방공 대피훈련 및 특성화 훈련 시 2) 훈련목적 : 공공용으로 지정된 주민대피시설 위치안내 및 홍보를 통해 유사시 인근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 주민안전 확보 추진 3) 훈련지역 가) 도심지역 대규모 상가, 쇼핑몰 등 다중밀집지역 일대 나) 자치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4) 훈련방법 다중밀집지역 가) 훈련지역 인근 대피소 건물주 및 입주사 사전 협의 나) 대피소별 유도요원(공무원 및 민방위대원) 사전 배치 다) 훈련 전 민방공 대피요령 및 대피소 찾기 리플릿 배부?홍보 ? 부스 설치?운영으로 훈련 안내 및 홍보, 생활안전 실습체험 등 진행 라) 훈련경보 발령 시 인근 주민, 관광객 등을 주변대피소로 안내 마) 대피소 내에서 생활안전교육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실시 각 급 학 교 : 민방위 교육·훈련을 학사 일정에 반영 가) 학교 대피시설 미흡 시 학교주변 근접 대피시설 활용 ? 교내 활용 가능한 대피공간 :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물 등 기존 시설물 나) 지자체와 대피장소로 지정협의, 학교 대피계획에 반영 다) 학교와 대피소간 이동 소요시간을 사전 확인 ? 필요 시 미리 대피소 이동 (2시 훈련일 경우) 예) 13:40 대피소이동→14:00 대피완료(생활안전교육)→14:20 훈련종료 5) 대피소 내 생활안전교육 가) 강사운영 : 소방서(구조구급대원), 대한적십자사(응급처치강사), 민방위 강사, 인근 군부대(화학부대원) 등 협조 나) 교육내용 : 안보(전시행동요령, 방독면착용 등), 안전(자동심장충격기(AED) 및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 등) 2. 아파트, 건물?시설 단위 대피 훈련 아파트, 건물(고층건물, 도시형 생활주택, 장애인 시설 등) 및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훈련 참여 확대로 실질적 대피 훈련 실시 가. 훈련개요 1) 훈련시기 :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 시 2) 훈련배경 : 자율참여 대상인 아파트, 장애인 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의 훈련 참여 미흡으로 거주민과 장애인이 훈련에서 소외되고, 해당 건물?시설 거주 주민의 훈련요구 민원 증가로 중점 훈련으로 실시 필요 3) 훈련추진 : 자치구 ? 건물 관리주체 ? 유관기관?단체와 협업 ① 훈련 참여 안내 ㆍ사전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훈련안내문 배부/안내방송 - 일정, 훈련내용, 대피소 위치 등 훈련 절차 지자체, 건물 관리주체, 입주자 ② 경보 및 방송 전달 ㆍ건물 내 경보사이렌 및 라디오 실황방송 실시 지자체, 건물 관리주체 ③ 입주민 대피 ㆍ훈련 진행요원 배치 및 대피 유도 활동 지자체, 건물 관리주체, 입주기관(입주민) 대표 ④ 국민행동요령 교육 ㆍ대피장소에서 국민행동요령,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생활안전교육 소방서, 안전 관련 기관 등 유관기관 협조 가) 아파트 등 건물 관리주체(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설명회(자치구) ? 훈련 안내, 훈련자료 제공, 경보 및 라디오 실황방송 실내 전달 등 훈련 참여 요청 나) 건물별 자체 훈련 실시를 원칙으로 자치구별 시범 훈련 장소 선정 다) 대피 유도 등 훈련 진행인력 배치 계획 수립 ? 공무원, 민방위대원, 자원봉사단체, 아파트 동대표, 부녀회, 경비원 등 3. 전시 교통통제소 점령훈련 군 작전계획 및 경찰 치안계획에 따른 전시임무 위주훈련으로 주민차량통제와 아울러 군?경찰?공무원의 비상대비태세 강화 추진 ? 군?경찰의 합동 교통통제소 운영 등 작전로 확보에 필요한 군?경찰? 공무원의 교통통제 훈련 실시 가. 훈련개요 1) 훈련시기 : 민방공 대피훈련 시 2) 훈련지역 : 區 단위 관내 전시 군경 합동검문소 등 주요 교통통제소 운영 지역 가) 軍 작전계획에 따라 작전로 확보통제를 위해 작전로 상에 위치한 주요 검문소 운영 나) 경찰 치안계획에 따라 주요검문서 상에 군?경찰 합동교통통제소 운영 3) 훈련방법 가)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훈련 연계하여 교통통제소 중 교량 등 주요 지점에 군?경 합동검문소 운영 ? 군?경찰 전시계획에 명시된 합동 교통통제소 점령, 바리케이트 등 설치 나) 긴급차량 출동로 상에 군?경찰?공무원의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교통 통제 훈련 시행 다) 군?경 등 긴급차량 이동시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 통제 실시 ? 훈련 목적에 맞게 통제소는 신축적으로 운영, 교통 통제의 실질적 가동에 중점, 훈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향후 비상대비계획에 반영 4) 기관별 임무 가) 군 : 작전계획에 따라 軍작전로 확보 등에 필요한 주요 지점 교통 통제 활동 나) 경찰 : 충무 3800 치안계획에 따라 인근 군부대 합동으로 교통 통제 활동 ? 교통 통제요원 훈련은 군과 협조, 경찰서 단위로 실시 다) 공무원 : 충무3800 주민 및 차량통제계획에 의거 군?경찰 활동 보조 ? 민방위대는 경찰·예비군을 지원, 골목 통제 및 주민계도 임무 수행 4. 공통 추진사항 가. 주민?대원 중심의 실습?체험형 훈련 추진 1) 민방위사태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주체는 주민?대원이므로 대응 주체에게 임무와 역할이 부여되는 훈련계획 수립?시행 가) 실제 주민?대원에게 역할이 부여되어 주도적으로 훈련될 경우 진행이 다소 미흡하거나 참여 인원이 적더라도 우수 사례로 선정 2) 실습?체험형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직장특성화 훈련시 마을단위 등 소집단 훈련 활성화 및 능동적 참여 유도 가) 소집단이 주체적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훈련지도 및 훈련소요 물자 등 적극적으로 지원 나. 민방위기본법상 훈련 기관별 역할 수행 1) 민방위 훈련에 대한 훈련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시, 기존 훈련 주관부서 주도의 훈련을 훈련 기관별 책임형 훈련으로 전환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 산하 기관단체 지자체 → 민방위대 민방위 훈련 총괄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 수행 연습 및 산하 기관단체(지방청 등) 지도?감독 관할 지역 민방위훈련 추진 및 지역?직장 민방위대 지도?감독 2) (중앙부처) 민방위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사태 시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에 대한 역할 수행 연습 실시 3) (지자체)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할 지역 내 민방위훈련 추진 및 지역?직장 민방위대 훈련 참여 지도?감독 실시 다. 학생훈련 강화를 통한 미래 안전세대 육성(교육부 협조) 1) 학교실정에 맞는 대피훈련 운영 가) 훈련목적 및 대피시설 현황을 감안한 학교별 대피?소산계획 수립 ? 대피경로, 학년·반별 대피 순번 지정 등 일사 분란한 대피 유도 나) 학생들의 안보?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학생 주관 훈련 계획 수립 등 능동적 훈련 실시 (권장) ? 민방위 대피지도 작성 등 학생 스스로 훈련 기획 추진 다) 대피 시간 동안 테마별 생활 안전 교육 실시 ? 자치구, 소방서 등에 생활안전강사(소방대원, 민방위강사 등) 지원 협의 추진 2) 향후 교과과정에 생활안전교육 필수교과 운영 협조 가) 학교별 안전전담교사 양성 및 학사 일정에 안전교육 시간 반영 등 라. 외국인 학교 및 사업장의 민방위 훈련 강화 1)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에 사전 훈련 정보 제공 및 참여 유도 가) 통역 및 유관기관 협조 하에 전시국민행동요령, 응급처치, 화재, 풍수해, 교통안전 등 생활민방위 교육 지원 2) 외국인 학교 및 마을 참여 유도 가) 외국어 가능 직원 파악, 관광지·번화가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주민 대피 유도요원으로 배치 나)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어 안내문 제작 및 사전 홍보 강화 마. 장애인 등 취약계층 훈련 강화 1) 장애인 시설, 학교?직장 등의 장애인 훈련 참여 ? 보호자 지정(동반대피), 대피이동시설 안전점검 등 장애인 대피 계획 수립 2) 장애인 특성에 맞게 생활안전 교육 실시 ? 장애 특성을 고려, 시청각 자료 및 점자 등 다양한 교육자료 제작 바. 생활민방위 교육 강화 1) 안보·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 실시 가) 안보 : 전시행동요령, 주민신고, 화생방 등 나) 안전 :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 물놀이?교통사고, 지진 등 재난대비 안전교육 실시 사. 훈련 점검?평가 1) 훈련 현장 위주 점검 및 홍보 활동 중점 평가 가) 주민?대원 위주 훈련 실시 여부 평가 ? 훈련규모 및 외양 위주 평가 지양, 소규모 주민?대원 위주 내실 있게 훈련 진행 시 우수 사례로 선정 나) 주민?대원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 평가 강화 ? 지역언론 기사?기고문 게재, 온라인 홍보, 민방위기?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 제작 등 2) 엄정한 평가 및 성과 환류제 도입 가)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으로「민방위 훈련점검단」구성?운영 ? 전문가 및 민간 NGO 참여를 통해 공정한 점검 실시, 결과 차기훈련 반영 나) 감찰 부서와 협조, 훈련 감찰 활동 및 우수 지자체 국비 차등 지원 등 훈련 성과에 대한 신상필벌제 도입 ? 훈련 감찰 활동으로 훈련 참여 분위기 쇄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 추천 제4절 훈련 관리 및 홍보 1. 훈련 관리 가.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 훈련참여 1) 대 상 : 2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2) 내 용 : 민방위 기본교육 대신 임무?역할이 부여된 훈련참여를 통하여 초동대처능력 제고 및 민방위대원 역량 강화 3) 참여대상 가) 2~4년차 : 임무와 역할 부여 및 필요한 교육실시로 실제 민방위의 날 훈련 시 주도적 역할 수행 나) 5년차 이상 : 실습?체험형 훈련참여로 초동대처능력 제고 유도,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4) 추진절차 훈련계획 수립 ?훈련지침(행정안전부), 자체 훈련계획(시·구) ?민방위 대원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민방위 대원의 명확한 임무부여, 사전교육, 참석자 확인 등 포함 훈련일정 공지 ?공문 발송,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시·구 홈페이지 ?반상회, 각종 행사시 홍보(자치구) ?구보, 유선방송, 지역·지방지 등(자치구) 참여신청 접수 ?참여희망자는 자치구구(동 주민센터)에 문의·신청 ?신청은 서면, 이메일, 전화 등 활용 ?지역·직장대 일정별 참여 목표인원 배분, 대별 참여 신청 독려 훈련통지서 교부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직접 교부 ?신청자 미달 시 대상자 임의 선정·교부 훈련 실시 ?훈련실시 전 임무 사전교육 실시 ?가급적 편제에 맞는 임무 부여(주민대피, 수습복구 등) ?민방위복·민방위조끼 착용 ?훈련참석부 기재, 참가증 교부 등 참가자 관리 훈련결과 정리 ?새올행정시스템 훈련참여 실적입력 나. 교통통제 민방위 훈련시 도로교통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무원과 민방위대원은 교통신호 또는 지시 권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권한 있는 자의 주관 하에 교통통제 훈련 실시 1) 훈련 필요성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 시 원활한 사태수습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통제 중요 나) (警察) 소관 비상대비 계획에 의한 교통통제 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상대비태세 강화 다) (軍) 작전계획에 따른 작전로 확보 등 2) 추진체계 구 분 민방위계획 (비상대비계획) 주요임무 경 찰 치안계획 주요 도로 교통통제 군 작전계획 군 작전로 확보 행정공무원 민방위 대원 주민이동통제 도로변 주민 대피 유도 3) 훈련방법 가) 관련 비상대비계획에 의한 각급 통제소 실질적 가동 (1) 훈련 목적에 맞게 통제소는 신축적으로 운영 (2) 교통통제 계획의 실질적 가동에 중점 (3) 훈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향후 비상대비계획에 반영 나) “긴급대피(공습경보)단계”를 적용한 실전과 같은 차량통제 및 주민대피 유도 다) 경찰의 전시 임무에 맞는 책임 있는 교통통제 (1)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단위로 교통통제계획 수립 (2) 군작전·행정로 완전확보, 간선도로, 지선도로 비상차로 확보 (3) 통제소 요원 및 통제장비 확보 라) 군, 공무원, 민방위대는 경찰 요청에 따른 교통통제 지원 (1) 국방부는 각 계획된 통제소에 군 병력을 배치하여 경찰 교통통제 지원 및 군 작전로에서 기동훈련 실시 (2) 공무원 및 민방위대는 경찰?군을 지원하여 주민대피 유도임무를 수행 2. 훈련 홍보 민방위 훈련에 대한 실효성 인식 제고 및 국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 전략 수립?추진 가.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 국민 불편 최소화 1) 라디오, TV 훈련방송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가) 훈련일시, 훈련중점, 훈련시간대 주민?가정?직장에서 해야 할 일 나) 민방위기본법 제25조4항(지상파방송사 훈련홍보 협조 의무화)신설에 따라 중앙 및 지역방송사를 통해 훈련 홍보 가능 2) 지역 유선방송, 행정소식지, 통장 회의 등 활용 가) 민방공 대피 교육동영상 DVD 활용, 유선방송 방영 등 3) APT 구내방송을 이용한 안내방송 실시 가) 안내방송은 아침 또는 저녁시간대에 실시토록 홍보 나. 뉴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 1) 각 기관, 부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SNS(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훈련일정과 행동요령을 홍보 전파 2) 각 기관, 부서, 자치구 홈페이지에 알림창 게재 . 다.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홍보 1) 민방위 훈련 홍보물(리플릿, 소책자)을 제작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각 가정에 배포 2) 다문화센터 등 다양한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 활용 3) 민방공 대피훈련 참여 및 민방위 훈련 참관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실시 라. 외국인에 대한 대피훈련 홍보 1) 관광 경찰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활용 외국 밀집지역 홍보 2) 외국인 주요 관광지에 외국어 입간판, 자체방송 실시 마. 전광판 활용 홍보 1) 지하철, 철도,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전광판 홍보 및 훈련 실황방송 시청 조치(훈련 전일 및 당일 훈련 안내?자막방송) 2) 관공서 및 기업체의 전광판 활용 바. 다중밀집지역 홍보 1) 백화점?터미널?극장?공원?운동장 등에서 사전 안내방송 및 대피시간 중 라디오 중계 및 훈련 당일 민방위의 날 입간판 게시 2) 훈련시간 바로 직전, 자체 방송시설 이용 비상구 알리기, 대피 장소 대피요령 등 안내방송 실시 3) 훈련시간에는 출입문을 폐쇄하여 입?출입 통제 사. 각종 단체 등을 통한 홍보 1) 훈련참여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실천덕목으로 선정 가) 훈련 시 다중밀집지역 중심으로 유도활동, 캠페인 병행 실시 나) 협회?단체를 통한 계통별 자체지도 및 홍보 2) 참여유도 현수막, 어깨띠, 민방위 모자?완장 등 이용 홍보 가) 단체주관 각종 행사(교육, 세미나, 캠페인 등)시 훈련내용 홍보 아. 기타 가로기 게양, 입간판 설치 홍보 1) 민방위 가로기는 훈련실시 2~3일 전부터 게양(직장단체 협조요청) 2) 자치구?공공기관?직장대 등 훈련안내 입간판 설치 제5절 훈련 협조 및 행정사항 1. 기관별 협조사항 가. 전 기관 공통사항 1) 민방위 훈련 분위기 조성 가) 민방공 대피훈련 시 입간판, 안내방송 등 훈련 분위기 조성 나) 민방공 대피훈련 중 전시 및 테러 등 비상대비 행동요령 교육 2) 민방위의 날 훈련과 중첩되지 않도록 행사일정 조정 가) 기관?단체장의 행사 일정, 기념일, 축제일, 이벤트 행사 등 3) 각종 유사 재난대비 훈련을「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 실시 가) 일정?계획 등 훈련기관과 사전협조 요청 나. 서울시 실?본부?국 관련부서 협 조 사 항 전 부서 공통 ○총무과 통제에 따라 민방위 공습경보 발령 즉시 대피소로 이동 ※ 사무실별 필수인원(1~2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대피훈련 참여 ○내주변 대피소 찾아보기 캠페인 적극 참여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체점검반 운영 (1개소 이상) 행정국 총무과 ○시청사 대피훈련 통제:대피장소 지정, 대피 유도요원 배치 ○방문 민원인 및 전 직원 훈련참여 안내방송, 입간판 설치 ○훈련시작 직전 엘리베이터 가동 통제, 사무실 출입 통제 등 자치행정과 ○ 서울지방경찰청 충무3800 치안시행계획에 따른 협조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시설 점검 및 난청지역 차량방송 등 방안 강구 ※ 수동취명 계획 수립 및 시행(수동발령 요령 등 경보운영 교육실시 등) 관련부서 협 조 사 항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정보과 ○대피훈련 시 운송사업체(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차 등)의 전 차량은 갓길 정차 후 시동을 끄고 훈련참여토록 홍보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대피시간 중 택시 승객에 대한 승차요금 미징수(택시물류과) ○노상·공영주차장 대피 차량 주차요금 미징수(주차계획과) ○도로전광판에 교통통제 자막 홍보협조(교통정보과) ※ 공영주차장 협조 및 지도감독 실시, 민영주차장 협조 요청 안내 예시 - 3월 21일(수) 오후 2시부터 2시20분까지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15분간 주민대피 및 5분간 차량통제를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3.21(수) 시민청 대피(시민, 직원) 및 생활민방위 체험 실시 협조, 훈련 홍보영상 상영,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홍보 협조 (시민소통담당관) ○내 손안에 서울과 페이스북을 통한 민방공대피훈련 실시 홍보 (뉴미디어담당관)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서울시 홈페이지 내 훈련안내 팝업창 제작 (안내문구 민방위담당관 협의) ○모바일 서울 내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홍보 실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각종 문화행사 등을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협회 등에 통보하여 일정 조정(자체행사 포함)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관광사업과 ○각종 운동경기 등을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협회 등에 통보하여 경기일정 조정(자체행사 포함) ○외국인 관광객 혼란 최소화를 위한 훈련 안내 서비스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 관련 다중집합장소 대피훈련 참여(서울시립병원, 건강관리협회 등) ○의료기관·단체 등 지역·직장민방위대 인명구조 훈련 참여 유도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백화점?멀티플렉스?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훈련 참여 유도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등 재난 약자에 대한 민방공 대피훈련 홍보 ○어르신 복지시설 등 민방위 훈련 참여 유도 ○장애인 시설 등 민방위 훈련 참여 유도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초?중?고 각급 학교가 훈련에 참여하도록 교육청과 협조 다. 시 산하 사업소 관련부서 협 조 사 항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공습경보 중 한강유람선 매표 중지 (14:00~14:15) ○운항중인 유람선은 민방공 대피훈련 실황방송을 승객이 청취토록 조치 ※ 훈련시간 중 민방공 대피훈련 실황방송 실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운영기획과) ○공습경보시 각 사업소별 사회복무요원, 공공안전관 등 활용 유동인원 통제 ○공습경보 중 운동경기 중단(국제공인기록경기 제외) ○훈련당일 입간판, 민방위기 게양 등 시민홍보 철저 공원녹지사업소 (동부/중부/서부) ○공습경보 중 공원내 시민대피 유도 및 이동 통제 ○공습경보 중 남산케이블카, 서울타워 등 매표 중지(14:00~14:15) 및 관람객이 대피훈련에 참여토록 안내방송 등 실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 교통방송 (경영지원부) ○민방공 대피훈련 안내 수시방송 실시 ○훈련 당일 14:00 공습경보 발령, 대피안내, 국민행동요령 등 방송 실시 ※ 외국인을 위한 교통상황 안내 시(영어) 훈련사항 필히 안내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교육생 및 강사 등 민방공훈련 참여 ○대피시간 중 국민행동요령 교육 실시 ○대피시간과 하교시간 중복 시 훈련실시 후 하교 조치 ○대피훈련 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강의시간 조정 서울대공원 (총무과) ○시설 관람객에 대한 훈련참여 사전 홍보 실시 ※훈련당일 입간판, 안내방송, 민방위기 게양 시민불편 최소화 ○공습경보 중(14:00~14:15) 매표소 매표중지 및 놀이시설 운행 중단 ※관람객 훈련 적극 참여유도 및 라디오 훈련실황방송 공원내 방송 실시 ○공습경보시 사회복무요원, 공공안전관 등 활용 유동인원 통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대피훈련 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시의회 회의시간 조정 ○개회중일 때에는 대피훈련 참여(지하철 시청역 대피소) 다. 서울시 지방공사 (민방위훈련 관련 공사) 1)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가) 관리책임별 주요 관광지 훈련실시 안내(주요 출입구 훈련안내 입간판 설치) 나) 청계광장, 공원 등 관리시설에 대한 시민훈련참여 홍보 다) 남산터널(1~3호) 진·출입로 교통 전면 통제(요금관리소) 라) 공영주차장 진·출입 통제 등 2)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메트로9호선(주) 가) 지하철 및 역사 안내방송, 전광판 등 활용 훈련홍보 실시 나) 민방공 훈련 시 승·하차 승객은 가급적 승강장에 대피토록 협조안내 ? 훈련 당일 출근시간 등 오전에 민방공 대피훈련 수시 안내방송 라. 유관기관 1) 수도방위사령부 가) 훈련 당일 계획된 훈련통제소(한강교량 00개소)에 병력을 배치하여 군 작전로 확보 통제 등 임무 실제훈련 실시 ? 군 사용 교량에 대한 통제요원 집중배치, 진·출입차량 통제 협조 나) 비상차로 확보훈련시 작전상황을 고려한 차량기동 지원협조 다) 각 동대에 근무중인 장병 유도요원 임무 수행토록 협조 라) 군부대 주변 시민 및 차량 이동통제 2) 서울지방경찰청 가) 경찰서 단위로 교통통제 계획 수립(간선도로 및 주요 교차로 교통통제) 나) 치안계획의 실질적 가동, 주요도로, 교량 교통통제 협조 (1) 한강상 교량통제를 위한 순찰차량 집중배치 (2) 교통혼잡 지역에 경찰·교통기동대·방범순찰대 등 집중배치, 책임구역제 운영 3) 서울특별시 교육청 가) 초·중·고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훈련 참여 협조(실제 대피) 나) 학교에서 적용할 상황별 훈련매뉴얼 작성·배부 다) 초·중·고 학생 “내 주변 대피소 가보기” 가정학습 과제 부여 라) 학교의 가정통신문, 집합교육 시 훈련 안내 마) 학교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교육 개최 바) 대피시간 중 국민행동요령 교육(영상물 상영, 방독면·소화기 사용법 등) 다. 자치구 협조사항 1) 세부훈련 계획(연간) 수립 시행 가) 자치구 실정에 맞는 훈련 계획수립? 운영 ? 훈련종목 선정 시 재난?재해부서와 사전 협의 나) 민방위 지휘소(상황실) 및 현장지휘소 운영 다) 훈련 진행 사항 시민 안내 및 안전사고 대비 홍보 라) 민방위의 날 훈련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민방위 대원 훈련 안내 2) 월별 훈련 실시계획 및 결과 보고 가) 자체 연간 훈련계획에 의거 월별 세부계획 수립?실시 나) 보고시기 (1) 계 획 : 훈련 일 10일전까지 (2) 결 과 : 훈련 후 5일 이내 2. 행정사항 가. 세부훈련계획(2018년도) 수립·보고 1) 보고대상 : 자치구 2) 보고서식 : 붙임 참조 3) 보고기일 : 2018. 2. 20.(화)까지 (기일 준수) <붙임> 2018년 민방위 훈련계획(서식) □ 월별 훈련 자치구 월별 훈련구분 훈련종목 일시 대상/장소 주 관 OO구 3월 21일 (수) 전국단위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행정안전부 4월 16일 (월) 지역특성화 훈련 재난대비훈련 ex) 화재, 산불, 백화점 대피, 위험 권역 주민대피 등 자치구 5월 15일 (화) 전국단위 훈련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 대피훈련 행정안전부 8월 22일 (수) 전국단위 훈련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 행정안전부 9월 13일 (목) 전국단위 훈련 경주 지진 계기 지진 대피훈련 행정안전부 10월 15일 (월) 지역특성화 훈련 재난대비훈련 ex) 화재, 산불, 백화점 대피, 위험 권역 주민대피 등 자치구 11월 1일 (목) 충무훈련지역 충무훈련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 서울시 참고-1 민방공 대피훈련 매뉴얼 □ 민방공 대피훈련 매뉴얼 훈련총괄 자치구 훈련주관 지역 또는 직장의 장 적요범위 적의 침공 및 민방위사태를 가정한 대피 및 유도활동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임무 및 역할 자치구 주관부서 민방위대장 대 원 유관기관 훈련준비 - 사전 훈련상황 홍보 및 유관기관 참여 협조 - 훈련 투입전 교육 ?주민대피, 차량통제 요령, 안전사고 예방 대처법 등 - 민방위 대피시설확인(위치, 개방여부 등), 민방위 경보시설 확인 점검 훈련계획수립 순찰차량준비 교육실시 훈련실행 훈련홍보 훈련책임구역지정 임무부여 훈련협조 대책강구 경보발령 - 훈련경보 전국동시발령(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공습15분, 경계5분, 해제) - 경보사이렌 취명상태 확인 및 미취명시 자체 취명실시 상황파악 및 대응활동 유관기관 상황전파 유도요원배치?지휘 책임구역 임무활동 상황유지 공조 주민대피 유 도 - 인근 지정대피소 및 위험지역 밖으로 유도 - 노상이나 야외에 대피장소가 없을 경우, 지형지물을 이용 대피 - 불법 보행 주민대피통제(배회자 등 안전지역 대피) 훈련확인 및 점검 훈련상황유지관리 책임구역 지휘?감독 주민보호 (대피,소개,낙오자 등) 유도활동 ― 교통통제 - 최대한 도로 우측대피 원칙, 복열정차 유도 - 하차 대피가 어려운 경우, 차내에서 라디오방송 청취 유도 - 군 작전차량, 긴급자동차 등의 통행 차선 확보 - 훈련해제 시 주민 및 차량이동 안전관리 대책 준비 〃 (순찰차량 활용확인) 〃 훈련해제시 안전대책 강구 〃 훈련해제시 이동대책 추진 차량통제 (차량소개) 및 주차유도 주요도로 교통통제 협조 대피소 교 육 - 민방위관련 영상 상영, 전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 방독면 착용요령 등 실습 및 체험 교육 교육확인 교육실시 참여대원 집합유도 교육참여 교육장비 지원 마 무 리 - 훈련종료 및 강평 훈련평가 훈련보고 확인증교부 훈련강평 참여대원 확인 훈련참가 확인증수령 ― 동원장비 기 본 민방위복, 완장, 모자, 호루라기, 교통차단 표지판, 등 훈련참여 지휘통제 30명(민방위대장 및 관계자 등) 전 문 민방위통제기, 교통신호봉, 전자메가폰, 방독면 등 대피유도 170명(민방위대원100, 기타70) □ 화생방 대피훈련 매뉴얼 훈련총괄 자치구 훈련주관 지역 또는 직장의 장 적용범위 전시 화생방전 발생 상황에 적용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임무 및 역할 자치구 주관부서 민방위대장 대 원 유관기관 훈련준비 - 사전 훈련상황 홍보 및 유관기관 참여 협조 - 훈련 투입전 교육 ?훈련절차 및 개인/반별, 참여기관별 임무 등 ?개인보호장비, 탐지장비, 제독장비 등 사용법 등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특별대책 강구 훈련계획수립 동원장비 준비 교육실시 훈련실행 훈련홍보 상황조성 훈련책임임무 대원교육 개 인 별 임부부여 /숙지 사전교육 동원장비 협조 훈련절차/임무숙지 경보전파 및 주민 대피유도 활동 - 훈련공습경보 전국동시발령(방독면 착용후 대피) - 경보사이렌 취명상태 확인 및 미취명시 자체 취명실시 - 인근 지정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유도 - 노상이나 야외에 대피장소가 없을 경우, 지형지물을 이용 대피 - 불법 차량 및 보행 주민대피통제(배회자 등 안전지역 대피) - 경계경보 발령시 화생방분대 탐지활동 훈련총괄 상황파악 및 유지 훈련상황 유지관리 훈련참여 지휘?감독 방독면 착용 주민대피 및 차량소개 화생방분대탐지 화생방 경보발령 - 화생방분대 탐지결과 화생방 상황발생 : 발생시간, 오염지역, 작용제 유형 등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이용 경보발령(방송) - 방송, 앰프, 메가폰 등 활용 상황전파 및 오염지역 주민대피상태 지속 사태발생 보고 및 지원요청 유관기관 상황전파 민방위대 임무부여 훈련인력 배치?지휘 반별임무 부여 임 무 별 훈련참여 소방/군 제독 및 응급구조 지원 탐지/제독 활동 및 응급구조 - 소방/군 화학대 도착전까지 탐지/제독활동 지속(화생방분대) - 오염지역 통제선 설치(경찰), 사상자 이송(민방위대원) - 소방/군 탐지/제독활동(민방위대원 임무병행) - 오염환자 치료 및 중사상자 후송(의료진) 상황파악 지원사항 조치 유관기관 협조합동 사태수습 민방위대 지휘?감독 탐지제독 환자이송 참여 (화생방분대) 오염통제 탐지제독 응급구조 지원 마 무 리 - 훈련종료 및 강평 ?훈련에 동원된 장비, 훈련지역 주변에 대한 정리정돈 훈련평가 훈련보고 확인증교부 훈련강평 참여대원 확인 훈련참가 확인증수령 지원장비 정리정돈 동원장비 기 본 방독면, 민방위 복장, 메가폰, 화생방분대장비물자, 들것 등 훈련참여 지휘통제 30명( 민방위대장 및 관계자 등) 전 문 민방위통제기, 제독차, 소방차, 정찰차, 구급차, 경찰차 등 대피유도사태수습 170명(민방위대원100, 기타70) ※ 화생분대 50명 포함 □ 지진(해일)대비 훈련 매뉴얼 훈련총괄 자치구 훈련주관 지역 또는 직장의 장 적용범위 지진(지진해일)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 상황에 적용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임무 및 역할 자치구 주관부서 민방위대장 대 원 유관기관 훈련준비 - 사전 훈련상황 홍보 및 유관기관 참여 협조 - 훈련 투입전 교육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취약지 예찰활동 등 ?피해범위 및 규모 등 상황파악 및 초동조치 요령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특별대책 강구 훈련계획수립 동원장비 준비 교육실시 훈련실행 훈련홍보 훈련책임구역지정 개 인 별 임부부여 동원장비 협조 경보발령 - 지진(해일) 발생 : 지진발생, 진양, 규모 등 - 지진(해일) 특보 발령 : 기상청 방송청취 - 재난위험경보 발령(지자체/경보3분) 훈련총괄 재난위험경보발령 유관기관 상황전파 훈련인력 배치?지휘 임 무 별 훈련참여 지진(해일) 특보발령 주민대피 및 차량소개 - 인근공원이나 광장 등 안전한 지역대피 유도 - 재난위험경보 발령과 동시 책상 및 탁자 밑으로 대피 - 해안주변 저지대 및 해안가는 높은 지대로 대피 - 차량소개 및 해안도로 차량통행 금지 훈련확인 및 점검 훈련상황 유지관리 훈련참여 지휘?감독 주민대피 및 차량소개 차량소개 협조 민방위대 동원발령 - 동원발령권자 : 구청장 - 전파방법 : 싸이렌, 마을앰프, 공고, 개별통지 등 - 민방위대 및 동 공무원 현장 출동 민방위대 비상소집 민방위대 비상소집 독려 민방위대 소집상황 파악관리 비상소집 응소 대기 ― 긴급구조 ? 복구활동 - 피해상황접수 및 유관기관단체 지원요청 - 건설 복구 장비로 파손된 지역?도로 복구 - 실종자 수색 등 인명구조 활동 - 피해지역 방역활동 및 예방접종 실시 사태발생 보고 및 지원요청 유관기관 합동, 복구 구조 활동 임무활동 지휘?감독 현장훈련 참여 동원장비 지원 마 무 리 - 훈련종료 및 강평 ?훈련에 동원된 장비, 피해지역주변에 대한 정리정돈 훈련평가 훈련보고 확인증교부 훈련강평 참여대원 확인 훈련참가 확인증수령 지원장비 정리정돈 동원장비 기 본 민방위복, 민방위 모자, 삽, 곡괭이, 말뚝, 마대, 로프총 등 훈련참여 지휘통제 30명( 민방위대장 등) 전 문 민방위통제기, 굴삭기, 덤프트럭, 고무보트, 경운기 등 대피유도 수습복구 170명(민방위대원100, 기타70) □ 풍수해 대비 훈련 매뉴얼 훈련총괄 자치구 훈련주관 지역 또는 직장의 장 적용범위 대규모 풍수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 상황에 적용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임무 및 역할 자치구 주관부서 민방위대장 대 원 유관기관 훈련준비 - 사전 훈련상황 홍보 및 유관기관 참여 협조 - 훈련 투입전 교육 ?심페소생술 시범 및 응급환자 후송방법 등 ?펌프작동법 체험학습 등 훈련계획수립 동원장비 준비 교육실시 훈련실행 훈련홍보 훈련책임구역지정 개 인 별 임부부여 동원장비 협조 경보전파 - 강우량 및 위험상황 발생 : 발생 시기, 지역, 규모 등 -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경계활동 실시 - 마을앰프, 전화, 방문 등 위험상황발생 전파 훈련총괄 유관기관 상황전파 민방위라인 설치 출입 통제 강 우 량 위험상황 전파 강우량 통보 주민대피 유도활동 - 학교나 마을회관, 헬기장 등 안전한 지역대피 유도 - 라디오를 휴대하고 기상상황 수시청취 대응활동 전개 - 위험한 곳은 사전파악한 후 접근통제 -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 준비한 후 대피 훈련확인 및 점검 대피인원보호 및 긴급물자지원 주민대피 인원 및 물자파악 조치 위험지역순찰 및 주민대피 유도 ― 민방위대 동원발령 - 동원발령권자 : 구청장 - 전파방법 : 싸이렌, 마을앰프, 공고, 개별통지 등 - 민방위대 현장 출동 민방위대 비상소집 민방위대 비상소집 독려 민방위대 소집상황 파악관리 비상소집 응소 대기 ― 응급?복구 - 피해상황접수 및 유관기관단체 지원요청 ?전기, 가스, 수도 복구지원요청 등 - 피해지역 민방위대장 지휘 하에 마대에 흙을 담아 응급조치 ?피해가 확대되면 중장비 투입 응급조치 및 복구 ※ 덤프트럭, 굴삭기, 페이로다 등 - 인명구조 및 사상자 의료지원/ 엠블런스 대기 사태발생 보고 및 지원요청 유관기관 합동, 현장 활동 지원 현장활동 지휘?감독 복구 및 인명구조활동참여 동원장비 지원 마 무 리 - 훈련종료 및 강평 ?훈련에 동원된 장비, 피해지역주변에 대한 정리정돈 훈련평가 훈련보고 확인증교부 훈련강평 참여대원 확인 훈련참가 확인증수령 지원장비 정리정돈 동원장비 기 본 민방위복, 민방위 모자, 구명환, 구명의, 로프총, 삽, 마대 등 훈련참여 지휘통제 30명( 민방위대장 등) 전 문 민방위통제기, 굴삭기, 덤프트럭, 페이로다, 양수기 등 대피유도 응급복구 170명(민방위대원100, 기타70) □ 산불대비 훈련매뉴얼 훈련총괄 자치구 훈련주관 지역 또는 직장의 장 적용범위 산불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 상황에 적용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임무 및 역할 자치구 주관부서 민방위대장 대 원 유관기관 훈련준비 - 사전 훈련상황 홍보 및 유관기관 참여 협조 - 훈련 투입전 교육 ?산불진화 요령 시범 및 산불장비에 대한 사용법 등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특별대책 강구 훈련계획수립 동원장비 준비 교육실시 훈련실행 훈련홍보 훈련책임구역지정 개 인 별 임부부여 동원장비 협조 경보전파 - 산불상황 발생 : 발생시기, 지역, 규모 등 - 산불연기 발견(연막탄 점화) → 산불신고 - 112, 119, 마을앰프, 산불예방홍보차량을 활용한 산불발생 상황전파 훈련총괄 유관기관 상황전파 훈련인력 배치?지휘 임 무 별 훈련참여 정보공유 협조체제 유지 주민 및 문화재보호 - 학교이나 마을회관 등 안전한 지역대피 유도 - 민방위대에 의한 산림과 인접한 주택거주자 대피 - 산림에 산재한 사찰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 - 산불진화 장비 진입로 확보 훈련대응명령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 훈련현장 대응 및 유지관리 훈련참여 지휘?감독 주민대피 및 산불지역출입 및 차량통제 진화장비 지원협조 민방위대 동원발령 - 동원발령권자 : 구청장 - 전파방법 : 싸이렌, 마을앰프, 공고, 개별통지 등 - 민방위대 현장 출동 민방위대 비상소집 민방위대 비상소집 독려 민방위대 소집상황 파악관리 비상소집 응소 대기 ― 진화활동 - 피해상황접수 및 유관기관단체 지원요청 ?진화대 및 소방차 지원요청 등 - 등짐펌프 등 동원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진화 방어선 구축 - 문화재 반출준비 및 자체소화활동 - 화재현장, 들것을 이용 질식, 부상자 이송 및 후송 - 남아있는 불씨제거 등 잔불정리(잔불감시담당 민방위대 순찰) 사태발생 보고 및 지원요청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화활동 산불진화 지휘?감독 산불진화 참여 진화장비 지원 및 합동진화 마 무 리 - 훈련종료 및 강평 ?훈련에 동원된 장비, 산불지역주변에 대한 정리정돈 훈련평가 훈련보고 확인증교부 훈련강평 참여대원 확인 훈련참가 확인증수령 지원장비 정리정돈 동원장비 기 본 민방위복, 민방위 모자, 무전기, 등짐펌프, 삽, 불칼퀴 등 훈련참여 지휘통제 30명( 민방위대장 등) 전 문 민방위통제기, 산불진화차, 급수차, 에어소화기 등 대피유도 산불진화 170명(민방위대원100, 기타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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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민방위 훈련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73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혁준 (02-2133-4536) 관리번호 D0000032711742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민방위의날훈련계획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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