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건설총괄부장 (경유) 제 목 1심 판결금 납부(염창2외 1개소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간접비 소송 관련) 1. 홍종 제2018-009호(2018. 1.29)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추진한 「염창2외 1개소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의 1심 판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사소송개요 1) 사 건 명 : 간접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42063) 2) 원 고 : ㈜홍용종합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산경 최우제, 이현태) 3) 피 고 :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명 한봉희) 4) 소장접수 : 2016. 3. 2 5) 청구금액 : 178,712,000원 6) 1심 판결 : 2017.11.14 7) 1심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46,243,733원(서울시 20% 승소) 및 이에 대하여 16년4월7일부터 17년11월14일까지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1심 판결금 산출 붙임 1. 청구공문 1부. 2. 예비비 사용방침 1부. 끝. 방재시설부장 ★주무관 조동협 치수시설과장 조성만 방재시설부장 01/30 이임섭 협조자 경리과장 최정수 시행 방재시설부-11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4층 / 전화 02-3708-8774 /전송 02-3708-8756 / yerom@seoul.go.kr / 부분공개(4)
14525419
20210925235907
본청
방재시설부-1155
D000003271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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