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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05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지연 박정우 이창석 01/30 주용태 ’18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2018.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 도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청소년기본법 개정(’17.12.12)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신설)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0조(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 배경 및 필요성 ○ 청소년의 사회성·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함양을 통해 민주시민 육성 ○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 및 UN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참여 확대 권고 준수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개정에 따른 운영내실화 및 자치구 확대 ?? 주요기능 및 역할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 서울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 청소년포럼·토론회·정책 제안대회 등 참여 및 개최 2 2017년 추진실적 ?? 市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예산 : 25,500천원(국비 5,000, 시비 20,500) ○ 연도별 구성현황 연 도 위원(명) 회의(회) 임기 위탁기관 2017 100 59 ’17.3.24.~’18.2.28.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6 93 62 ’16.3.19.~’17.2.28.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5 100 55 ’15.3.14.~’16.2.28.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4 100 63 ’14.4.12.~’15.2.28.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3 48 16 ’13.2.28.~’14.2.2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7년 구성현황 계 교급 성별 비 고 초 중 고 대 남 여 100 24 26 49 1 43 57 ※소수자 6명(다문화, 비학생, 한부모 등) ○ ’17년 운영실적 계 정기 회의 임원 회의 분과회의 기타 계 권리 교육 문화 복지 참여 59 4 4 42 7 11 9 7 8 9 ?? 區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 사업예산 : 178,326천원(국비 7,000, 시비 28,000, 구비 143,326) ○ 지원금액 : 자치구 당 1,300~3,000천원 차등지원 설치년도 개소 자 치 구 명 계 20 2017년 1 ? 중구 2016년 4 ? 용산, 광진, 종로, 강서 2015년 이전 15 ? 강북, 성북, 은평, 금천, 서초, 중랑, 마포, 도봉, 동작, 강동, 양천, 송파, 노원, 성동, 서대문 3 2018년 추진계획(안)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8.1월~12월 ○ 총사업비 : 196,945천원(국비12,000, 시비 48,500, 구비 136,445) ○ 주요내용 ① 市·區 청소년 참여위원회 대표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 선발 ②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청소년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등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③ 청소년 포럼, 희망총회 등 청소년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 등 ?? 기본방향 및 기준 등 ○(기본방향)다양한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교육청·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을 통한 대표, 청소년 직접선거 등 구성방식 다양화로 대표성 제고 ○ 구성 기준 - 만 9세 ~ 24세 서울시 내 청소년 - 연임·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10% 내외로 구성 ※최대 2회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가능(소속지역 변경된 경우도 포함) ○운영 예산지원 기준 ??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 1개소 운영(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탁) - 사업비 : 25,500천원(국비 5,000, 시비 20,500) ??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 21개소 운영(직영 및 위탁운영) - 사업비 : 171,445천원(국비 7,000, 시비 28,000, 구비 136,445) ※미운영(4): 구로, 영등포, 관악, 강남 <동대문(’18년 신규설치예정)> ○운영체계 여성가족부 ⇔ 서울시 ⇔ 자치구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지침 수립, 국고보조 ? 사업 점검·평가 ? 서울시 운영·지원계획 수립 ? 예산 지원, 총괄 업무 ? 참여기구 연합활동 개최·지원 ? 운영 성과 관리 ? 자치구 운영계획 수립 ? 참여기구 활동 지원 ? 운영 성과 관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위탁) 市청소년활동진흥센터(위탁) 직영 또는 위탁 ?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 ? 市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區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 市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계획 ○ 인원/임기 : 50명 내외 / 1년 (기간 : ’18. 3. ~ ’19. 2.) -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에 따라 위원의 구성은 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함 ※ 소수 청소년 10%, 연임자 10% 내외 포함, 여성위원 40%이상 ○ 신청자격 : 만 9세~24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 연령기준 : ’09~’94년생 ※ 24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지역기준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조에 따른 기준 준수 ?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서울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 선발방법 : 공개모집 원칙, 추천기관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 서울시 내 자치구청장 등,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 소속 법인이나 시설장 등 장애 청소년 : 시·구 등록 장애인단체,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등, 학교 밖 청소년 :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장 등, 북한이탈, 다문화 청소년: : 소속 학교장,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무지개청소년센터장 등 의 추천 병행 (기회균 등·소수자의 참여 보장) - 청소년 참여기구에 참여 경력이 있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선발 - 다른 활동에 참여하여 역할 중복으로 인해 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가급적 선발에서 제외 ○ 구성비율 - 소수 청소년(북한이탈, 한부모, 다문화,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을 10%내외로 포함하고, 지원(추천)자 미달 시, 일반 지원자에서 선발 - 1개 자치구 당 2명 내외로 선발하고, 연임자의 경우 10%내외로 선발하며, 지원(추천)자 초과 시 추첨 선발 - 연령별 구성 비율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소계 일반 특성화 특목,기타 100% 15%내외 60%내외 50%내외 5~10% 5~10% 25% 내외 ※ 실제 지원현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신청서류 및 방법 ? (공통) 자기소개서 및 정책제안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 (선택) 일반지원 : 지원신청서 / 추천대상 : 추천서(스캔하여 첨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ysc0404@naver.com) - 선발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접수 선 발 선발결과 발표 발대식 홈페이지 게시 모집 홍보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 선발 홈페이지 게시 위촉장 수여 등 분과위원회 조성 (4개 분야) 2. 1.(목)~2.23.(금) 2.26.(월) 2.28.(수) 3.17.(토) ○ 기타사항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최종 선발자 대상 서울시장명의의 ‘위촉장’ 교부 - 운영세칙에 의거한 활동요건을 충족한 경우 활동종료 후 ‘활동증명서’ 교부 - 청소년 참여위원회 사업 관련 유공자 대상 서울시장명의의 ‘표창장’ 수여 ?? 세부 운영계획 ○ 주요활동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제안 등 -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정책개발 워크숍, 희망총회 등 자치활동 참여 - 정책제안 추진·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문제 인식 ? 정보수집 및 정책연구, 권리 현황 모니터링, 설문조사, 캠페인 등 ? 정책과제 제안, 권리 관련 개선 제안, 실천 활동 전개 ? 제안내용을 관련부서에 통지, 검토의견 정리 ? 검토의견을 참여위원회에 전달 ? 이행현황 모니터링 상하반기(2회)실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위원 중 4명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참석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위원 2명) ○ 회의운영·참여 - 상시 - 정기회의(분기별 1회), 분과회의(월1회), 임원회의(월1회), 임시회의(필요시) ※ 분과위원회 구성 : 발대식 개최 시 청소년 관심사에 맞춰 4개 분과로 구성 예정 ○ 청소년 연합포럼 개최·참여 - 9월 - 대상 : 교육청 및 서울시·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 시민 등 - 내용 : 사회적 이슈·주요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소년, 정당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연합 포럼(토론회) 개최·참여 - 활용 : 연합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공유 및 관련부처 건의 ○ 희망총회 개최·참여 - 10월 - 대상 : 서울시 참여위원회 역대 의원, 자치구 참여위원회 위원 등 - 내용 : 분과별 정책제안 내용 발표 및 우수 정책 선정 - 활용 : 선정된 정책은 청소년의회로 발의하여 심의·의결 후 최종정책 제안 2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 지원개요 ○ 지원금액 : 1개 자치구 당 1,200~2,900천원 차등 지원 (국비 포함) ○ 지원기준 : 재정확보 노력 등을 반영하여 운영지원 수준 차등 산출 - 산출근거 : 기본경비, 재정확보 노력, 청소년인구 수, 신규설치 반영 기 준 구간 등급 금액 (천원) 기본경비 -  - 1,000 재정 확보노력 0 C 50 1~4,900천원 B 100 5,000천원 이상 A 250 청소년 인구 수 65,000명 이하 B 150 65,000명 이상 A 200 신규설치 - - 850 ※해당 지원기준은 ’18년에 한하며 향후 예산현황 등에 따라 변동가능 ?? 협조사항 ○ 국비·시비 보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사업 수행 시,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공지 - 인쇄물·홍보물 등에 ‘여성가족부,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임을 표시 ○ 서울시·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원활한 업무 협조 - 청소년 참여기구 선발 시 추천, 청소년 참여기구 네트워크 구성 등 청소년 자치·연합활동 등을 위한 지원에 적극 협조 3 향후일정 ○ ’18. 2. : 예산교부, 모집공고·선발 ○ ’18. 3. : 발대식 개최 및 분과위원회 조성 ○ ’18. 3.~ : 청소년 참여위원회 상시·연합활동 운영 ○ ’18. 9.~ : 청소년 연합 포럼 개최(9월), 희망총회(10월), 평가회의(12월) ○ ’19. 1.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참고 1 2018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총 계 196,945 12,000 48,500 136,445 서울시 25,500 5,000 20,500 -  자치구                                                 소 계 171,445 7,000 28,000 136,445 1 종로 1,200 - 1,200 - 2 중구 2,750 - 1,250 1,500 3 용산 3,750 - 1,250 2,500 4 성동 1,200 - 1,200 - 5 광진 1,200 - 1,200 - 6 동대문 3,350 - 1,950 1,400 7 중랑 1,200 - 1,200 - 8 성북 5,100 1,400 1,300 2,400 9 강북 4,050 1,400 1,250 1,400 10 도봉 1,200 - 1,200 - 11 노원 3,300 - 1,300 2,000 12 은평 97,270 1,400 1,450 94,420 13 서대문 8,765 - 1,400 7,365 14 마포 3,150 - 1,250 1,900 15 양천 6,450 - 1,450 5,000 16 강서 6,450 - 1,450 5,000 17 구로 - - - - 18 금천 4,200 1,400 1,400 1,400 19 영등포  - - - - 20 동작 1,250 - 1,250 - 21 관악  - - - - 22 서초 5,460 1,400 1,300 2,760 23 강남  - - - - 24 송파 7,450 - 1,450 6,000 25 강동 2,700 - 1,300 1,400 참고 2 2018년 자치구 시 보조금 지원수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시비 기본경비 구비 등급 금액 청소년 수 등급 금액 신규설치 합 계 28,000 21,000 136,445   2,550 1,667,549   3,600 850 1 종로 1,200 1,000 - C 50 25,933 B 150   2 중구 1,250 1,000 1,500 B 100 17,094 B 150   3 용산 1,250 1,000 2,500 B 100 33,860 B 150   4 성동 1,200 1,000 - C 50 47,711 B 150   5 광진 1,200 1,000 - C 50 61,221 B 150   6 동대문 1,950 1,000 1,400 B 100 57,066 B 150 850 7 중랑 1,200 1,000 - C 50 64,009 B 150   8 성북 1,300 1,000 2,400 B 100 78,077 A 200 국비지원 9 강북 1,250 1,000 1,400 B 100 51,456 B 150 국비지원 10 도봉 1,200 1,000 - C 50 58,559 B 150   11 노원 1,300 1,000 2,000 B 100 112,259 A 200   12 은평 1,450 1,000 94,420 A 250 81,196 A 200 국비지원 13 서대문 1,400 1,000 7,365 A 250 52,849 B 150   14 마포 1,250 1,000 1,900 B 100 61,196 B 150   15 양천 1,450 1,000 5,000 A 250 95,861 A 200   16 강서 1,450 1,000 5,000 A 250 96,389 A 200   17 구로 -  - -  - - 63,593  - - 미설치 18 금천 1,250 1,000 1,400 B 100 35,991 B 150 국비지원 19 영등포 - -   - 53,767 미설치 20 동작 1,250 1,000 - C 50 64,249 A 200   21 관악 - -  -  -  - 78,005  -  - 미설치 22 서초 1,300 1,000 2,760 B 100 80,338 A 200 국비지원 23 강남 - - -  -  -  106,588 -  -  미설치 24 송파 1,450 1,000 6,000 A 250 115,277 A 200   25 강동 1,300 1,000 1,400 B 100 75,005 A 200   참고 3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 2018.6.13.] 제5조의2 ? 개정내용 ? 개정사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하는 기구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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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05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4136) 관리번호 D000003270882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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