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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334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겨라 이병수 여장권 01/30 고홍석 협 조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2018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2018. 1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미사용중인 주차면을 이웃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도모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 기본계획(시장방침 제507호 - ’03.7.19) ○ 사업내용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내 집 주차장 조성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30~70%) ○ 예 산 액 : 4,288백만원(시비) ※ 자치구 확보예산 : 3,268백만원 ○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대 상 지원한도 단독주택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주차면 1면기준 850만원, 2면기준 1,0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100만원 추가 지원(최대 2,800만원) ※ 난공사시 30% 까지 증액 지원 가능 근생시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생시설 아파트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96.6.8.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2 ’17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대비 97.3% 달성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기여 ○ ’17년 그린파킹 조성목표 1,643면 대비 1,539면 조성 - 총 595개소 1,539면(담장허물기 1,113면/ 자투리땅 426면) ※ 그간의 조성현황(’04~’17) : 53,986면 조성(예산: 2,503억) ○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효율적 주차장 확보(1,173억 절감) - 공영주차장 1,539면 건설비용(1,231억)의 4.7% 수준(58억)으로 조성 ※ 주차면 1면 건설비 8천만원, 그린파킹 1면 조성비 377만원(시비+구비, 실집행액 기준) 3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 752개소 1,222면 ※ 자투리땅 포함시 1,463면 ?? 추진방향 신규 확대 ○ 주차면 공유제 도입으로 그린파킹사업 대상 확대 ○ 노후아파트 대상 중점 안내·홍보를 통한 사업 참여 유도 확대 ○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물량 적극 발굴 개선 ○ 주차장 멸실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 추진계획 신규 주차면 공유로 사업대상 확대하여 주차공간 나눔 시행 ○ 2면 이상 조성 가구의 유휴 주차면을 이웃과 공유 추진 - 1면만 사용하고 화분, 자전거 비치 등으로 비어 있는 주차면 대상 ※ 가구당 1.7면 조성하나, 가구당 승용차 1.5대로 0.2면 미사용 ⇒ 5가구당 1면 미사용 <2면이상 조성 사례 ? 송파구> <2면이상 조성 사례 ? 강북구> <주차면 미활용 사례> - 3자간 협약체결 [주차장 소유자 - 이용자 ? 구청장] 주차장 소유자 이 용 자 구 청 장 공유 주차면 제공 (주차요금 수입 귀속) ※ 사유지내 주차장 특성 고려하여 소유자가 이용자 지정시 사용권한 우선 부여 주차요금 납부, 주차장 이용시간 준수 등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 공유가능 대상지 선별(주차구획 크기, 차량 진출입 등 고려) 권한 및 공유해제 권한 부여(이면도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 ? 주차장 공유 약정 주요내용 - 담장허물기 주차장 공유 약정서(붙임1) ? 공유주차면 이용시간 미준수시 패널티 부과(견인, 이용자격 박탈, 견인료 부담 등) ? 주차면 공유시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 징수 대행 등 ○ 주차면 공유에 따른 수입금을 주차장 소유자에게 제공하여 공유 참여 유도 - 단, 과거 반걸침 허용 등으로 이면도로 통행에 지장이 야기되는 경우 공유 불가 ○ 주차공간이 없는 이웃 주민은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지 인근 주차 가능 ○ 주차면 공유 사례(부당 이용 등) 지속 모니터링 실시 주차가능 공간의 적극적 활용으로 이웃과 상생하는 주차나눔 마을 조성 [주차장 소유자] 수입창출, [이용자] 주차공간 확보, [구] 주택가 주차난 해소 확대 노후 아파트 내 주차공간 확보 활성화 적극 추진 ○ 재건축 연한 강화 등 추진(국토부)으로 노후 아파트 내 주차난 장기화 예상 ※ 재건축 '세금폭탄' 현실화…전문가 재건축 사업 힘들 것(연합뉴스, 2018.1.21.) 등 ○ ’96.6.8 이전 건립허가 아파트 대상 직접적 홍보·안내 추진 -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통계자료 활용 홍보대상 아파트 선별 -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아파트에 사전 홍보·안내로 사업 참여 유도 ○ 아파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1/2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통한 주차장 증설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 35조 1항(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용도변경 가능 <노원구 상계주공 : 어린이놀이터 → 주차장> <노원구 하계청솔 : 테니스장 → 주차장> 확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물량 적극 발굴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내 주차난 심각한 주택가 대상 중점 발굴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 총 26개소(영등포 경인로, 장안평, 수유1동 등) ○ 최근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대상 물량 적극 발굴 - 최근 뉴타운?재개발 사업 해제 추세(총 683개 구역 중 365개 해제, 53.4%) ○ 뉴타운?재개발 사업 지역중 조합설립 이전단계인 경우 사업참여 지원 - 사업단계별 평균소요기간 조사결과(주거재생과) 조합설립~착공까지 평균 5년 이상 소요 구역지정∼조합설립 ⇒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 관리처분인가∼착공 16개월 24개월 19개월 18개월 ○ 근생시설까지 지원 확대하여 낮에는 건물주가 사용, 야간에는 주민과 공유 -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는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확보 - 견인 가능토록 3자 협약(건물주?이용자?구청) 체결 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개선 그린파킹 주차장 멸실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주차장 기능유지기간(5년)내 멸실시 공사비 일부 환수 지속 추진 - 기능유지기간 대비 미사용 기간 비율 적용하여 환수금액 산정 ○ 그동안 신축시 공사비 환수 제외 → 1년 이내 신축시 전액 환수로 변경 - 신축 예정인 건물의 철거비 절감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악용 사례 저지 ※ 송파구(’13~’17) : 159면 조성 ⇒ 1년 이내 건물 신축 : 10면(6.3%) 멸실 단독주택 내 주차공간 확보 ○ 실사용 불가 노후 주택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기능 회복을 위한 공사비 지원 - 담장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제한적 지원(200만원 한도) ※ 단, 건물주가 고의로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시(창고 활용, 변칙 영업행위 등)에는 지원 불가 ○ 주차공간(2.3×5.0m)이 나오지 않는 주택의 담장허물기 지원 불가 - 도로 점유로 인한 인근 주민 차량 통행 지장 민원 발생 유의 시민 요구에 따른 보안시설 설치 지원 ○ 주차장 조성시 보안시설 설치비용 사업비 내 지원 - 무인 자가 방범시스템, 방범창 등(구 별도예산 확보시 추가지원 가능) ○ 낮은 개폐식 펜스 설치 허용으로 사생활 보장 - 차량 진출입에 지장 없도록 개폐식 펜스(1.3m 이내) 등 설치가능(단, 가옥주 부담) 4 소요예산 지원 ?? 산정기준 ○ 1차 교부는 계획물량 기준, 2·3차 교부는 신청물량 기준으로 교부액 산정 - 1차 : 계획물량 기준 교부예정액의 50% 교부 교부액 = 계획물량 × 평균공사비(900만원) × 차등보조율(%) × 50% ※ 2018년 자치구별 그린파킹사업 계획물량(붙임2) - 2?3차 : 1차 교부액으로 추가신청물량 지원 불가시 부족분에 대해 교부 교부액 = [{(기조성물량 + 추가접수물량) × 평균공사비} - 기교부액] × 차등보조율(%) ※ 자치구별 2018년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율(서울통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군 2군 3군 4군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해 당 자치구 5개구 (노원,도봉,강북,중랑,성북) 12개구 (성동,광진,동대문,은평, 서대문,양천,강서,구로, 금천,동작,관악,강동) 7개구 (종로,중구,용산,마포, 영등포,서초,송파) 1개구 (강남) 시비 보조율 70%이내 60%이내 50%이내 필요시 30%이내 ?? 1차 교부액 : 2,029,950천원 ○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해 추진실적에 따라 총 예산 내에서 3회 교부 시행 - 1차(1월), 2차(5월), 3차(8월) 교부 예정 ※ 자치구별 1차 교부내역(붙임3) 5 행정사항(유의사항) ○ 지원가능 대상 아파트에 사업 지원 안내 실시 ○ 그린파킹 주차장 공유실적 제출(2·3차 예산교부를 위한 추진실적 조사시) ○ 기 조성된 주차장의 기능 유지(5년) 실태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 고정 시설물 설치, 타용도 사용 등 주차장 기능미유지 사례 조사 후 시정조치 ○ 주차장 기능미유지시(5년 이내) 사업비 환수후 차등보조율에 따라 시비반납 - 시정조치후 미이행시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 환수조치 ○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미집행후 반납 사례 없도록 사업 추진 철저 - 예산 미집행률이 높은 경우에는 차년도 교부시 패널티 적용 ※ 전년도 시비 집행잔액은 금년내 반납 조치(추경편성 등을 통해 정산금액 사전 확보) ○ 아파트 주차장 설치 지원은 용도변경 행위허가 득한 후 수시 신청 - 보조금 신청시 행위허가 승인 공문 첨부 제출 ○ 시 확보 예산 전액 소진시 자치구 예산 활용 추진 6 추진일정 ○ ’18년 그린파킹 사업계획 통보 및 예산교부(1차) : ’18.1월 ○ 자치구 공사 발주·시행 : ’18.1월 ○ 공유사례 모니터링 및 예산교부(2차) : ’18.5월 ○ 그린파킹 예산교부(3차) : ’18.8월 ○ 자치구별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시비반납) : ’18.12월 붙임 : 1. 담장허물기 주차장 공유 약정서(안). 1부. 2. 2018년 자치구별 그린파킹사업 계획물량. 1부. 3. 2018년 자치구별 지원액 및 1차 교부액. 1부. 끝. 붙임 1. 담장허물기 주차장 공유 약정서(안) 담장허물기 주차장 소유주(이하 “소유주”라 한다)와 공유주차면(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및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장허물기 주차장 공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소유주”가 담장허물기 주차장(○○구 ○○동 ○○-○○)을 이웃과 공유하고 “이용자”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방식으로 동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 “소유주”는 약정기간(2018.00.00~2019.00.00)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용자에게 담장허물기 주차장을 공유하여야 하고, 주차장 소유자가 이용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 이후 “소유주”의 사유로 인해 주차장 공유를 중단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이를 “이용자”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소유주”가 제공한 담장허물기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장 공유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구청장”은 “소유주”가 “이용자”에게 공유한 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요금징수, 시간외 주차시 견인조치 등 공유된 주차장의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공유가능 대상지를 선별하여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내 주차장 시설물 청소 및 유지관리는 수입금을 귀속받는 건물 “소유주”가 한다. 제3조 (담장허물기 주차장 공유시간) 담장허물기 주차장 공유에 따른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2. 토요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3. 공휴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 이용시간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간제, 야간제 운영시간에 준함 제4조 (주차요금) 공유하는 담장허물기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기준에 준하여 월 ○만원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개월 단위로 “구청장”이 징수하여 “소유주”에게 지급한다. 제5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소유주”가 제공한 담장허물기 주차장의 이용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담장허물기 주차장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용시간 이후 미출고 된 “이용자”의 차량의 주차에 대해 약정된 시간 주차요금(10분당 : 원)을 징수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은 “이용자”의 차량에 대해 관리필요상 “구청장”은 공영주차장?견인보관소 등 다른 장소로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견인비용?보관비용(주차요금) 등 모든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3. “이용자”는 담장허물기 주차장 출입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구청장”의 관리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이용자”는 담장허물기 주차장내에 인화물 등 각종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 5. 별도의 야간 관리자가 없는 담장허물기 주차장내 주차시 발생되는 “이용자”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이용자”는 담장허물기 주차장내에서는 절대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담장허물기 주차장내 주차시설과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권리 박탈 및 자동상실) “이용자”가 제5조의 이용자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소유주”가 이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요청할 경우 “이용자”의 담장허물기 주차장 이용권리는 박탈된다. 다만, 이용시간 미 준수로 견인 조치되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이용자”의 담장허물기 주차장 이용권리는 자동 상실된다. 제7조 (민?형사상 책임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소유주”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소유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의 피해 2. 차량의 도난 및 차량내 귀중품의 도난 3. “이용자”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4. 약정시간 외 주차로 인해 견인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및 비용 제8조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준하여 해석하여 처리한다. 제9조 (약정의 효력 등) ①이 약정의 효력은 “소유주”와 “이용자”와 “구청장”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 . 담장허물기 주차장 소유주 성 명 (인) 주 소 공유주차면 이용자 성 명 (인) 차량번호 주 소 ooo 구청장 (인) 붙임 2. 2018년 자치구별 그린파킹사업 계획물량 구 별 총계 주택 아파트 근생시설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총계 752 1,222 743 1,002 6 210 3 10 종로 3 3 3 3         중 8 10 8 10         용산 9 15 9 15         성동 10 11 10 11         광진 30 45 30 45         동대문 23 40 20 30     3 10 중랑 40 40 40 40         성북 25 40 25 40         강북 100 100 100 100         도봉 50 80 50 80         노원 25 222 20 22 5 200     은평 50 60 50 60         서대문 30 50 30 50         마포 30 50 30 50         양천 20 30 20 30         강서 40 50 40 50 구로 30 30 30 30 금천 18 21 18 21 영등포 35 40 35 40 동작 25 30 25 30 관악 40 45 40 45 서초 20 40 20 40         강남 25 50 25 50         송파 21 40 20 30 1 10     강동 45 80 45 80         붙임 3. 2018년 자치구별 지원액 및 1차교부액 (단위 : 천원) 구 별 목표 사업비 구비확보액 개소수 면수 총사업비(안) (A) 차등 보조율(B) 교부예정액 (C) = (A)×(B) 1차교부액 (D) = (C)×50% 총계 752 1,222 6,714,000 4,059,900 2,029,950 3,268,250 종로 3 3 27,000 50% 13,500 6,750 18,500 중 8 10 72,000 50% 36,000 18,000 38,000 용산 9 15 81,000 50% 40,500 20,250 46,750 성동 10 11 90,000 60% 54,000 27,000 36,000 광진 30 45 270,000 60% 162,000 81,000 116,000 동대문 23 40 207,000 60% 124,200 62,100 72,000 중랑 40 40 360,000 70% 252,000 126,000 108,000 성북 25 40 225,000 70% 157,500 78,750 127,500 강북 100 100 900,000 70% 630,000 315,000 270,000 도봉 50 80 450,000 70% 315,000 157,500 215,000 노원 25 222 180,000 70% 126,000 63,000 102,000 은평 50 60 450,000 60% 270,000 135,000 192,000 서대문 30 50 270,000 60% 162,000 81,000 190,000 마포 30 50 270,000 50% 135,000 67,500 116,000 양천 20 30 180,000 60% 108,000 54,000 85,000 강서 40 50 360,000 60% 216,000 108,000 148,000 구로 30 30 270,000 60% 162,000 81,000 106,000 금천 18 21 162,000 60% 97,200 48,600 68,800 영등포 35 40 315,000 50% 157,500 78,750 157,500 동작 25 30 225,000 60% 135,000 67,500 92,400 관악 40 45 360,000 60% 216,000 108,000 112,800 서초 20 40 180,000 50% 90,000 45,000 100,000 강남 25 50 225,000 30% 67,500 33,750 299,000 송파 21 40 180,000 50% 90,000 45,000 165,000 강동 45 80 405,000 60% 243,000 121,500 2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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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334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겨라 (2133-2357) 관리번호 D000003270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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