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96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연구 박종윤 01/30 하종현 협조 시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노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8. 1. 시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동작구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양도 가능여부 협의요청이 있어 관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 무상양도 여부 협의 개요 ? 사 업 명: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신 청 인: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협의요청: 동작구청장 ? 협의내용: 사업구역 내 서울시소유 부지 무상양도 가능여부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요 ? 대 지 위 치: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 ? 사 업 명: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면적: 40,512.5㎡ ? 건 립 규 모: 지하5층/지상30층, 14개동 860세대(임대주택 147세대) ??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 상 토 지 : 동작구 노량진동 230-44, 1필지 - 편 입 면 적 : - 무상양도면적 : - 무상양도 여부 협의 시소유 재산 토지내역 ? 무상양도 여부 협의 시소유 재산 토지내역 연 번 소재지 지목 면적(㎡) 무상양도 대상여부(㎡) 비고 공부상 편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외 (매각) 동작구공고 제1999-126(99.6.25) 노선번호 : 834 ?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정비기반시설(도로) : 도시관리계획 등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 검토 결과 ? 동작구에서 우리 시에 협의 요청한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구역으로 편입되는 를 검토한 결과 ? 는 유상매각 대상임 ?? 행정사항 ? 동작구 도시개발과에 협의 결과 내역 통보 붙임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요청관련서류 1부. 끝.
14530644
20210925235907
본청
도로계획과-1396
D000003270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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