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북구 장위1동 230-233호 건축물 안전진단 조치요청 관련 민원사항 통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성북구 장위1동 230-233호 건축물 안전진단 조치요청 관련 민원사항 통보 1. 우리시에 접수된 응답소 민원(201801189011020, 서식민원 2023)과 관련입니다 2. 성북구 장위1동 230-234번지 건축물 신축공사로 대지경계의 담장과 옹벽이 무너져 윗 집의 건물바닥 기초콘크리트가 보일 정도의 토사가 흘러내린 사고로 인해,피해 건물인 장위1동 230-233번지의 건축물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귀 구에서는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조치하고, 건축 공사장으로 인한 인접 건축물의 피해가 없도록 해당 건축 공사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사항 및 민원회신 내용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훈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위원장 01/30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75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3155 /전송 02-2133-1310 / lshg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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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장위1동 230-233호 건축물 안전진단 조치요청 관련 민원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75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2133-3155) 관리번호 D00000327083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