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민활동비 반납 대민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 반납금액:금24,200원(금이만사천이백원) 라. 산출내역 - 1월 복리후생비 기지급액: 50,000원 - 지급할금액: 50,000원÷31일×16일=25,800원 - 반납금액:24,200원 마. 예산과목: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특정업무경비(100-204-03) 바. 반납방법: 반납고지서에 의거 은행 납부. 끝. 주무관 이해란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1/3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서울시청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5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4528942
20210925235907
본청
주거사업과-1157
D000003270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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