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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일본 오(誤)경보에 따른 민방위경보 운영강화 대책

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278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경보상황팀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유태식 이방우 01/30 이성묵 협 조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하와이·일본 오(誤)경보에 따른 민방위경보 운영강화 대책 2018. 1. 서울종합방제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제2호 하와이·일본 오(誤)경보에 따른 민방위경보 운영강화 대책 미국 하와이와 일본에서 발생한 민방위 오(誤)경보를 미연에 방지하고 긴급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민방위 경보 대비태세 운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책임. □ 관련근거 ?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 제12조(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347(18.01.25 / 민방위경보 대비태세 및 운영철저)호 □ 오(誤)경보 사례 미국 하와이 ? 일 시 : ?18.1.13(토) 08:07(현지시간) ? 내 용 : 하와이 전 전역에 “탄도미사일 긴급경보”잘못 발령 ※ 전달매체 : 라디오음성방송, TV자막방송, 휴대폰 긴급경보 ? 사 유 : 교대근무자의 내부점검 중 조작 실수로 발생 일 본 ? 일 시 : ?18.1.16(화) 18:55(현지시간) ? 내 용 : TV방송을 통해 일본 전역에 “북 미사일 발사” 속보 전달 ※ 전달매체 : NHK 뉴스사이트, 모바일 앱 “뉴스방재” ? 사 유 : 인터넷 속보 전송장치 잘못 조작 □ 운영강화 방안 경보발령 시 안전성 확보를 통해 오(誤)경보 미연 방지 《 중앙민방위경보센터 요구사항 》 ? 시험, 훈련, 실제발령 시 2명 이상 입회하에 발령조작 실시 ※ 실제 경보발령과 관련되는 발령KEY 및 통제대의 비밀번호 관리는 상황반장이 책임관리하고 통제소장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 경보단말(사이렌) 현장 점검 시 실제 방송시험 시 사전 안내방송 실시 ? 근무자 주의를 위해 실제 발령모드 시 “경고음 발생 장치” 설치 《 서울시민방위경보통제소 조치사항 》 ? 시험, 훈련, 실제발령 시 2명 이상 입회하에 발령조작 실시 - 실제 경보발령과 관련되는 발령KEY는 상황팀장 또는 상황조장이 관리 - 매월4주(목) 실제 발령키ON 점검과 발령비밀번호 키보드 입력확인 ? 경보단말(사이렌) 현장 점검 시 실제 방송시험 시 사전 안내방송 ※ 향후 경보발령시스템에 실제 발령모드 변경 시 “경보음 발생” 과 “실제발령 비밀번호 변경” 등 개선사항에 대해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와 협의 경보발령 시 안전성 확보를 통해 오(誤)경보 미연 방지 《 중앙민방위경보센터 요구사항 》 ? 현(現) 근무자에 대해 경보발령체계, 시스템 조작법, 상황대처 요령 등 직무교육(월 1회) 실시 ? 신규 근무자의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해 자체교육 및 맞춤형 경보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 서울시민방위경보통제소 조치사항 》 ? 상황 근무자에 대해 경보발령체계, 시스템 조작법, 상황대처 요령 장애조치 등 교육 - 매월3주(목) 08:30 ~09:30 ※1월은 1월31일(수) 08:30 ~09:30 시행 ? 전입직원 빠른 업무적응을 위해 민방위경보 전문기술 교육 실시 - 18년 전입직원 지방통신6급 문세종 1.22 ~ 1.23 (2일간) 오(誤)경보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매뉴얼 정비 《 중앙민방위경보센터 요구사항 》 ? 해명방송 문안사전 비치(경보단말 포함) 및 해명방송(선조치, 후보고)은 오(誤) 경보를 전파한 매체를 통해 알림 ※ 사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또 다른 대중 매체를 통해 알리는 방안 강구 ? 경보단말 현장 오(誤)경보 발생시에는 현장에서 즉각 해명방송실시 《 서울시민방위경보통제소 조치사항 》 ? 해명방송 문안사전 비치(경보단말 포함) 및 해명방송(선 조치, 후 보고)은 오(誤) 경보를 전파한 매체를 통해 알림 -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운영 매뉴얼 각종 상황발생 유형별 가상 시나리오 [상황6]에 따라 지역통제 경보해명 방송문을 2회 이상 해명 방송 ? 경보단말 현장 오(誤)경보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즉각 해명방송실시 - 지역통제 경보해명 방송문(안)을 경보단말에 비치 경보상황 관리 인력보강 《 중앙민방위경보센터 요구사항 》 ? 시?도경보통제소 24시간 상황근무 최소인원 6명(2명×3교대) 이상 확보 및 결원 충원 ※ 경보상황 전담요원 부족(세종·전북·전남·경북 ?1명, 제주 ?3명 부족) ? 경보발령 및 긴급 장애조치능력 등 상황근무 부적격자에 대해 교체 조치 《 서울시민방위경보통제소 조치사항 》 ? 서울시 경보통제소 24시간 상황근무요원 추가 확보 - 본청 인사과에 현원/정원의 부족 인력에 대해 긴급 발령 요청 □ 기대 효과 ? 발령키 및 발령비밀번호 변경으로 직원 실수에 의한 오발령 미연방지 ? 매월 경보발령 직원에 대한 경보발령 시스템, 상황대처 요령 등의 교육으로 경보운영능력 향상 따로붙임 1. 상황발생 유형별 가상 시나리오[오(誤)경보 해명방송] 1부. 2. 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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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일본 오(誤)경보에 따른 민방위경보 운영강화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278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식 (02-726-2091,2,3) 관리번호 D0000032707182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민방위계획수립및시행 > 민방위경보상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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