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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어린이 교통사고 50% 줄이기」추진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064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허광호 이정남 백운석 정광현 01/30 고홍석 협 조 주무관 이종석 ’18년「어린이 교통사고 50% 줄이기」추진계획 2018. 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어린이 교통사고 50% 줄이기」추진계획 어린이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개선 등의 효율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서울형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목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50% 줄이기 목표 - 교통사고 50%(’16년 96건 → ’23년 48건 이하) 저감 ○ ’23년까지 모든 지정대상 시설(학원 제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 239개소(’17년 1,730개소 → ’23년 1,969개소) 추가지정 ?? 추진방향 ○ ’18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확대 및 정비로 교통사고 저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마존+옐로카펫” 사업의 통합 추진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서울형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추진 ○ 초등학교 앞 보도설치 및 통학로 정비 등 기존 시설물 개선으로 어린이 안전효과 극대화 ?? 추진근거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공동부령으로 정함 Ⅱ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국비 시비 사업유형(개소) 계 신규 확대 정비 합 계 7,329 3,564 3,765 317 205 11 10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 492 246 246 30 18 11 1 (사고다발지역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3,360 1,680 1,680 83 - - 83 (미지정 1)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추진 아마존 조성 245 - 245 3 3 - - 옐로카펫 설치 100 - 100 100 100 -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등 초등학교 앞 보도 설치 450 450 - 11 - - 11 통학로 정비 550 - 550 3 - - 3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시민참여) 214 - 214 3 - - 3 과속경보표시 설치 290 - 290 10 10 - - CCTV 설치 1,188 1,188 - 54 54 - - 어린이 교통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 440 - 440 20 20 - - Ⅲ 주요 사업내용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정비 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 사업개요 ○ 대상 : 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30개소(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 17개 자치구 30개소(신규 18, 확대?통합 11, 사고다발지역 정비 1) ? 2017년 하반기 수요조사하여 대상지 선정 완료 연번 자치구 사업개소 사업비 (백만원) 사업유형(개소) 신규 확대·통합 정비 계 - 30 496 18 11 1 1 중구 1 14 1 - - 2 용산구 1 14 1 - - 3 성동구 2 28 - 2 - 4 광진구 2 28 2 - - 5 성북구 2 100 1 - 1(사고다발지역) 6 은평구 2 28 2 - - 7 서대문구 1 14 1 - - 8 마포구 2 28 2 - - 9 강서구 3 42 2 1 - 10 구로구 1 14 - 1 - 11 금천구 1 14 - 1 - 12 영등포구 2 28 - 2 - 13 동작구 4 56 1 3 - 14 관악구 2 28 2 - - 15 강남구 1 14 1 - - 16 송파구 1 14 - 1 - 17 강동구 2 28 2 - - ※【붙임 1】’18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사업 세부현황(30개소) ○ 예산 : 492백만원(국비 246, 시비 246) -「도로교통법」제138조의2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국비매칭 사업(50:50) ○ 기간 : 2018. 2~12월 ?? 추진방법 ○ 2017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이 완료된 자치구에 사업비 배정 - 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 17개 자치구 29개소에 각각 14백만원 - 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정비 : 1개 자치구(성북구) 1개소 90백만원 ?? 추진절차 ○ 보호구역 지정신청 및 기본설계 작성(구) → 기본설계 검토(시,도로교통공단) → 지방경찰청 협의(시) → 보호구역 지정(시) ?? 추진일정 ○ ’18. 2월 : 사업비 배정(시) ○ ’18. 3~4월 : 보호구역 지정 등을 위한 설계도면 작성(구) ○ ’18. 5~7월 : 지방경찰청 협의(시) ○ ’18. 8~10월 : 사업 시행 및 완료(구) ②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 사업개요 ○ 대상 : 보호구역 정비 83개소(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 7개 자치구 83개소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등 설치?정비 - 대상지(2017. 하반기 수요조사하여 대상지 선정 완료) 연번 자치구 사업개소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계 - 83 3,360 - 1 노원구 2 420 노면표시, 미끄럼방지시설, 옐로카펫 등 설치 2 도봉구 17 420 노면표시, 미끄럼방지시설, 옐로카펫 등 설치 3 양천구 1 420 보도확장(B=12~14m, L=290m) 등 시설 설치 4 중랑구 4 420 보도설치 100m, 노면표시, 옐로카펫 등 설치 5 서초구 15 420 노면표시, 미끄럼방지시설, 옐로카펫 등 설치 6 강북구 40 840 노면표시, 미끄럼방지시설, 옐로카펫 등 설치 7 동대문구 4 420 노면표시, 미끄럼방지시설, 옐로카펫 등 설치 ※【붙임 2】’18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세부현황(83개소) ○ 예산 : 3,360백만원(국비 1,680, 시비 1,680) -「도로교통법」제138조의2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국비매칭 사업(50:50) ○ 기간 : 2018. 2~12월 ?? 추진방법 ○ 2017년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이 완료된 자치구에 사업비 배정 ○ 보호구역 미지정 대상지(서초구 1개소)는 우리시와 보호구역 지정 여부 등을 협의하여 추진 ?? 추진절차 보호구역 정비 등을 위한 설계 시행 (자치구) ? 사업 시행 (자치구) ? 사업 완료 및 합동점검 (시,자치구) ?? 추진일정 ○ ’18. 2월 : 사업비 배정(시) ○ ’18. 3~5월 : 보호구역 정비 등을 위한 설계(구) ○ ’18. 6~10월 : 사업 시행 및 완료(구) 2 서울형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서울형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아마존+옐로카펫+보호구역 신설?정비) - 대상지역 : 기존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1,733개소) ’18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정비 사업(113개소) - 사업대상 : 3개 자치구 3개소(아마존 조성사업 대상지:은평,중랑,구로) ?? 추진방법 ○ ’18년도 아마존 조성 대상지(3개소)를 “서울형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으로 추진 ○ 옐로카펫 사업은 ’18년 부터 보행정책과에서 “아마존+옐로카펫+어린이 보호구역 신설?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서울형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추진(※ ’18년도 옐로카펫 설치 예산은 교통운영과에서 편성) ?? 추진계획 ○’18년도 아마존 사업 대상지 3개 자치구에 사업비(245백만원) 배정 ○’18년도 옐로카펫 사업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자치구에 사업비(100백만원) 배정 ○ 옐로카펫 사업 대상지 선정방법 : 자치구 대상 공모 ?? 옐로카펫 추진절차 수요조사 및 대상지 선정 (보행정책과) ? 주민참여를 통한 대상지 조사 (보행정책과) ? 설치지점 최종확정 (보행정책과) ? 예산배정 요청 (보행정책과 →교통운영과) ? 예산배정 (교통운영과) ?? 추진일정 ○ ’18. 2월 : 사업비 배정(시) ○ ’18. 3~5월 : 설계 시행(구) ○ ’18. 6~9월 : 사업 시행 및 완료(구) ?? 아마존+옐로카펫 조성사례 (디자인 포장 시행) (부착식 조형물 설치) (옐로카펫 설치) 3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① 초등학교 앞 보도 설치 ?? 사업개요 ○ 대상 : 초등학교 앞 보도설치 11개소(6개 자치구 11개소 선정) 자치구 사업개소 사업비(백만원) 사업위치 계 11 450 - 용산구 1 12 한강초교 성북구 4 141 성신초교, 장위초교, 돈암초교, 숭례초교 도봉구 2 100 한신초교, 방학초교 노원구 1 26 덕암초교 은평구 2 37 구산초교, 대은초교 송파구 1 134 삼전초교 ○ 예산 : 450백만원(전액 국비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 기간 : 2018. 2~12월 ?? 추진방법 ○ 2017년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이 완료된 자치구에 사업비 배정 ?? 추진일정 ○ ’18. 2월 : 사업비 배정(시) ○ ’18. 3~9월 : 공사 시행 및 완료(구) ② 통학로 정비 ?? 사업개요 ○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3개 자치구 3개소 선정) 구 분 사업비(백만원) 사업개소 사업내용 계 550 3 금천구 100 1 어린이 통학로 교통시설물 정비 광진구 150 1 어린이 통학로 교통시설물 정비 도봉구 300 1 어린이 통학로 교통시설물 정비 ○ 예산 : 550백만원(시비) ○ 기간 : 2018. 2~12월 ?? 추진방법 ○ 해당 자치구 사업계획 내용 검토 후 사업비 배정 ?? 추진일정 ○ ’18. 2월 : 사업비 배정(시) ○ ’18. 3~9월 : 공사 시행 및 완료(구) ③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시민참여) ?? 사업개요 ○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3개 자치구 3개소) 구 분 사업비(백만원) 사업개소 사업내용 계 214 3 중 구 37 1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정비 등 강북구 87 1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송파구 90 1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정비 및 시설물 정비 ○ 예산 : 214백만원(시비) ○ 기간 : 2018. 2~12월 ?? 추진계획 ○ 해당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받아 검토 후 사업비 배정 ?? 추진일정 ○ ’18. 2월 : 사업비 배정(시) ○ ’18. 3~9월 : 공사 시행 및 완료(구) ④ 과속경보표지 설치 ?? 사업개요 ○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표지 설치 10개소 - 2018년 2월 자치구 수요조사 후 대상지 선정 ○ 예산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예산(시비 1,635백만원) 중 290백만원 ○ 기간 : 2018. 2~12월 ?? 추진방법 ○ 2018. 2월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지 선정 ○ 대상지 선정기준 - 편도2차로 이상 도로, 종단경사 또는 평면선형이 불량한 도로 대상 - 통행속도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정 ?? 추진일정 ○ ’18. 2~3월 : 수요조사 대상지 선정 및 사업비 배정(시) ○ ’18. 4~9월 : 공사 시행 및 완료(구) ⑤ CCTV 설치 ?? 사업개요 ○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54대 - 대상지 현황(2017년 8월 수요조사하여 선정 완료) ?6개 자치구 54대(용산 3, 성동 16, 성북 3, 동작 9, 금천 1, 관악 22) ○ 예산 : 1,188백만원(국비)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보조금(국비매칭 사업 아님) ○ 기간 : 2018. 2~12월 ?? 추진방법 ○교통약자 보호구역과 연계 추진 ○ 2017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이 완료된 자치구에 사업비 배정 ?? 추진일정 ○ ’18. 2월 : 사업비 배정(시) ○ ’18. 2~4월 :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예고 실시(구) ○ ’18. 5~9월 : 공사 시행 및 완료(구) ⑥ 어린이 교통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20대 ○ 예산 : 440백만원(시비) ○ 기간 : 2018. 2~12월 ?? 추진방법 ○ 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확대 사업(30개소) 대상지와 연계 추진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받아 검토 후 사업비 배정 ?? 추진일정 ○ ’18. 2월 : 사업비 배정(시) ○ ’18. 2~4월 :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예고 실시(구) ○ ’18. 5~9월 : 공사 시행 및 완료(구) 4 시-자치구 협력사업 ① 유사노면표시 활용한 미지정 어린이 시설의 안전 제공 ○ 근거 : 보호구역 유사노면표시 관련 지시사항 하달(경찰청, ’16.2.25) ○ 목적 : 미지정 어린이 시설에 최소한의 어린이 보호기능 부여 ○ 대상 : 미지정된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162개소) 중 20개소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잔여 지정대상 > (’17.12월말 기준)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 기타 (외국인학교) 학원 (100인 이상) 지정가능 1,892 603 884 29 369 7 1,578 지정현황 1,730 603 642 23 455 7 3 ※ 학원을 제외한 잔여 지정대상은 162개소 ○ 설치방안 - 잔여 지정대상(162개소)중 보호구역 < 유사 노면표시 설치기준 > 지정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절차 없이 유사노면표시 활용 -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폐원, 이전 등이 빈번한 시설 등 보호구역 지정이 어렵거나 지정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곳 - 보호구역 지정 대체 또는 보호구역 지정전의 안전대책으로 설치 ○ 소요예산 : 20백만원(자치구비) - 20개소 × 1백만원/개소 = 20백만원 ②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목 적 :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가림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 계 획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 가림현장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예시도 > ③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 목 적 :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 ○ 현 황 - ’17년말 기준 20개 주차장 189면 존치 ○ 계 획 - 그린파킹사업 등 대체부지 확보 등으로 ’18년 20면 폐지 추진 - 신규지정 보호구역은 노상 주차장 전면 삭제 실시 < 연차별 노상주차장 폐지계획 > 구 분 소계 '18계획 '19 '20 장기 주차면수 189 20 20 20 129 ④ 등하굣길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확대 추진 ○ 목 적 :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원천 제거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 현 황 : ’17년말 기준 116개소 운영 중 -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운영현황 구 분 합계 '13년 까지 '15년 '16년 '17년 대상학교(개소) 116 45 33 20 18 ※ 운영현황 : 116개소(등교 98개소, 하교 5개소, 등하교 13개소) ○ 계 획 : 10개소 - 초등학교 주통학로를 대상으로 매년 10개소 이상 추진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하교 시 운영 강화 Ⅳ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사업은 10월, 그 외 사업은 9월까지 공사완료하고 결과(사진 전?중?후 포함) 제출 ○ 주요 사업계획(대상지 변경, 사업비 증감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우리시와 협의 후 결정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배점” 반영 ○ 자치구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배점” 반영 ○ 대상사업 - 유사노면표시 및 횡단보도(도로 횡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추진실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실적 - 등하굣길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확대 추진실적 붙 임 : 1. ’18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사업 세부현황 1부. 2. ’18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세부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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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어린이 교통사고 50% 줄이기」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064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광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3270492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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