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동의 사건에 대한 판결금 지급 예산 재배정 요청 (2016-0001, 부당이득금)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동의 사건에 대한 판결금 지급 예산 재배정 요청 (2016-0001,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609(2018.1.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동의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의 판결금 지급 청구에 따라 예산 재배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 판결결과 : 나. 판결금 청구내역 (단위 : 원) 원 고 계(지급액) 판결금 이 자 비 고 다. 예산 재배정 요청액 : 라.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1. 법률지원담당관 공문 각 1부. 2. 화해권고결정문 1부. 3. 판결금 청구서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01/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4,6)
14530556
20210925235907
본청
공동주택과-1951
D00000327058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