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철저 및 현장 확인행정 확행 계획 보고(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철저 및 현장 확인행정 확행 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30조「예방순찰」 나. 市 예방과-2787(2018.01.29.)호『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철저 및 현장 확인행정 확행 알림』 2. 최근 영등포 영일시장화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있어 재난예방순찰 및 다중이용시설 현장 확인행정 강화를 다음과 같이 통보(시달)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 등 예방순찰 철저 1) 기 간 : 2018. 1. 30.(화) ~ 2. 28.(수) 2) 대 상 : 기 예방순찰 노선 + 롯데시네마 가양점 등 29개 대상 3) 유의사항 : 형식적 예방순찰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시 - 소방활동 장애, 취약요인 사전제거 등 화재 사전 예방활동 철저 -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용수시설 확인 등 소방업무상 필요 사항 -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나.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확인 행정 강화 1) 기 간 : 2018. 1. 30.(화) ~ 2. 28.(수) 2) 대 상 : 까치산시장 등 59개 대상 3) 방 법 : 주 1회 이상 4) 확인자 : 내근 각 팀장(담당자), 안전센터장 ※ 소방서장, 각 과장(단장)은 주 1회 이상 대상을 자체 선정하여 현장확인 5) 추진사항 : 화재 등 위험요인에 대한 실질적 현장확인 실시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확인 - 소방시설 정상작동 등 유지관리사항 확인 -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3. 행정사항 가. 예방순찰 및 현장확인 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시고, 나. 의법조치 사항 발견 시 관계자에게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위반사실 사진을 첨부하여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 후 예방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확인 대상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선욱 예방팀장 박남중 예방과장 김대선 소방서장 01/30 김병로 협조자 시행 예방과-2368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강서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2005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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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철저 및 현장 확인행정 확행 계획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68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욱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2712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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