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관련 협의 회신 (공릉동 230번지 일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관련 협의 회신 (공릉동 230번지 일대) 1. 노원구 주택사업과-1000호(2018. 1. 19.)와 관련입니다. 2.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 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내용 : 기부채납 도시공원의 세분 변경 (당초 : 어린이공원 ⇒ 변경 : 소공원) 나. 회신의견 :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를 받아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구 공원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기부채납 공원에 대해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자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공원조성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철수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01/30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1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7 /전송 02)2133-1081 / pcskg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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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관련 협의 회신 (공릉동 230번지 일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15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철수 (02)2133-2067) 관리번호 D000003270621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