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395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권법 임태수 01/30 박기범 협 조 2018년 차량 및 건설기계 보험 가입계획 2018. 01.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2018년 차량 및 건설기계 보험 가입계획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2018년 보험가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17년 보험가입 현황 ○ 대 상 : 총 29대(차량 22대, 건설기계 7대) ○ 기 간 : 2017. 2.23. 24:00 ~ 2018. 2.23. 24:00(1년간) ○ 보 험 사 : 더케이손해보험(주) 대표 황수영 ○ 보험적용범위 : 대인배상Ⅰ(책임),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사유 : 2회 유찰) ○ 계약금액 : 금10,641,950원 3 ′18년 보험가입 추진계획 ○ 계약대상: 총 29대(차량 23대, 건설기계 6대) ○ 계약기간: 2018. 2.23. 24:00 ~ 2019. 2.23. 24:00(1년간) ○ 보험가입조건 보장 항목 대인배상 (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 고 무보험차 상 해 자기차량 손 해 긴급 출동 내용 법정금액 1인당 무한 1사고당 3억원 1억원 (사망시) 1.5천만원 (부상) 2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차량손해액의 20%) 순찰 차량 등 (11대) - 자기차량손해 : 최소5만원, 최고50만원 - 긴급출동서비스 : 11대(승용 1, 승합 2대, 화물 8대) - 특별약관 : 만24세이상, 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원 ※ 우리사업소 보유 차량 및 건설기계의 많은 교통사고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에서 계약이 거부될 수 있음. 계약이 거부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 갱신계약 직전 계약 보험사에서 인수됨. 4 계약방법 및 소요예산 ○ 건 명 : 2018년 차량 및 건설기계 보험가입 ○ 소요예산 : 금18,452,080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시설물관리, 건설장비 대폐차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보험 가입기간: 2018. 2. 23.(24:00) ~ 2019. 2. 23.(24:00) ○ 계약방법 : 조달청「지정정보처리장치G2B」활용한 전자공개 수의계약 ○ 입찰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을 필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중 자동차(건설기계포함)보험 계약이 가능한 사업자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5 향 후 계 획 ○ 2018. 1. 31. 계약의뢰(기전과→관리단속과) ○ 2018. 2. 22. 계약 붙임 : 1. 보험가입조건 1부 2. 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내역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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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5907
본청
기전과-395
D00000327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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