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1월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제5항, 동법시행령 제62조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2. 우리센터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 합니다. 가. 지급액 : 금6,340,300원(금육백삼십사만삼백원정) 나. 지급대상자 : 김세환 외 11명 다. 지급방법 : 채주 개인별 청구계좌로 계좌이체 붙임 1 1월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명세서 1부 2 1월 사회복무요원 보수(기본급, 식비, 교통비) 1부 3 1월 사회복무요원 보수 추산 1부 2018.01.30 추산필 행정관리과 NO-3 한미경 4 1월 사회복무요원 지출결의서 1부. 끝. 주무관 배준호 주무관 한미경 행정관리과장 손수달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01/30 임정규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939 ( ) 접수 ( ) 우 04981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418 /전송 3149-5419 / / 부분공개(6)
14527815
20210925235907
본청
행정관리과-939
D000003270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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