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내역 요청 1.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와 관련입니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 귀 청에서 단독·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의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등 신고의 실적을 붙임서식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내용 ○ 기 간 : 2012. 2. 5. ~ 18. 1. 31. ○ 내 용 : 단독·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대한 신축(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신고 실적 중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내역. ○ 요청기한 : 2018. 2. 23.(금) 한 붙 임 : 성동구_신축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적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김진섭 예방팀장 이정환 예방과장 01/30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0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1 /전송 02-2622-1679 / dipkiss@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25868
20210925235907
본청
예방과-1310
D000003270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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