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불법 주·정차 및 피양의무 위반 단속 강화 알림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불법 주·정차 및 피양의무 위반 단속 강화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371(2018.1.16.)호『2018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용 기본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338(2018.1.15.)호『2018. 겨울철 대형화재 우려대상 중점관리 계획 알림[재난관리과]』 2. 겨울철 대형화재 우려 대상에 대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피양의무 위반단속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해당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18. 2. 1.(목) ~ 2. 28.(수) 나. 단속대상 ?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2건 이상) ? 소방차 진로 피양의무 위반 (1건 이상) 다. 단속보고 ? 발견 즉시【붙임1, 2】작성 후 보고 ※ 소방차량 피양의무 위반 동영상은 담당자 메일로 첨부 ? 단속 대상 119행정정보시스템상 등록 ※ 119행정정보시스템 → 재난대응 → 주차 및 양보의무 관리 → 신규작성 3.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피양의무 위반 단속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정차 위반 단속대장 및 정보관리 1부. 2. 양보의무 위반 반속통보서 1부. 3. 도로교통법 및 과태료 면제 기준 2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문성호 대응총괄팀장 김상현 재난관리과장 01/30 이은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6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4119 /전송 02-3275-3119 / 201211124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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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 위반 단속대장 및 정보관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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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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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제293233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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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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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상반기 불법 주·정차 및 피양의무 위반 단속 강화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65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호 (02-715-4119) 관리번호 D000003270874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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