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현황 통보 및 부당이득금 징수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001(2018.01.29.)호와 관련입니다. 2.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의 편법개설일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환수 대상내역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료급여기관 소재지 관할 자치구(대표 보장기관)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해당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대표보장기관인지 확인 후, 편법운영 당시의 대표 보장기관이 아닌 경우 지체 없이 ‘대표보장기관 변경 요청’하여,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환수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 발췌 내역 - 발췌기준 : 2018년 1차수 - 발췌 부당이득 환수대상 : 4개 의료급여기관 나. 구축현황 및 상세내역 확인 : 붙임 : 1.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양식) 2부. 3.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상세내역 확인 요령 안내(DW시스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30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2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14529535
20210925235907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224
D00000327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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