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공항리무진 N6000, N6001 등 노선에 예비차 1대 증차) 승인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공항리무진 N6000, N6001 등 노선에 예비차 1대 증차) 승인 통보 1. 우리시 공항리무진 운송업체인 공항리무진이 신청한 예비차 1대 증차건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수리 통보합니다. 2. 운영업체 및 유관 기관은 운행을 위한 소관 업무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 예비차량 증차 ○ 변경사유 : 고장 등 유사시 대체차량 확보 등 ○ 변경내역 구 분 노선번호 기종점 인가 대수 운행 대수 예비 대수 운행거리 (Km) 운행회수 (회) 비 고 변경전 N6000 고속터미널 ↔ 인천공항T1 3 3 0 126 6 N6001 서울역 ↔ 인천공항T1 3 3 0 125 6 N6002 고속터미널·서울역 ↔ 인천공항T2 1 1 0 140 1 소계 7 7 0 변경후 N6000 고속터미널 ↔ 인천공항T1 3 3 1 126 6 예비차 1대 (다중 등록) N6001 서울역 ↔ 인천공항T1 3 3 125 6 N6002 고속터미널·서울역 ↔ 인천공항T2 1 1 0 280 1 소계 8 7 1 나. 운행개시일 : 명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 관계 기관(부서) 사전 조치 및 협조사항 ○ 교통정보과, 한국스마트카드 - 신규 증차되는 예비차 1대는 N6000번, N6001번 등 노선에 다중 등록 - BMS 단말기에 변경된 내역 입력 및 정류소 정보 갱신 등 시스템 등록 등 ○ 자치구 : 차량 등록(시내버스에 준해 처리) ○ 해당 운영업체 - 차량 등록, 배차계획 등 운행준비 및 행정절차 이행 철저 - 운행개시후 3일 이내 운송개시 신고서(운행계통 등) 제출 등 사후조치 철저 ※ 기타 추가 또는 필요한 조치사항은 사전 협의후 추진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한국스마트카드,공항리무진 주무관 이만호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1/30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8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1별관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5 /전송 02-2133-1049 / lmh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29191
20210925235907
본청
버스정책과-2861
D000003270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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