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요청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귀 사의 물품을 구입했던 소비자의 불만이 우리 시에 전화민원으로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민원사항 확인 후 민원인의 불만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 성 명/연락처: 나. 민원내용 - 2017.10.9.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물품 대금 19만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카톡을 받고 계좌이체함. - 아무리 기다려도 물건 배송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함. 2017년 12월 말 판매자로부터 직원들이 응대를 잘못한 것 같다며 환불을 해주겠다는 쪽지를 보내와 환불 받을 계좌번호를 보냄. - 약속과 달리 해가 지난 2018.1.5.까지 환불을 되지 않음. 조속한 환불을 원함. ※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정경제과에서 2018.1.11., 2018.1.15. 귀 사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고객 사정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었다는 안내가 나왔으며, 2018.1.29. 현재는 결번으로 안내됨. 한편 2018.1.15. 카카오스토리 기재 및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로 민원처리 요청 메일을 발송했으나 읽지 않음으로 표시됨. 3. 아울러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본 공문을 수령한 이후에도 아무런 사유 없이 소비자불만 처리가 지연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위반으로 시정권고 등의 조치가 처해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붙임 빅토리아걸 카카오스토리 표시 사업자정보 및 안내 계좌번호 화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1/30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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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85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2709935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