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동작구 사당동 1051-**)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54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신종태 권승계 01/30 김기상 협 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동작구 ) 2018. 01.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동작구) 동작구로부터「동작구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문서가 접수되어 우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 드림 ?? 건축허가 신청현황 ○ 대지위치 : 동작구 ○ 건 축 주 : ○건축규모 : 지상7층, 연면적 653.48㎡ ○ 용 도 : 공동주택(다세대)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검토내용 ○ 급수수계 : 사당4배수지(L.W.L 96m) ○ 표 고 : 51m ○ 분기점 수압 : 4.7~4.3kgf/㎠ ○ 주변 배수관경 : D=150㎜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 공동주택(8호) : D=30㎜ 가구 또는 세대수 1 2~3 4~5 6~8 9~16 17이상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15 20 25 30 40 50 - 근린생활시설(연면적 266.28㎡) : D=20㎜ ? 단위 건축바닥면적당 사용수량 : 1.14㎥/Hr 구경별(㎜) 15 20 25 30 40 시간당 출수량(㎥) 0.857 2.437 5.166 8.892 14.634 ※ 구경산출방법 : 수도조례 제16조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4조(별표2)에 의거 1.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별표 2의 1」 도시형생활주택 구경산출표 적용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적용 ○ 위치도 및 배관망도 위치도 배관망도 ?? 조치의견 ○ 급수가능 여부 : 가능 ○ 급수방식 : 겸용직결급수 ○ 급수관경 : 주 인입 급수관경 D=40㎜ ○ 기 타 : 우리사업소 급수협의조건 이행 시 급수가능함을 통보 붙 임 :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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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동작구 사당동 105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54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종태 (02-3146-4612) 관리번호 D000003270883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